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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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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경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약침술과 한방수기요법(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동시 시행 시 자동차보험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20
첨부파일0
조회수
972
내용

교통사고로 경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약침술과 한방수기요법(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동시 시행 시 자동차보험 인정여부


▣ 약침술과 한방수기요법(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동시 시행 시 인정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함

■ 청구내역
○ 사례1
- 청구 상병병: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수상일: 2016.05.27.
- 주요 청구내역
: 2016. 6월 7회 외래 내원(2016. 6/1,2,15,16,27,28,29)
한방 첩약(1첩당) 1*2*10
경혈침술(2부위이상) 1*1*7
투자법 침술 1*1*7
침전기자극술 1*1*7
부항술(자락관법) 1*1*2
부항술(자락관법)(2부위이상)1*1*3
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1*1*2
약침술(2부위이상) 1*1*5(6/1,15,16,27,28)
한방물리 근건이완수기요법(2부위) 1*1*7(6/1,2,15,16,27,28,29)
한방물리-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1*1*7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1*1*7

○ 사례2
- 청구 상병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수상일: 2016.04.08.
- 주요 청구내역
: 2016. 6월 4회 외래 내원(2016. 6/9,13,14,20)
한방첩약(1첩당)1*2*20
경혈침술(2부위이상) 1*1*4
투자법 침술 1*1*4
침전기자극술 1*1*4
부항술(자락관법) 1*1*3
부항술(자락관법)(2부위이상) 1*1*1
약침술(2부위이상) 1*1*4
한방물리 도인운동요법(2부위이상) 1*1*4
온냉경락요 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1*1*4

■ 심의내용
○ 약침술과 한방수기요법(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의 동시 시술은 질병의 정도 및 환자 상태에 따라 동일날 동시에 시행할 수는 있으나,
경ㆍ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경증질환의 경우에 약침술과 한방수기요법의 동시 시술은 보편적인 적정 진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독 또는 동일부위 복합 상병의 경우 1종 1부위, 부위가 다른 2개 이상 복합 상병의 경우 부위별로 주된 시술 1종 1일 최대 2부위까지 인정함.

또한, 한방수기요법(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은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실시 간격 및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적정 치료기간을 감안하여 시술의 종류를 불문하고 실시 횟수는 합산하여 적용하되, 수상 후 3주 초과 11주까지는 주3회, 6개월까지는 주2회, 이후는 주1회 사례별로 인정함.

-사례1(남/26세): 보행자 사고로 타 병원 진료 없이 수상 후 3일째 동 한의원에 주2회 내원하여 침, 부항(자락), 당귀수산 첩약을 투약 하였으며 발목과 요추 부위에 약침술과 근건이완 및 도인운동요법을 시행하고 약침술(2부위이상) 총5회, 근건이완수기요법(2부위이상)을 총7회 청구한 사례임. 진료기록부 등 검토결과 사고로 발목부위 염좌 및 타박상, 등 허리부위의 염좌 및 타박상 이외 특이 내역이 없으며 동일부위에 약침술과 근건이완 수기요법을 동시에 시행해야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부위별로 주된 시술 1종 1일 최대 2부위까지만 인정함.

-사례2(여/29세): 후방추돌사고로 의과 외래에서 8일간 물리치료 받았으며 동 한의원에 수상 후 62일째 내원하여 경추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경추, 요추부에 약침술과 근건이완 및 도인운동요법을 시행하고 약침술(2부위이상), 도인운동요법(2부위이상)을 각 총4회 청구한 사례임. 진료기록부 등 검토결과 초진 시 기록(경추, 어깨, 허리부위 염좌 굴곡, 신전시 통증)이 내원시마다 반복 기재되어 있으며 이외 특이 내역이 없으므로, 동일부위에 약침술과 한방수기요법을 동시에 시행해야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부위별로 주된 시술 1종 1일 최대 2부위만 인정함.

(2016.09.21. 2016년 제6차 자동차보험 심사분과위원회(한의과) 심의결과)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28

[농약음독 자살보험금]척추협착증 통풍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농약먹고 자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관계없이 수령한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 No7051.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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