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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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자살 상해재해사망보험금]우울병에피소드 조울증 조현병자살재해사망보험금, 스마트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약관 삼성생명 2013, 자살상해재해사망전문손해사정사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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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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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자살 상해재해사망보험금]우울병에피소드 조울증 조현병자살재해사망보험금, 스마트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약관 삼성생명 2013, 자살상해재해사망전문손해사정사74.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1. 스마트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무배당)[보장형계약]..... 1
2. 스마트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무배당)[적립형계약]..... 44
3. CI두번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56
4. 뉴CI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69
5. 리빙케어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최대 80세 갱신형].. 78
6. 리빙케어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최대 100세 갱신형]. 92
7. 정기특약(무배당)................................... 105
8. 체감정기특약(무배당)............................... 112
9. 체증정기특약(무배당)............................... 120
10. 가족생활자금특약(무배당)........................... 128
11. 재해사망특약(무배당)............................... 136
12. 고도장해보장특약(무배당)........................... 143
13. 재해장해특약(무배당)............................... 150
14. 기초응급자금특약(무배당)........................... 158
15. 재해치료비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167
16. 실버케어보장특약(무배당)........................... 176
17. 암치료비특약(갱신형,무배당)........................ 185
18. 특정질병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197
19. 신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212
20. 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221
21. 특정질병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 230
22. 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 246
23. 건강우대특약(무배당)............................... 272
24. 특별조건부특약..................................... 274
25. 특정부위·질병부담보특약........................... 276
26. 선지급서비스특약................................... 280
27. 사후정리특약....................................... 284
28.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86
29. 계약승계특약....................................... 288
30. 유가족연금전환특약(무배당)......................... 290
31. 플러스연금전환특약(무배당)......................... 294
※ [부록]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
스마트변액유니버설CI종신보험(무배당)[보장형계약]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이
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
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계약체결 시점의 표준이
율을 말하며, 이하 “표준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
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
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변액보험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② 일반계정
“일반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퇴직
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 처
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제3항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 합니다.
< 설명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입니다.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은 제외)
③ 특별계정
“특별계정”이라 함은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상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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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설명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입니다.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음)
④ 펀드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특별계정 자산을 말합니다.
⑤ 기본보험료
계약 체결시 성별, 나이 및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이하 “보험료 납입기
간”이라 합니다) 등에 따라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
출방법서”라고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납입보험료 누계액이 「보험기간 중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이하 “기본보
험료 총액”이라 합니다)」미만인 경우의 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로 봅니다.
⑥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⑦ 보험료 납입한도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총한도
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이내[단, 제48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의한 인출금액
(이하 “중도인출금”이라 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추가로 납입 가능]이
며, 연간납입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합니다.
ㆍ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납입)이내
:「기본보험료 × 12 × 100%」
ㆍ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납입)이 지난 후
:「기본보험료 × 12 × 200%」
[단, 전년도까지의 납입보험료 총액이 전년도까지 기본보험료의 200% 미만인 경
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당해년도에 추가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금이 있
을 경우에는 해당 중도인출금만큼(단, 매년 ‘기본보험료×12×200%’ 한도) 추가
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음]
⑧ 월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1개월마다 돌아오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단, 해당월의 계약해
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월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⑨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1. 기본보험료 부분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 :
기본보험료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후 :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의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포함)
2. 추가납입보험료 부분 :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관리비용
⑩ 월대체보험료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보험료납입면제 부분을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후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보험료납입면제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 중 기타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특약은 제외)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월대체보험료는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
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공제하며,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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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 납입시에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
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합계액 이상을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월대
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는 계약 중 보험계약대출원리금 잔액이 없고 계약자적립금
의 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 월대체보험료 공제 예시 >
예1) 계약일 : 8월 15일, 보험료 납입일 : 매월 20일
→ 기간에 상관없이 매월 15일 월대체보험료 공제
(단, 2년이내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매월 20일에 공제)
예2) 계약일 : 8월 15일, 보험료 납입일 : 매월 10일
→ 기간에 상관없이 매월 15일 월대체보험료 공제
⑪ 계약자적립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 설명 >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기준가격이 변동
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좌수가 달라져 향후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⑫ 예정적립금 및 예정해지환급금
1. 예정적립금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월대체보험
료 및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 계약의 「적용이율」로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계산시에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2. 예정해지환급금
'1'에서 계산된 예정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⑬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단, 특약보험료는 제
외)를 말하며, 중도인출금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단, 특약보험료는 제외)에서 중도인출금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6조(계약내용의 변
경 등)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
니다.
⑭ 월급여금 및 월급여금의 일시지급금[2종(소득보장형)에 한함]
1. 월급여금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한 은퇴나이(이하 "은퇴나이"라고 하며, 최초 선택 이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1개월마다 돌아오는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
일(이하 "월급여금 지급해당일"이라 합니다)에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에 월급여금 지급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을 월급여금 지급해
당일로 봅니다.(단, 최저 60회 지급보증)
2. 월급여금의 일시지급금
월급여금 지급해당일에 지급될 월급여금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시점으로 이 계약
의 표준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⑮ 기본보험금
1. 1종(기본형)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단, 중도인출시에는 인출전
기본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며, 월계약해당일 직전까지의 납입보험료 총액
(특약보험료 포함)이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납입액 만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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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종(소득보장형)(1%지급형, 2%지급형)
가. 은퇴나이 전 보험기간(계약일로부터 은퇴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의 50%와 월급여금의 일시지급금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중도인출시에는 인출전 기본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
감하며, 월계약해당일 직전까지의 납입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 포함)이 기본보험
료(특약보험료 포함)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
에는 초과납입액 만큼 더합니다.
나. 은퇴나이 후 보험기간(은퇴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단, 중도인출시에는 인출
전 기본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며, 월계약해당일 직전까지의 납입보험
료 총액(특약보험료 포함)이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
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납입액 만큼 더합니다.
최저사망보험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제18항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기본보험금을 말합니다.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을 말합니다.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보험료납입경과 2년(24회 납입) 후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예정해지환급금이 “0”
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특별계정 운용보수
“운영보수”,“투자일임보수”,“수탁보수”및“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합
니다.
운영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수탁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사무관리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사
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영업일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일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
한 공휴일”및“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제4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
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
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
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
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
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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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
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
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
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
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
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
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 한 것
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
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5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
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
용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및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
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료의 수금방법
3. 보험가입금액
4. 계약자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
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
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
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
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2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보
험가입금액의 감액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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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
합니다.
· 감액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감액직후 보험가입금액
= 감액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감액직전 보험가입금액
㈜「감액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전 제48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따
른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3조(용어의 정의) 제13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보험가입증
서)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2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
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2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기간 중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
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9조【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5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
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
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
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또는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년월일이 1988년 10월 2일이고, 계약일 현재 일자가 2009
년 4월 13일인 경우의 보험나이는 다음의 계산방법에 따라 21세가 됩니다.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개월 11일 = 21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
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
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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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
지 아니합니다.
1. 제37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36조(계약전 알릴 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
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
명하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다만, 재해(별
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
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기본보험료 납입면
제[단, 제16조(“중대한 질병”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중
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예시 >
보험계약일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90일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제외기간)
4월 10일 7월 9일
다만, 중대한 화상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과 동일합니다.
제1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의 성립 후부터 제3조(용어의 정의) 제7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 납
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까지는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
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후부터는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
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 납입되는 보험료의 경우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가 기본보험료 총액 이하일 때는 기본보험료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합
계가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험료를 추가납입보험료로 합
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
회사(우체국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
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2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② 제1항에서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회 보험료의 경우 계약이 청약철회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
낙된 경우에는 「승낙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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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후 청약철회기간 종료일의 다음날까지는 이 계약
의 표준이율로 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내에는 다음과 같습
니다.
가. 「월계약해당일 - 제2영업일」이전에 납입하는 경우
「월계약해당일 - 제2영업일」이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을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체금액은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 예시 >
월계약해당일 2013.1.8일, 기본보험료 납입시점 2013.1.3일인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3.1.8일( 월계약해당일 )
이체금액:
기본보험료를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2013.1.3
기본보험료
납입시점
2013.1.8
월계약해당일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나.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에 납입하는 경우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
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체금액은 납입일부터 월계약해당일까지는
기본보험료를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월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 예시 >
월계약해당일 2013.1.8일, 기본보험료 납입시점 2013.1.7일인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3.1.9일 (월계약해당일 +제1영업일)
①기본보험료를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이체금액:
①을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
2013.1.7
기본보험료
납입시점
2013.1.8
월계약해당일
2013.1.9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다.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일 + 제2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
한 날로 하며, 이체금액은 기본보험료에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으
로 합니다.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후에는 「납입일 + 제2영업일」을 이체사
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체금액은 납입보험료에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관
리비용 중 기타비용을 차감한 후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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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 예시 >
월계약해당일 2013.1.8일, 기본보험료 납입시점 2013.1.9일인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3.1.11일 (납입일 +제2영업일)
이체금액:
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
2013.1.8
월계약해당일
2013.1.9
기본보험료납입시점
2013.1.11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단,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후에는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일 + 제2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체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에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관리비용
을 차감한 후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이체금액 예시 >
1.월계약해당일 2013.1.8일,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점 2013.1.2일인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3.1.4일 (납입일+제2영업일)
이체금액: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
2013.1.2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점
2013.1.4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2013.1.8
월계약해당일
2.월계약해당일 2013.1.8일,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점 2013.1.7일인 경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3.1.9일 (납입일 +제2영업일)
이체금액: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
2013.1.7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점
2013.1.8
월계약해당일
2013.1.9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적
용하며, 계약자가 그 청약을 철회(撤回)한 경우에는 제2조(청약의 철회) 제2항의 내용을 적
용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까지는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
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
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오는 영업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합니다.
②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후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
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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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회사는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
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오는 영업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에 해지환급금
(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
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는 계약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
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를 하지 아니합니다.
1. 해당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누계액
이상을 납입한 경우
2. 보험계약대출원리금 잔액이 없는 경우
3. 중도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
4. 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 충당이 가능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
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다만,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
난 경우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이상의 금액]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⑤ 회사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
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
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경과 2년(24회 납입) 이후 제4항에서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추가납입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동안 최저사망
보험금을 보장합니다.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에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
우 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⑦ 제6항에서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료가 완납되지 않은 특약은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해지됩니다.
⑧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가 지
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계약자의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합니다.
②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한하여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
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에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부활(효력회복)이 가능하
지 않거나 부활(효력회복) 후 바로 효력을 잃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금액의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한 계약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
회복)로 인하여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계약자적립금상당액(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 14 -
이 계약의 표준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과 연체된 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
액(연체된 보험료에 대한 이 계약의 표준이율로 계산한 이자포함)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⑤ 제4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활(효력회복)승낙후 연체보험료가 완납된 경우에는「연체보험료 완납일 + 제2영업일」
2. 연체보험료 완납후 부활(효력회복)승낙이 이루어진 경우「부활(효력회복)승낙일 + 제
2영업일」
⑥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거나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등의 사유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
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
당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하
지 아니합니다.
⑦ 제2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
항 내지 제4항,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36조(계약전 알릴 의
무), 제37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39조(사기에 의한 계약)를 준용합니
다. 단,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
다.
⑧ 제2항에 따라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36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7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5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
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
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
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
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6조【“중대한 질병”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별표4(“중대한 질병”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
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말기신부전증”, “중대한 화상”,
“중증 만성간질환”, “중증 만성폐질환”,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루게릭병”을 말합니다.
제17조【“중대한 수술” 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별표5(“중대한 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관상
동맥우회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개심술”, “5대장기이식수술”을 말
합니다.
제18조【“중대한 질병”의 진단확정】
“중대한 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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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
다.
제2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료의 납입이 면
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 제1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항에 의한 보험
료 납입 일시중지 또는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등으로 인하여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②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회사는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
간[제3조(용어의 정의) 제18항 참조] 동안 최저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失踪宣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
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
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
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⑥ 제1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⑦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⑧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
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
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⑨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⑪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
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⑫ 보험계약일로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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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진
단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로 제1항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라도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단, 청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전일 이전
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 5년
이 지나는 동안 그 “중대한 암”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
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에서 정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1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사망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22조【해지환급금】
①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며, 계약이 해지된 경
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3호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또는 제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의
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신청일
+ 제2영업일」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산출하며, 「해지신청일 + 제2영업일」
에 지급합니다.
③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재해사망특약(무배당) 약관
※ 이 특약은 본인형, 배우자형 중에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본인형의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약관이며 약관내용 중 본인형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적용합
니다.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인형, 배우자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
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
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특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특약(이하 “무진단특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특약(이하 “진단특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특약의 표준이율(특약체결 시점의 표준이
율을 말하며, 이하 “표준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특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
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
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특약
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동일합니
다)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
한 경우(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 또는 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하며, 이하 동일 합니
다)에는 이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합
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주계약이 2인(3인,多人)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를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로 합니
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②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
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단,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
격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③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
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즉시 이를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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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야 합니다.
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
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
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4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
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
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
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
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⑤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
경할 수 없습니다.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특약이 해지되
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7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
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
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
우에도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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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
지 아니합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오는 영업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
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
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
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
거나 주계약[단,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
된 경우로서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3항에 의해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
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
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특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최초 특약 청약시 제14조(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
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드립니다. 다만,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와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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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
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失踪宣告)를 받은 경우[단,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2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
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
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⑥ 제2항에서「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⑦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⑧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
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
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⑨ 제2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
준에 따릅니다.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별표2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⑪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
류표(별표2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
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에서 정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
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
암치료비특약(갱신형,무배당) 약관
※ 이 특약은 본인형, 배우자형 중에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본인형의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약관이며 약관내용 중 본인형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적용합니
다.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인형, 배우자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
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
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특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특약(이하 “무진단특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특약(이하 “진단특
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
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특약의 최초계약 체결시점의 표준이율+1%
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
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특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
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 또는 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를 포함 하며, 이하 동일 합니다)에는 이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이 특약을 주계약 체결시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특약의 보험기
간 만료후 제6조(특약의 갱신)에 의하여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하
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
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날의 다음날(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 보장개시일 예시 >
보험계약일 암보장개시일
90일(암보장 제외기간)
4월 10일 7월 9일
다만,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보험
계약일과 동일합니다.
제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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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주계약이 2인(3인,多人)보장보험일 때
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를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특약 체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②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
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단,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
격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③ 배우자형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
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즉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
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4조【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
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
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12조(“암”, “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암”으로 진단확정 되
는 경우
제5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
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
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
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
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⑤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이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6조【특약의 갱신】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아니한다
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제10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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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아니합니다.
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이하 같습니다) 만료일로 합니다. 단,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8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④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하고,
갱신시의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단, 이 특약이 질병과 관련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
는 주계약에 부가되는 경우(다만, 장해상태의 정도에 따른 보험료 납입면제는 제외함),
갱신계약의 해당 납입면제를 위한 보험료는 가입시점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
다]. 이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
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⑤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⑥ 계약자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한 경우, 이 특약은 이 특
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
일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⑦ 제6항의 책임준비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이 특약의 보험
기간 만료일 이후 지급되며,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대
한 이자의 계산은 제26조(보험금 등의 지급)에서 정한 해지환급금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8조【특약의 보험기간】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일부터 제6조(특약의 갱신)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
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가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를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
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
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①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제1회 이
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을 준용합니다.
②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
우에도 주계약에 따른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
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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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합니다.
④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
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오는 영업
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
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주계약의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
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
나 주계약[단,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10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4항에 의해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이 특약
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하며, 암보
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로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특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최초 특약 청약시 제21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2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2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2[악성신생물 분류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
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
물)에 해당하는 질병”, “제1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
점막내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
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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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
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
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
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3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3[제자리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
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제1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제외합니다.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
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
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예시>
기저막(basement membrane)
상피세포층(epithelium)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점막하층(submucosa)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
ⓐ ⓑ
( 악성종양세포 침범깊이)
ⓐ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고유층을 침범한 경우
ⓑ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근층을 침범한 경우
②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5조【“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
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6조【“입원” 및 “통원”의 정의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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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
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 입실하지 아니하고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을 말합니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
금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
우,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 암입원급여금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암통원급여금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
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6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별표5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 합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④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
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질
병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4
항을 적용합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
우에는 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191 -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120일)
보상제외
(180일)
보상대상기간
(120일)
↑ ↑ ↑ 퇴원없이 계속입원 ↑
최초 최초
입원일 입원일+3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지급일
보상재개일
⑦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암입원급
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속 중
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라 계속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⑧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암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⑨ 이 특약에서 질병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
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며,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 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
이 지나는 동안(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
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⑪ 제10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0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
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⑫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
(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10항의 청약일로 하여 제9항 내지 제
11항을 적용합니다.
⑬ 제2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6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⑭ 제1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
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
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⑮ 제2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6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
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
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제2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6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1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6 참조) 상의 두 가지 이상
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별표6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장해분류표(별표6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
류표(별표6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192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
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20조【해지환급금】.....................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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