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계약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29 [만기급여금 생존보험금 가산금]종신보험계약상 만기급여금 미수령 문화생활자금 즉 생존보험금에 부가되는 가산금리 및 가산금계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적용 가부 관리자 2018.04.03 410
228 [실손의료비보험금 도수치료비용]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후 경추간판 장애로 인한 경추통(M5422), 경추의 염좌 및 긴장(S134) 진단하에 도수치료(총41회)를 시행받고 도수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도수치료 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관리자 2018.03.31 412
227 [상해보험금 통지의무위반여부]중학생이 체육대학에 진학하여 태권도 선수로 활동중 우측 외과골 인대가 손상되어 상해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체육대학교 진학사실 미고지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첨부파일 관리자 2018.03.31 243
226 [상해사망보험금 통지의무위반 보험금감액]귤 박스 운반 작업 중 지게차에 치여 허혈성 쇼크로 사망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직업의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위반 및 사망보험금 삭감지급 적정 여부 관리자 2018.03.30 379
225 [암보험금 암사망보험금] 상해보험 암보험특약 체결후 보험료미납으로 보험계약해지된 보험계약 부활하고 1년이내에 난소암진단시 암진단급여금 50%감액지급의 적정성 여부 관리자 2018.03.17 491
224 [사망보험금 상조보험 고지의무위반]유방암 진단 및 놀바덱스 투약후 3년경과후에 상조보험계약을 체결한후 급성심장마비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고 보험금을청구한사건에서 유방암치료사실 알리지 않은 것이 사기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항암치료제의 하나인 유방암 항악성 종양제 관리자 2018.03.15 410
223 [ 사망보험금 질병 상해 재해 고지의무위반]사망진단서상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 급성호흡부전」, 「㈏ ㈎의 원인 :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성악화」, 「㈐ ㈏의 원인 : 만성폐쇄성폐질환」 사망한 사망보험금사건에서 고지의무위반 및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의 유효성 여부 관리자 2018.03.14 444
222 [태아보험 고지의무위반]임신중 보험계약 청약시 태아의 선천성 심장 기형 가능성을 알리지 않고 태아의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선천이상수술비, 장해출생보험금 등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13 410
221 [실손의료비보험금 고지의무위반 담보삭제] TM(Tele-Marketing)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릎관절증 등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후 좌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로 입원, 통원 및 수술치료 등을 받고 실손의료비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담보 삭제 및 부담보 설정의 효력 발생 여부 관리자 2018.03.13 599
220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수술합병증사망 사고후유증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재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보험모집인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보험업법 제158조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여부 관리자 2018.03.12 292
219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수술합병증 사고후유증 알콜중독 약물부작용]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해보험계약체결후 보험수익자변경 및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결여로 무효가 된 경우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여부 관리자 2018.03.12 358
218 [연금보험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계약무효]연금보험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는 경우 피보험자가 승강기 추락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설계사의 설명없이 계약을 체결주장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없이 체결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사용자 배상책임 인정여부 관리자 2018.03.11 403
217 [보험료 편취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목돈을 주면 피고의 보험상품중 ‘무배당행복설계저축1종’이라는 보험에 가입하여 만기일에 연 14%의 높은 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주겠다면서 자신이 소개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위 원고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금 3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임의로 보험금 10,000,000원, 보험료 매월 금 843,100원, 납입기간 1년으로 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일부 보험료만 납입하고 나머지 금원은 이를 임의로 편취 관리자 2018.03.11 256
216 [보험회사의 보험료 배상책임]영업소장(보험설계사)으로 근무하면서 그의 사무인 보험계약체결, 보험료수금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회사와 이 사건 일시납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전액을 수령한 후, 임의로 월납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보험료중 일부만 이 사건 월납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입한 채 대부분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례 관리자 2018.03.10 303
215 [보험회사의 보험료 사용자배상책임]영업소장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던 보험상품의 하나인 1년 만기의 적금식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영업소내에서 이자율을 연 12.5%로 정하여 보험료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일시납으로 수령하여 이를 임의로 유용한 사례 관리자 2018.03.10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