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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암보험금 암사망보험금] 상해보험 암보험특약 체결후 보험료미납으로 보험계약해지된 보험계약 부활하고 1년이내에 난소암진단시 암진단급여금 50%감액지급의 적정성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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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3
내용

[암보험금 암사망보험금] 상해보험 암보험특약 체결후 보험료미납으로 보험계약해지된 보험계약 부활하고 1년이내에 난소암진단시 암진단급여금  50%감액지급의 적정성 여부

 

[인용] 보험계약의 부활이라 함은 해지된 종전 계약이 다시 그 효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미 소멸한 종전 계약에 갈음하여 별개의 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고, 본건 암진단특약약관은 특약의 보장개시일에 대하여는 부활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금 감액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활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암진단급여금을 감액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2016.5.24. 조정번호 제2016-13)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4.7.14. 2005.5.10.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A장기상해보험, B건강보험을 각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암진단보장특약도 각 체결하였다. 암진단보장특약 보험금지급기준표는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 1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암진단급여금 2000만원을 지급하나,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보험료 미납으로 2013.6.1. 보험계약이, 2013.9.1. 보험계약이 각 해지되었다. 신청인은 2014.2.26. , 보험계약에 대한 부활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계약이 모두 부활되었다. 신청인은 같은해 7.15. 난소암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암진단급여금 1000만원을 지급하자 본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당해 보험계약 2건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보험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부활신청시 부활 후 1년 이내에 암진단을 받으면 암진단급여금이 50%만 지급된다고 설명을 받은 바 없음에도 암진단급여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당해 보험약관에서는 부활일을 보장개시일로 보고 있고, ‘부활의 법적 성격은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회복하는 것이므로 부활시에도 최초 계약체결시와 동일하게 부활일로부터 보험금감액기간을 적용하여 암진단급여금을 50%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피신청인이 부활계약에 대하여 부활일을 기산점으로 보험금 감액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라 할 것임

(1) 관련 규정

<A 장기상해보험 주계약 약관>

1(보험계약의 성립)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9(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13(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는 제1(보험계약의 성립) 2항 및 제3, 9(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21(계약전알릴의무), 22(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3(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준용합니다.

<A 암진단보장 특약약관>

3(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2(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최초계약에 한하여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6(특약의 자동갱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특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계약자가 갱신계약의 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특약은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갱신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제3(특약의 책임개시일에도 불구하고 갱신전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다음날)을 책임개시일로 합니다.

11(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이 특약의 부활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3(특약의 보장개시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15(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참조)

1. 회사는 보험기간 중 제3(특약의 보장개시일)에서 정한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암진단급여금 지급

 

별표1보험금지급기준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경과기간

 

암진단

급여금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년미만

1,000만원

1년이후

2,000만원

) 1. 약관 제12(“기타 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 피부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 피부암으로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는 기타 피부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2. 이 약관의 암보장책임개시일은 최초계약에 한하여 계약일(부활일)로부터 계약일(부활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B건강보험 주계약 약관>

1(보험계약의 성립)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9(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13(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생략)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는 제1(보험계약의 성립) 2항 및 제3, 9(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22(계약전알릴의무), 23(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4(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준용합니다.

<B건강보험 암진단특약 약관>

3(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에 한하여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6(특약의 자동갱신) 갱신계약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취급합니다. 1. (생략)

2. 갱신계약의 효력에 관해서는 제3(특약의 보장개시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10(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3(특약의 보장개시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14(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참조)

1. 회사는 보험기간 중 제3(특약의 보장개시일)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암진단 급여금 지급

별표1보험금지급기준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경과기간

 

암진단

급여금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년미만

1,000만원

1년이후

2,000만원

) 1. 약관 제12(“기타 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 피부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 피부암으로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는 기타 피부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2. 이 약관의 암보장책임개시일은 최초계약에 한하여 계약일(부활일)로부터 계약일(부활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3. 갱신계약의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시에도 감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쟁점에 대한 검토

피신청인은 암특약 부활시에도 최초 계약체결시와 동일하게 부활일을 기산점으로 보험금 감액기간(1년 미만 50% 감액)을 적용하여 암진단급여금을 지급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동일한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 연령 증가 등으로 인해 인상된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보험계약 부활조항의 도입취지 등을 감안할 때 보험계약의 부활이라 함은 해지된 종전 계약이 다시 그 효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미 소멸한 종전 계약에 갈음하여 별개의 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2011-60,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당해 보험계약의 암진단특약약관을 살펴보면, 특약이 부활되는 경우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특약의 보장개시일을 준용하여 부활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금 감액기간의 준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는 바, 이건 특약의 부활시에는 암특약에 대한 보장개시일(90)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고 보험금 감액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약관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임.

또한, 보험회사는 당해 보험약관 3(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상법 제638조의3(보험계약의 교부명시의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3(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보험금의 감액지급 여부 등 지급제한 사항은 부활계약 청약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이 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청약녹취록, 부활청약서, 부활녹취록 등을 살펴보면 보험금 감액기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은 물론, 피신청인도 보험계약 체결 및 부활청약시 보험금 감액기간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신청인이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설사 보험계약 부활시 보험금 감액기간이 새롭게 적용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이 건 부활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임.

 

.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부활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암진단급여금을 감액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암진단급여금 전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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