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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출산후 산모사망]제왕절개술로 출산후 폐동맥혈전색전증에 의한 산모사망, 의료분쟁심의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10
첨부파일0
조회수
223
내용

[출산후 산모사망]제왕절개술로 출산후 폐동맥혈전색전증에 의한 산모사망, 의료분쟁심의사례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산모는 임신 53일인 2014. 4. 11. 피신청인의원을 내원하여 이후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왔으며 우측 난소기형종 제거와 제왕절개술 예정하고 있었음

2014. 12. 5. 08:25 입원하여 제왕절개술 준비하였고 11:00 12:10 척추 마취 후 제왕절개술로 여아 출산하였고 우측 난소의 기형종 제거술도 이루어졌음.

수술 후 당일 혈압 및 맥박수 안정적이었고 익일인 12. 6. 12:35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폐소생술 실시 후 119 통해 △△△병원으로 이송함.

13:37경 맥박 없는 상태로 △△△병원 응급실 도착하여 심폐소생술 실시하였고 13:50경 심실성 빈맥으로 제세동 후 약 1시간가량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아 사망 선언함. 부검결과 사인은 폐동맥 혈전 색전증으로 추정함.


산모의 사인

부검소견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판단함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12.6. 전일부터 가슴통증(답답함)이 있었다고 조치해 달라고 했으나 특별한 처치가 없었음

 

피청구인

산모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였으나 수술 후 누워 있는 상태에서 모래주머니를 올리고 복대로 압박한 상태이므로 일반적인 답답함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했고 당시 흉통 증상은 없었음

수술 후 보호자가 상주한 상태였으며 의료진도 지속적인 경과 관찰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

 

분쟁쟁점

분만 방법 선택의 적절성

제왕절개술 후 경과 관찰의 적절성

 

의학적 판단

 

분만 방법 선택의 적절성

- 산모는 2014. 4. 11. 임신 53일에 피신청인의원에 처음 방문한 경산모임. 4. 18.부터 12. 5.까지 선전진찰 하였으며, 특이 소견은 없었으나 우측 난소기형종이 동반되었음. 2014. 12. 5. 3회의 분만력과 분만에 대한 두려움, 산모의 연령(37)등을 고려하여 산모, 보호자와 상의하여 제왕절개술을 결정하였다면 분만방법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제왕절개술 후 경과 관찰의 적절성

- 2014. 12. 5. 11:10 제왕절개술로 3.30 kg, 여아를 분만하였고 12:10경 병실로 이동하였음. 수술 후 혈압은 100-120/60-80 mmHg이고 맥박 또한 60-72/분으로 정상범위이었고, 수액요법 및 자궁수축제 등을 투여하였음

- 수술 종료 이후부터 2014. 12. 6. 12:30경까지 피신청인의원 의료진은 정기적으로 산모의 혈압, 맥박 등을 확인하고 생리식염수 등을 주입하면서 경과 관찰을 하였으므로, 분만 후 경과관찰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12. 6. 12:35분 경 환자가 갑자기 의식이 없다고 하여 기도확보, 산소 공급, 심장 맛사지, 기도삽관,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였고 12:41119 구급대 요청하고 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하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13:08△△△병원으로 전원하였음. 응급실 도착 당시 환자는 맥박이 없고 심폐소생술하고 있는 상태로 도착하였고 글라스코 코마 스케일 점수(Glasgow coma scale)3(눈뜨지 않고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으로 13:37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13:50 심실세동 발생하여 제세동하였으며 14:351시간동안 심폐소생술 실시하여도 자발 호흡 회복되지 않아 사망 선언함.

- 산모가 가슴 통증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은 가슴이 답답함으로 생각하였으며 모래주머니, 복대 때문으로 생각하여 특별한 조치는 시행하지 않았음. 당시 상황으로는 폐동맥혈전색전증 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됨. 따라서 수술 후 경과 관찰에는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음.

 

 

인과관계

1) 태아와 산모의 안전한 분만을 위해 제왕절개술을 선택한 경우로 피신청인의원의 산전 진찰 및 제왕절개술의 선택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보호자의 동의도 받았으므로 설명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됨.

2) 수술(2014. 12. 5.) 종료 이후부터 2014. 12. 6. 12:30경까지 피신청인의원 의료진은 정기적으로 산모의 혈압, 맥박, 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리식염수 등을 주입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으므로, 분만 후 경과관찰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3) 부검감정서 결과 등 참조시 하지의 심부정맥에서 형성된 혈전에 의하여 폐동맥혈전색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생각되며, 이 건의 경우는 일반적인 분만과정으로 처치와 경과관찰은 적절하였으며 피신청인의원의 처치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됨.

4) 폐동맥혈전색전증은 사전에 예방하거나 진단하기 어려우며,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으나 수술 과정이나 수술 후 진단 및 치료가 쉽지 않음. 분만 후 갑자기 발생한 폐동맥혈전색전증으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사망한 경우로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불가항력이었다고 생각됨.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임신 40주 산모가 제왕절개술 분만 이후 발생된 이상 징후로 인해 사망하였음

의료진의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산모사망사고 임

임신 20주가 경과한 산모로 보상대상 요건에 부합됨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임신 40주 산모가 3회의 분만력과 산모의 연령을 고려하여 제왕절개술 분만 후 산모 상태가 양호하였으나, 약 수술 1시간 30분 후부터 산모가 의식이 없다고 하여 기도확보, 산소 공급, 심장 맛사지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나, 호전되지 못하여 전원함

부검소견에 따르면, 산모의 사망원인은 폐동맥혈전색전증으로 이는 사전에 진단이나 예방이 어렵고, 발생되더라도 처치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항력 사고로 판단됨

 

심의결과

 

이 건은 산모가 폐동맥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건으로, 이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산모가 사망한 건이므로 보상대상에 적합하여 보상금 3천만원을 지급 결정함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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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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