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학자료
[출산후 산모사망]정상분만후 양수색전증에 의한 산모사망 사례, 의료분쟁심의사례
분만 의료기관 진료경위
신청인의 처(산모)는 13년전 아이를 분만한 산과력이 있는 만 37세의 경산모로 2016. 2. 20. 피신청인의원을 최초로 내원하였고 이후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 받았음.
2016. 10. 18. 임신 40주 2일 새벽 2시경부터 진통있어 04:20경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하였고 11:20경 3.2 kg 남아를 정상 분만하였음.
12:00경 15분 동안의 질출혈이 약 100cc정도로 거의 멈추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의식은 명료하였음.
12:25경 갑작스러운 경련이 발생하였고, 의식이 흐려지며 질출혈 재 발생함. 기관 삽관 시도하였으나 악관절 경직으로 실패하고 기도만 확보함. 당시 혈압 90/40 mmHg, 맥박수 110회/분, 산소포화도 농도는 85-90%로 유지됨.
12:27 경 구급차 불러 12:35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12:44경 도착하였고 혈압 측정되지 않았고 의식 없음. 심폐소생술 지속 후 13:01에 순환 회복되었음.
이후 기관 삽관, 중심 정맥관 삽관, 체외막산소공급(에크모, ECMO) 예정으로 도관 삽관, 수혈, 안티트롬빈 및 에피네프린 투여 등에도 불구하고 14:17경 다시 심정지 발생하였고 14:50경 사망함.
산모의 사인
사망진단서 전원의료기관 미상
부검소견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양수색전증으로 판단됨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① 환자의 상태를 가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산모가 치료를 받을 적절한 시기를 놓쳤음
② 산모가 자연분만 후 과다 출혈로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사망하게 됨
피청구인
① 분만 후 산모에게서 발생한 출혈에 대하여 치료 과정을 간호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설명해 드림
② 환자의 사인은 부검결과 양수색전증으로 진단되었으며 병의 진행 과정도 급격하게 진행되어 불가항력적이었다고 생각됨
분쟁쟁점
① 분만 후 경과 관찰의 적절성
② 전원 조치의 적절성
의학적 판단
① 분만 후 경과 관찰의 적절성
- 신청인은 만 37세의 경산모로 임신 40주 2일인 2016. 10. 18. 02:00경 진통이 있어 내원하여 11:20경 3.2 kg의 남아를 정상분만 하였음.
- 10. 18. 11:20 분만 이후 11:40경 질 출혈이 발생하였고 피 신청인병원은 출혈량 확인(500cc)하고 자궁 맛사지 및 나라돌(자궁 수축제) 투여하면서 활력징후를 체크하였고, 혈액원에 혈액을 신청하였음. 당시 혈압 및 맥박은 정상이었고 치료 후 더 이상 질출혈은 없었음. 따라서 질출혈에 대한 조치 및 경과 관찰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음.
② 전원 조치의 적절성
- 10. 18. 12:25경 환자가 경련이 있고, 질출혈이 다시 발생하고, 의식이 흐려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이 나타나자, 피 신청인병원은 기도 확보 및 앰부배깅을 실시하면서 119 구급대에 연락하였음. 당시 혈압은 90/40 mmHg, 맥박수 110회/분, 산소포화도는 85-90%로 유지되었고, 119 구급차량은 12:31 피 신청인병원에 도착하였고, 환자는 12:44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음. 따라서 피 신청인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및 전원조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졌음.
- 환자는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식이 없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으며 이후 기관 삽관, 중심정맥관 삽관, ECMO예정 도관삽관, 수혈, 안티트롬빈 및 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하였으나 14:50경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하였음.
인과관계
1) 양수색전증은 분만 도중 혹은 분만 직후에 양수가 산모의 순환계로 들어가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급성 저산소증, 혈역학계 허탈 및 혈액응고장애가 특징인 질환으로 경련, 심폐정지 등을 일으키며 급격히 사망에 이르게 되는 병임. 양수색전증은 산모 중에서 26-86%, 국내 보고 64.7%의 모성사망율을 보고하고 있으며, 현대 의학으로는 발생 가능성의 예측이나 사전 예방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관련요인은 급속분만, 태변 착색, 자궁 또는 골반 혈관의 찢김, 노산, 과숙임신, 자간증, 수술적 분만,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및 양수 과다 등임
2) 2016. 10. 20.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자궁 경부는 파열, 자궁 주변으로 다량의 출혈 소견, 현미경 검사결과 폐 혈관에서 양수의 구성 물질(태아피부상피세포) 확인이 되고, 분만 후 발생한 출혈은 멈추었으나 그 후 발생한 호흡곤란 및 의식저하 증상을 보이며 사망한 점, 부검 상에서 폐혈관 내에서 양수 물질을 보는 등 양수색전증의 소견을 보는 점 등 고려시 사인은 분만합병증(양수색전증)으로 판단하였음.
3) 이 건의 경우 피 신청인병원 진료기록부상 분만과정 및 분만 후 출혈에 대한 처치 상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불가항력적인 양수색전증에 의한 질출혈, 호흡곤란, 파종성혈액응고장애 등으로 산모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쟁점1)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임신 40주 피신청인 병원에서 질실분만으로 분만 한 건으로,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산모사망사고 임
임신 20주가 경과한 산모로 보상대상 요건에 부합됨
(쟁점2)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산모의 산전진찰이나 분만과정에서 특별한 이상소견이나 이상처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분만 후 산모에게 질 출혈이 발생되어 의료진은 자궁수축제 투여 및 수혈 등 적극적인 처치를 수행하였음
이후 산모의 호흡부전에 대한 의료진의 처치도 충실하게 이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전원 조치도 지체됨이 없이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됨
부검소견 상 태아피부 상피세포가 산모의 폐혈관에서 발견된 것을 고려할 때 해당 건은 양수색전증에 의한 불가피한 사망 건임
심의결과
이 건은 부검결과 양수색전증에 의한 산모사망 건으로, 이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산모가 사망한 건이므로 보상대상에 적합하여 보상금 3천만원을 지급 결정함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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