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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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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삽입 후 원위부 혈관에 잔여 협착이 남아있는 상태로 종료된 심장병환자의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18
첨부파일0
조회수
654
내용

스텐트 삽입 후 원위부 혈관에 잔여 협착이 남아있는 상태로 종료된 심장병환자의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 청구내역 (남/56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주요 청구내역
자655가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단일혈관 [공휴일] (M6561050) 1*1*1

SYNERGY STENT SYSTEM 전규격 (J8083129) 1*1*1
MAVERICK PTCA DILATATION CATHETER 전규격 (J4081061) 1*1*1
ASAHI PTCA GW(AG, AGH, AGP) 전규격 (J6011031) 1*1*1
RUNTHROUGH NS 전규격 (J6021368) 1*1*1
HI-TORQUE BMW GUIDE WIRE 전규격 (J6021367) 1*3*1
VISTA BRITE TIP PTCA GUIDING CATHETER 전규격 (J4086013) 1*1*1

■ 심의결과
○ 동 건(남/56세)에서 시행된 자665가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근위부 좌전하행동맥에 스텐트 삽입술 시행 후 원위부 혈관에 50% 전·후의 잔여 협착이 관찰되어 적절한 스텐트 삽입 위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시술 후 혈류의 장애가 확인되지 않고(TIMI flow 3 grade),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행 전 혈압이 64/44mmHg로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응급 시술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사례로 인정함.

■ 심의내용
○ 동 건(남/56세)은 STEMI(ECG:V2-V4 ST elevation)로 응급실 통해 내원하여 시행한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3 Vessel Disease(근위부-좌전하행동맥 99% 협착, 중간부-좌회선동맥 100% 협착, 근위부-우관상동맥 100% 협착) 소견 보여 원인 병변(Culprit lesion)인 근위부-좌전하행동맥에 일차적 관상동맥 중재술 (primary PCI)을 시행한 환자로, 시술 영상 확인 결과 스텐트가 협착 병소에 정확하게 위치하지 못하여 원위부 혈관에 잔여협착이 관찰됨. 따라서 이후 재협착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종료된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137호, 2015.10.1. 시행)에 의하면 ‘증상, 예후, 심장기능의 개선 또는 사망률의 감소와 같은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관련 교과서에 따르면 관상동맥 스텐트는 전 병변을 적절하게 커버해야 하며, 굴곡진 혈관에서 스텐트의 근위부와 원위부 끝이 각진 분절에 위치할 경우 재협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제출된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행 전 혈압이 64/44mmHg로 낮은 상태였으며,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근위부-좌전하행동맥에 스텐트 삽입술 시행 후 원위부 혈관에 50% 전·후의 잔여 협착이 관찰되어 적절한 스텐트 삽입 위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시술 후 혈류의 장애가 확인되지 않고(TIMI flow 3 grade) 응급 시술 과정 중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여, 동 건(남/56세)에서 시행된 자665가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사례로 인정함.

※ STEMI : S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ST 분절상승 심근경색)
※ TIMI : Thrombolysis in Myocardial Infarction (심근경색증에서의 혈전용해)

■ 참고
○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시 치료재료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152호, 2013.10.01. 시행)
○ Georgios J. Vlachojannis, et al. Coronary Stenting. Saunders. 2014.
○ 고정엽 외 저. Interventional cardiology. Health M&P. 2013.
○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인터벤션영상의학. 일조각. 2009.
○ 해리슨내과학편집위원회. 질병정보 해리슨내과학. 17판. MIP. 2006.
○ Marco A, et al. Impact of Stent Deployment Procedural Factors on Long-Term Effectiveness and Safety of Sirolimus-Eluting Stents(Final Results of the Multicenter Prospective STLLR Trial). Am J Cardiolol.2008;101:1704-11.

[2016.8.8.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98

부탄가스 흡입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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