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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재해사망보험금 2년경과자살 우울증자살 사인미상 알콜중독사망 병사 수면제중독 재해사망보험금]가족사랑종신공제 약관 재해사망특약약관 수협공제 200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03
첨부파일0
조회수
224
내용

[재해사망보험금 2년경과자살 우울증자살 사인미상 알콜중독사망 병사 수면제중독 재해사망보험금]가족사랑종신공제 약관 재해사망특약약관 수협공제 2006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부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가족사랑종신공제Ⅱ 주계약약관
제1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공제계약의 성립】
①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請約)과 수산업협동조합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공제계약은 “계약”, 공제계약자는 “계약자”, 수산업협동조합은 “수협”이라 합니다)
② 수협은 피공제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조건(공제가입금액 제한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수협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ꡒ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ꡒ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공제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수협이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
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수협중앙회 1년만기 정기
예금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수협은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공제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
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② 수협은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 청약의 철회를 접수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공제의 약관대출이율(이하“약관대출이
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
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공제기간】
이 공제의 공제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공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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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60세 전환형 : 계약일부터 6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나. 70세 전환형 : 계약일부터 7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2. 제2공제기간
가. 60세 전환형 : 60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나. 70세 전환형 : 70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립액”이라 함은 적립순공제료를 공시이율과 4.0% 중 큰 이율로 공제료납입일
다음날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적립한 금액에서 위험공제료 등을 차감한 금
액을 말하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
니다.
2. “초과적립액”이라 함은 제1공제기간 종료시 적립액과 예정공제료적립금과의 차액
으로 제1공제기간 종료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수령하거나, 공제금으로 전환
하여 사망공제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3. “전환공제금”이라 함은 제1공제기간 종료시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
출된 금액으로써 피공제자 사망시 공제가입금액에 더하여 지급하는 사망공제금
으로 하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초과적립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전환공제금=공제가입금액× 예정초공과제적료립적액립금
4. “가산공제금”이라 함은 제2공제기간 이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일의 적립액과 예
정 공제료적립금의 차액으로써 피공제자 사망시 공제가입금액 및 전환공제금에
더하여 지급하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
산합니다.
5. “예정 공제료적립금”이라 함은 장래의 사망공제금(가산공제금 제외) 지급을 위하
여 공제가입금액, 예정사망율, 예정이율 등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말하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제1항제1호의 공시이율은 공제규정에서 정한 수협중앙회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한국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 및 국고채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이율을 기준으로 수협이 연4회 공시하는 이율을 말하며, 연복리 4.0%를 최저
한도로 합니다.
제5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수협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제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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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
리인이 당해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
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수협이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
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협은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6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
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공제자의 서
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공제자
로 하여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수협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공제종목
2. 공제가입금액의 감액
3. 계약자 또는 공제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수협은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공제종
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수협의 공제규약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수협은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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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수협이 지급하여야 할 해
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금의 지급사
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공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협
은 제19조(해약환급금)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계약의 소멸】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 또는 별표12에서 정하는 장해분류표(이하 “장해분류
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별표7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어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공제연령】
① 이 약관에서의 피공제자의 연령은 공제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제6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연령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공제연령은 계약일 현재 피공제자의 실제 만연령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
의 단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단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
일에 연령이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관 공제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1조【제1회 공제료 및 수협의 책임개시일】
① 수협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의 경우에
는 제1회 공제료가 자동이체로 납입된 때,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의
매출이 승인된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수협이 청
약시에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이하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날을 ꡒ책임개
시일ꡒ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ꡒ공제계약일ꡒ(이하 “계약일”이라 합니다)로 봅니다)
② 수협이 청약시에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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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수협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2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협이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수협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수협이 증명
하는 경우
④ 약관 등에 피공제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공제가입금액의 한도액이 제한되어 있
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2조【제2회 이후 공제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ꡒ납입기일
ꡒ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협은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하며, 공제증권에 납입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영수증으
로 대신합니다.
제13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
며, 수협은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안에 공제료가 납입되
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수협은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2회 이후의 공제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공제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는 수협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공제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
고기간안에 연체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
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
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9조(해약환급금)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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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① 제13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약환급금을 받지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협이 정한 절
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수협이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공제료와 수협이 따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는 제1조(공제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1회 공제료 및 수협의 책임개시일), 제2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
2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4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준용합니
다. 단, 부활의 경우 제1회 공제료는 부활시의 공제료를 의미합니다.
제3관 공제금 등의 지급(수협의 주된 의무)
제15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수협은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별표 1 “공제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
합니다.
제16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5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
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공제료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 80%
미만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5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2항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
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
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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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
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
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제15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2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⑥ 제15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거나,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⑦ 제15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
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
지급률로 정합니다.
⑧ 제15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2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
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
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
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17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제사고】
① 수협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
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공제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
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
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
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공
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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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수협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
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도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8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공제금】
수협은 피공제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5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16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공제
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제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20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1조【소멸시효】
공제금 청구권, 공제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효가 완성됩니다.
제4관 공제계약시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22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ꡒ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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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 제22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수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수협이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수협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
났을 때
3. 수협이 이 계약의 청약시 피공제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
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수협에 제
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수협의 임직원 또는 공제모집을 위탁받은 자(이하 “임직원 등”이라 합니다)가 계
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수협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
하거나 공제가입금액한도 제한 등 공제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
합니다.
③ 수협은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ꡒ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ꡒ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공제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청약시에 피공제자의 직업 또는 직
종(청약서상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 제외)에 관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수협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회 공제료 및 수협의 책임개시일) 제4
항의 규정에 정한 공제가입금액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을 해지합니
다.
⑥ 제22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공제금 지급사
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수협이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4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수협은 책임개시일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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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
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수협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
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공제금 지급 등의 절차
제25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협
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및 수익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 수협이 알고있는 최
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는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공제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피공제자로 하며,
피공제자 사망시는 피공제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7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지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
여 수협이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28조【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5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협에 알려야 합니다.
제29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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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 해약환급금 또는 공제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수협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공제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공제금 등의 수령 또는 공제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
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수협이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30조【공제금 등의 지급】
① 수협은 제29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
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
하거나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제금 또는 공제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공
제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는 제2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
항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수협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 수협이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공
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협이 지정한 의사의 진단, 의료비의 심사, 기타의
조사를 받을 것(진단에 필요한 검사자료 등의 제출을 포함합니다)에 동의하여야 하
며, 피공제자가 지정한 의사와 수협이 지정한 의사가 진단 및 진료내용, 입원기간 등
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공제
자의 의사와 수협의 의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공제자와 수협이 동의
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ꡒ수협이 지정한 의사ꡒ및ꡒ제3의 의사ꡒ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수협이 부담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수협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요청에 대하여 계약자, 피
공제자 또는 수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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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조사, 확인 또는 진단을 완료할 때까지 공제금의 지급 또는 납입면제를 유예(猶
豫)할 수 있습니다.
⑤ 수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4항에 의하여 계약
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가 수협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요청을 받은 날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한 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부리하지 않습니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약환급금의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율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31조【계약내용의 교환】
수협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
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
재하여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공제종목, 공제료, 공제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공제금 및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공제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2조【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수협이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ꡒ약관대출ꡒ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약관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
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
급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수협은 약관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날에 해약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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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수협은 수
협중앙회에 설치되어있는 공제심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수협과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약관의 해석】
① 수협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수협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36조【수협이 제작한 공제안내장의 효력】
임직원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수협이 제작한 공제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
든 안내자료 포함)의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
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7조【수협의 손해배상책임】
수협은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수협이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8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협 공제규정 및 대한민국 법령을 준
용합니다.
제39조【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급보장】
수협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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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제금지급기준표
(기준 :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 망
공제금
피공제자가 사망하였거나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
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1공제기간
1,000만원과 『직전 월 계약해당일의
적립액 ×110%』 중 큰 금액
제2공제기간
1,000만원 + 전환공제금 +
가산공제금
□ 공제기간
전환연령 제 1 공 제 기 간 제 2 공 제 기 간
60세 계약일부터 6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60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70세 계약일부터 7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70세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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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사 망 특 약
약 관
이 특약은 ※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공제료를 납입한 경
우에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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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가족사랑종신공제Ⅱ계약을 체결할 때 공제계약자의 청약(請約)과 수산
업협동조합의 승낙(承諾)으로 가족사랑종신공제Ⅱ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
하 가족사랑종신공제Ⅱ계약은 “주계약”, 공제계약자는 “계약자”, 수산업협동조합은
“수협”이라 합니다)
②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
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특약의 책임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수협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3조【피공제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공제자는 주계약의 피공제자로 합니다.
제4조【특약내용의 변경】
수협은 계약자가 특약의 공제기간 중 수협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특약의 공제기간】
이 특약의 공제기간은 80세까지로 합니다.
제7조【특약공제료의 납입】
이 특약의 공제료는 주계약의 공제료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공제료와 함께 납입하
여야 하며, 주계약의 공제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8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수협은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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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2조(해약환급금)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① 수협은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
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
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
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수협은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거나 별표12에서 정하는 장해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재해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동일한 재해(이하 “재
해”라 합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
이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공제금(별표 1ꡒ공
제금 지급기준표ꡒ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1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
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
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
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8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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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⑥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
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거나,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⑦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
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⑧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
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
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12조【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ꡒ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ꡒ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13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공제금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공제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거나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
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
급율이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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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재 해 사 망 특 약
약 관
이 특약은 ※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공제료를 납입한 경
우에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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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가족사랑종신공제Ⅱ계약을 체결할 때 공제계약자의 청약(請約)과 수산
업협동조합의 승낙(承諾)으로 가족사랑종신공제Ⅱ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
하 가족사랑종신공제Ⅱ계약은 “주계약”, 공제계약자는 “계약자”, 수산업협동조합은
“수협”이라 합니다)
②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
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특약의 책임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수협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3조【피공제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공제자는 주계약의 피공제자로 합니다.
제4조【특약내용의 변경】
수협은 계약자가 특약의 공제기간 중 수협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특약의 공제기간】
이 특약의 공제기간은 80세까지로 합니다.
제7조【특약공제료의 납입】
이 특약의 공제료는 주계약의 공제료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공제료와 함께 납입하
여야 하며, 주계약의 공제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8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수협은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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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2조(해약환급금)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① 수협은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
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
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
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수협은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분류표(별표7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
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거나 별표12에서 정하는 장해분류
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
이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사망공제금(별표 1
“공제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1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
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
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
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8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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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⑥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
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거나,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⑦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
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⑧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
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
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12조【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ꡒ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ꡒ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13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공제금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재해사망공제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
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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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재 해 상 해 특 약
약 관
이 특약은 ※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공제료를 납입한 경
우에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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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가족사랑종신공제Ⅱ계약을 체결할 때 공제계약자의 청약(請約)과 수산
업협동조합의 승낙(承諾)으로 가족사랑종신공제Ⅱ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
하 가족사랑종신공제Ⅱ계약은 “주계약”, 공제계약자는 “계약자”, 수산업협동조합은
“수협”이라 합니다)
②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
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특약의 책임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수협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3조【피공제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공제자는 주계약의 피공제자로 합니다.
제4조【특약내용의 변경】
수협은 계약자가 특약의 공제기간 중 수협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특약의 공제기간】
이 특약의 공제기간은 80세까지로 합니다.
제7조【특약공제료의 납입】
이 특약의 공제료는 주계약의 공제료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공제료와 함께 납입하
여야 하며, 주계약의 공제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8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수협은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2조(해약환급금)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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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합니다.
제9조【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① 수협은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
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
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
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수협은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ꡒ재
해ꡒ라 합니다)로 인하여 별표12에서 정하는 장해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
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장해급여금(별표 1ꡒ공제금 지급기준표ꡒ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1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
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
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
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거나,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⑤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
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⑥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2가지 이상의 장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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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
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2회 이상 발
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
해가 이미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장해상태에 해
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재해장해급여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
감한 것을 최종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⑨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 가
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공제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
8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
는 장해에 대한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
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재해장해급여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
을 차감한 것을 최종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1. 이 특약의 책임개시일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재
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
았던 장해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⑩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⑪ 제6항 및 제10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
다.
제12조【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ꡒ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ꡒ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13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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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제금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재해장해급여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로 인하
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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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질병진단특약
약 관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 공제료를 납입한 경
우에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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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가족사랑종신공제Ⅱ계약을 체결할 때 공제계약자의 청약(請約)과 수산
업협동조합의 승낙(承諾)으로 가족사랑종신공제Ⅱ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
하 가족사랑종신공제Ⅱ계약은 “주계약”, 공제계약자는 “계약자”, 수산업협동조합은
“수협”이라 합니다.)
② 제1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료비를ꡒ뇌출혈ꡒ및ꡒ급성심근경
색증ꡒ으로 각각 1회씩 수령한 경우, 주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
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특약의 책임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수협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3조【피공제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공제자는 주계약의 피공제자로 합니다.
제4조【특약내용의 변경】
수협은 계약자가 특약의 공제기간 중 수협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특약의 공제기간】
이 특약의 공제기간은 80세까지로 합니다.
제7조【특약 공제료의 납입】
이 특약의 공제료는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공제료와 함께 납입
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공제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8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수협은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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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3조(해약환급금)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① 수협은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
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
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
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뇌출혈ꡒ및ꡒ급성심근경색증ꡒ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ꡒ뇌출혈ꡒ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
본분류에 있어서 뇌출혈(별표 5 “뇌출혈분류표”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ꡒ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별표 6 “급성심근경색증분류표”참조)으로 분류
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병리학
적 소견, 세포학적 소견, 이학적 소견(X선, C.T, 내시경, 심전도, 혈액검사등), 임상학
적 소견 및 수술 소견의 전부 또는 일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1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수협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 (별표 1ꡒ공제금 지급기준
표ꡒ참조)을 지급합니다.
1.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뇌출혈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뇌출혈치료비 (1회에
한함)
2.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급성심근경
색증치료비 (1회에 한함)
제12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공제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
립니다.
②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한 후ꡒ뇌출혈ꡒ또는ꡒ급성심근경색증ꡒ을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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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인으로하여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1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제13조【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ꡒ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ꡒ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14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공제금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뇌출혈치료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뇌출혈로 진
단확정 되었을 때 (1회에 한함)
[1년이내] : 500만원
[1년초과] : 1,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치료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급성심근경색
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1회에 한
함)
[1년이내] : 500만원
[1년초과] : 1,000만원
※ 1년이내라 함은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까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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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 료 특 약
약 관
이 특약은 ※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공제료를 납입한 경
우에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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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가족사랑종신공제Ⅱ계약을 체결할 때 공제계약자의 청약(請約)과 수산
업협동조합의 승낙(承諾)으로 가족사랑종신공제Ⅱ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
하 가족사랑종신공제Ⅱ계약은 “주계약”, 공제계약자는 “계약자”, 수산업협동조합은
“수협”이라 합니다)
②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특약의 책임개시일】
① 이 특약에 대한 수협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
항에 정한 “암(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제외)”의 경우에는 공제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책임개시일로 하며, 그 날부터 이 약
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이하 “암보장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
제3조【피공제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공제자는 주계약의 피공제자로 합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공제자의 서
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搏弱者)를 피공제자
로 한 경우
3. 피공제자가 제2조(특약의 책임개시일)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암보장책임개시일 전
일 이전에 제11조(“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규정에 정한 기
타피부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를 묻지 아니합니다)
제5조【특약내용의 변경】
수협은 계약자가 특약의 공제기간 중 수협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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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특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제7조【특약의 공제기간】
이 특약의 공제기간은 80세까지로 합니다.
제8조【특약공제료의 납입】
이 특약의 공제료는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공제료와 함께 납입하
여야 하며, 주계약의 공제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9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수협은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8조(해약환급금)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0조【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① 수협은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
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
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 2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
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 별표 2(악성
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피부의 기타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
니다. 또한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을 “기타피부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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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암”이라 합니다.
③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입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
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공제자가 암으
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야 합니다.
제12조【“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
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3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참
조)을 말합니다.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입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
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공제자
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3조【“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
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입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
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경계성
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경계성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공
제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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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
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수협이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
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滴劑) 등의 조치 및 신경(神
經)BLOCK은 제외]
제1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수협이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6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수협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별표 1 "공제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책임개시일(암의 경우에는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치료비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대하여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2.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책임개시일(암의 경우에는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
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비
3.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책임개시일(암의 경우에는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
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입원비
제17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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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책임개시일(암의 경우에는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16조(공제금
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③ 제16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수협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④ 제16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입원비 지급일수는 1회 입원
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⑤ 제16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피공제자가 동일한 암, 기타피
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의 입원
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⑥ 제16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피공제자가 입원기간 중 공제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도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입원비를 지급합니다.
⑦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협은 수술비 또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19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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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제금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치 료 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책임개시일(암의 경우
에는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
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
계성종양에 대하여 각각 1회의 진단확정에 한
함)
(1년이내)
암 : 500만원
기타피부암 : 50만원
상피내암 : 50만원
경계성종양 : 150만원
(1년초과)
암 : 1,000만원
기타피부암 : 100만원
상피내암 : 100만원
경계성종양 : 300만원
수 술 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책임개시일(암의 경우
에는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
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
고, 그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
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수술 1회당)
암 최초: 300만원
2회 이후 : 100만원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최초 : 60만원
2회 이후 : 20만원
입 원 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책임개시일(암의 경우
에는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
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
고, 그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
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
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1일당)
암 : 5만원
기타피부암 : 2만원
상피내암 : 2만원
경계성종양 : 2만원
※ 1년이내라 함은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까지를 말합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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