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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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살 상해재해사망보험금]군대부적응 관심병사 군인우울증 군대폭력 군인스트레스 군인자살상해사망보험금, 국군사랑 미리 보는 내 연금 무배당 교보변액연금보험 재해상해사망 특약 약관 2015, 자살상해사망보험금전문손해사정사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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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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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살 상해재해사망보험금]군대부적응 관심병사 군인우울증 군대폭력 군인스트레스 군인자살상해사망보험금, 국군사랑 미리 보는 내 연금 무배당 교보변액연금보험 재해상해사망 특약 약관 2015, 자살상해사망보험금전문손해사정사75.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국군사랑 미리 보는 내 연금 무배당 교보변액연금보험 약관 .... 21
무배당 고도장해납입면제특약 ............................................... 125
무배당 입원특약 ................................................................ 162
무배당 정기특약 ................................................................ 205
무배당 남성건강치료특약 ..................................................... 242
무배당 여성건강치료특약 ..................................................... 289
무배당 골절치료특약 ........................................................... 342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 380
무배당 재해상해특약 1형..................................................... 419
무배당 암직접치료입원특약 .................................................. 459
무배당 교보수술특약(갱신형)Ⅳ ............................................. 506
무배당 교보암진단특약(갱신형)Ⅳ .......................................... 537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 ........................................................ 571
무배당 교보장기간병연금전환특약 ......................................... 584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 605
변액보험 펀드추가서비스특약 약관 ........................................ 610
국군사랑 미리 보는 내 연금 교보변액연금보험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①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
이에 피보험자의 생존이나 사망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② 이 계약은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보장계약과 연금
계약으로 구성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
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
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
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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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 보장계약
- 교통재해보장형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사망
할 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 재해보장형
(1)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로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
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장해급여금
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
한 재해로 (별표 3)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
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재해장해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말합
니다.
(3)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
외]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하는 골절[치아파절
(깨짐, 부러짐) 제외](이하 “골절”이라 합니다)이 발
생하였을 때 골절치료급여금[치아파절(깨짐, 부러
짐)제외]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사. 연금계약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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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해 :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
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별표 5)”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한 교통재해를 말합니다.
라. 교통재해: (별표 6)”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한 교통재
해를 말합니다.
마.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
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별표 1 참
조)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
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한 달씩 지난 매월의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
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
니다.
4. 보험료납입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추가납입가능기간 동안 기
본보험료의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추가납입보험료의 총 한도는 기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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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 총액의 200%이고,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
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
다.
○ 추가납입가능기간은 계약일에서 1개월이 지난 후부
터 납입기간까지로 합니다.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기본보험료의 200% × 가입경과월수 - 이미 납
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가입경과월수는 가입할 때를 1개월로 하고, 이
후 해당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때마다 1개월씩 증가
하는 것으로 합니다.(이하 “가입경과월수”라 합니다)
다. 월공제액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관리비용(납입
기간 완료 후 유지관련비용),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
용 및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말하
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해당월의 계약관리비용
(연금부분),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 및 실적배당 종
신연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납입기간 중 유지관련비용), 계약관리비
용(기타비용)은 보험료를 납입할 때 공제하며, 연금개
시후 보험기간 중 최저사망적립금이 “0”이 되면, 이후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
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다만, 특약
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를 제외합니다), 계약자적
립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
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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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
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또는 브릿
지자금을 지급한 이후에 최저사망적립금 및 실적배당
종신연금 종료제도에서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
료”는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제51조(계
약자적립금의 인출) 제5항 및 제52조(브릿지자금에 관
한 사항)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
는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마. 기준 기본보험료 : 최저연금기준금액 및 브릿지자금에
서 적용하는 “기준 기본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를 제외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
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기준 기본보험료는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 및 제51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6
항 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인출 또는 감액 이
후 납입된 기본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바. 기준 추가납입보험료 : 최저연금기준금액에서 적용하
는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인
출한 경우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는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 및 제51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6
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인출 또는 감액 이
후 납입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5. 변액보험 관련 용어
가. 변액보험 :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
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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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
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
험을 말합니다.
나. 일반계정 :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08조
(특별계정의 설정·운용)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
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제’다’
목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
합니다.
[설명]
- 특별계정 이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서 퇴직보
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
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 이외의 상품에 적용되는 계정
입니다.
다. 특별계정 : 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제1항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설명]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
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함으
로써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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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펀드 : 계약자가 선택한 특별계정 자산을 말합니다.
마. 특별계정 운용보수 :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
보수 및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합니다.
바. 운영보수 :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
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사. 투자일임보수 :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를 말합니다.
아. 수탁보수 :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
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
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자. 사무관리보수 :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사무관리
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6.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
합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
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라. 계약자적립금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
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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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기준가격을 산출함으로써 기준가격이 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도 그 처리 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좌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 최저사망적립금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
계 없이 보장하는 최저 한도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제
3조(보험금 지급사유)의 제1호 제’가’목 및 제’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이
미 납입한 보험료” 를 말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 보
험기간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연금개시후 보
험기간 중 발생한 실적배당 종신연금 월지급액의 합계
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위의 금액이 0보다 적은 경
우 “0”으로 합니다.
바.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적립금의 지
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사. 최저연금기준금액 : 계약일 이후부터 연금지급개시나
이 계약해당일까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합
니다.
(1)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에 납입
기간동안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
료의 매년 5/100 해당액을, 납입기간이 지난후부
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 기준 기본보
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의 매년 4/100 해당
액을 일자 계산하여 더한한 금액을 최저연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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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제31조(보험료납입 일시
중지제도에 관한 사항)의 납입중지에 따라 납입기
간이 연장된 경우 위의 납입기간은 연장되기 전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2) (1)에도 불구하고, 브릿지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브릿지자금 지급일부터 1년간 기준 기본보험료를
일자 계산하여 적립하지 않습니다.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
적립금을 인출할 경우의 최저연금기준금액은 제
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6항 및 제51조(계약
자적립금의 인출) 제7항에 따라 계산된 최저연금
기준금액에 해당 인출 또는 감액 이후에 (1) 및
(2)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 연금기준금액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연금지급의 기
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의 최저연금기준금액과 계약자적립금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계
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연금기준금액은 제51조(계
약자적립금의 인출) 제8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합
니다.
자. 기본지급률
연금지급개시나이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 피보험자가 여자인 경우
55 ~ 59세 0.29% 0.27%
60 ~ 69세 0.33% 0.31%
70 ~ 79세 0.37% 0.36%
80세 0.41% 0.41%
차. 투자실적 가산율 :
30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연금기준금액 대비 계약자적립금의 비율
(계약자적립금 / 연금기준금액)
가산율
60% 미만 0%
60% 이상 90% 미만 15%
90% 이상 30%
카. 장기유지 가산율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나이 – 가입나이)
가산율
5 ~ 19년 0%
20 ~ 29년 10%
30 ~ 39년 20%
40년 이상 30%
타.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률 : 기본지급률 ( 1 + 투자
실적 가산율 + 장기유지 가산율)
파. 실적배당 종신연금 월지급액 : 연금기준금액(다만, 계
약자적립금이 더 클 경우에는 계약자적립금)에 실적배
당 종신연금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하.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
보험자가 월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연금기준금액에 실적배당 종
신연금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보증 지급하는 것을 말
합니다.
거.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비용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실적배당 종신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
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너. 브릿지자금 : 기준 기본보험료의 4%에 해당하는 금액
더. 브릿지기간 : (연금지급개시나이 – 5)세 계약해당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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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연금지급개시나이 - 1)세 계약해당일
러. 브릿지자금 지급일 : 브릿지 기간 중 「신청일 + 2영
업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단위 계약해당일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교통재해보장형
가.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로 사망하였을 경우
: 대중교통재해사망보험금
나.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 로 사망하였을 경우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다. 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월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생존연금(실적배당 종신연금)
2. 재해보장형
가.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장
해분류표(별표 3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에
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재해장해급여금
나.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재
32
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
하여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재해장해연금
다.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분류표
(별표4 참조)에서 정하는 골절이 발생하였을 경우
: 골절치료급여금
라. 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월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생존연금(실적배당 종신연금)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제’가’목 및 제’나’목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
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
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제’가’목 및 제’나’목의
사망보험금이 최저사망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사망적
립금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최저사망적립금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
라 기본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33
경우 제51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5항을 기준으로 적
용합니다.
④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제’다’목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재해
발생 1회당 1회의 골절치료급여금만 지급합니다.
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제’가’목 및 제’나’목에
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
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
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
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1년 이내)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
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⑦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제’가’목 및 제’나’목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 적용합니다.
⑧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제’가’목 및 제’나’목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
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
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
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34
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제’가’목 및 제’나’목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⑪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제’가’목 및 제’나’목에
서 다른 재해로 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 및 장해연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급
여금 및 장해연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여금 및 장해
연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
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⑫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제’가’목 및 제’나’목에
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
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 다시 제11항에서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금 및 장해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 및 장해연금에서 이미 지급
받은 것으로 간주한 장해급여금 및 장해연금을 빼고 지급
35
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따르거나 또는 그 이
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 및 장해연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위 1 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따라 장해급여금 및
장해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
급여금 및 장해연금이 지급 되지 않았던 장해
⑬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⑭ 제4항, 제9항 및 제13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⑮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16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
합니다.
○17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재해장해연금은 보험수익자
의 신청에 따라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하여 일시
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18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재해장해연금은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하 “발생해당일”이라 합니다)에
지급합니다. 다만,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
막 날을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36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최저사망적립금과 계약자적립금(다만,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호 제’가’목 및 제’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
(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
에는 사망 당시의 최저사망적립금과 계약자적립금(다
만,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호 제’가’목 및
제’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중 큰 금
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6조 (장기유지 보너스에 관한 사항)
유효한 계약에 한해 다음과 같이 계산한 발생금액을 기본보
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합니다.
37
장기유지 보너스
종류
장기유지 보너스
발생일
발생금액
「납입완료 장기
유지 보너스」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
하는 계약해당일
Max(기본보험료 납
입에 따른 특별계
정 계약자적립금,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
금액) × 3%
「연금개시 장기
유지 보너스」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Max(기본보험료 납
입에 따른 특별계
정 계약자적립금,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
금액) × 4%
※ 납입중지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위의 납입기간은 연장되기 전 납입기간을 적용합니다.
제7조 (장기유지 운용보수 환급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계약일부터 10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한해, 연
금개시전 보험기간 및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에 다음
과 같이 계산된 펀드별 금액을 1년 단위로 환급하여 매년 계
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합니다.
○ 펀드별 장기유지 운용보수 환급액
= 펀드별 직전 1년간 일별 계약자적립금의 합계
× 펀드별 일단위 특별계정 운용보수
× 장기유지 운용보수 환급률
계약일부터유지기간 장기유지 운용보수 환급률
38
11 ~ 15년 10%
16 ~ 20년 15%
20년 초과 20%
제8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교통재해보장형의 경우 관할경
찰서 사고사실 확인서, 재해보장형의 경우 장해진단서,
골절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
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및 계약자적립금 수령에 필
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
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
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
39
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
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
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제’다’목 및 제2
호 제’라’목의 생존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 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7)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
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
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
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
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
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6항에 따라
40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
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
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
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⑤ 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7조(계약 전 알
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
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경우 조
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23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를
포함합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
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
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
50
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
(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
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2015년 3월 12일 이후 계약의
경우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
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설명]
「2015년 3월 11일 이전 계약 」으로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은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2015년 3월 12일 이
후 계약」은,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상법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의 개정 규정이 적용되므
로,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이라도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
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51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
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별표 5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분류표
1. 보험기간 중 승객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라 합니다)로 사망 또는 신체에
장해를 입었을 때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
다.
가.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 일어난 교통사고
나.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하던 중 일어난 교
통사고
다.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
통사고
2.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나.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대중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
객(입장객을 포함합니다)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
연한 외래의 사고
3.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승용구를 말합니다.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1)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2) 시외버스 운송사업
(3) 택시 운송사업
(4) 마을버스 운송사업 에 사용되는 자동차(전세버스와 셔틀버스는 제
외)
라. 여객수송용선박
122
( 별표 6 )
교통재해분류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 (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
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
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다. 도로 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
부터의 낙화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
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
다), 엘레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다. 항공기, 선박 (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
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
행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봅니다.
4.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
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
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
지 않습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
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 (주피형, 종피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 계약자 ’ 라 합니다)와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한 위험
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
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
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주피보험자 : 피보험자 2명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주된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종피보험자 : 피보험자 2명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에서
주피보험자와 함께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
해상태를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
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382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사
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
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
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
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
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9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 제2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
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
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83
③ 제1항의 경우 재해로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
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
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
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
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
합니다.
⑤ 제1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⑥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
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
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⑦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⑧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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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지급률 또는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385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
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
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
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
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
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386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
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9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
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②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
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
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
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
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
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③ 제10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
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0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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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실)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일 경우 제2항 제1호
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
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효력
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제10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호
와 같이 정합니다.
1. 주피형의 경우 주계약이 1명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
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명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
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종피형의 경우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정합니다.
가. 주계약이 1명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 피보험자가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의 배우자 및 자녀 등
나. 주계약이 2명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종피보험자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
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③ 보험기간 중 제1항 제2호의 제‘가’목에서 이 특약의 피보
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
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
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
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
니다.
④ 제1항 제2호 제‘나’목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의 종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
험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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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
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
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
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⑥ 제1항 제2호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
의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
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
보험자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
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특약의 경우. 다만, 2015년 3월 12일 이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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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경우 심신박약자가 특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이 유효합니다.
[설명]
「2015년 3월 11일 이전 계약 」으로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은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2015년 3월 12일 이
후 계약」은,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상법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의 개정 규정이 적용되므
로,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이라도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
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
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특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
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
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
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
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2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390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
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4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
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
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
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
일과 동일합니다.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
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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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도 해지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
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
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납입최
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8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
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절차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
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다만, 주계약과 이 특
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
392
1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
약의 해지)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
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4
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항을 따릅니다.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
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③ 제11조(특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
는 특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
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8조 (해지환급금)
393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
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 “ 보
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19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
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① 납입한 보험료 중 보험 보장에 사용되는 보험료(위험보험
료)와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펀
드에 투자되어 운영됩니다.
②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써 약관상의 재해분
류표에 의한 사고를 말합니다.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따라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재해관련 보험금이 지급
되지 않습니다.
[(무)입원특약, (무)남성건강치료특약, (무)여성건강치료특약,
(무)암직접치료입원특약]
③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
지 않은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교보암진단특약(갱신형)Ⅳ]
④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
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90일
이 지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암은 원칙적
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
초로 하여야 합니다.
[(무)암직접치료입원특약]
⑤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
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은 원칙
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
8
초로 하여야 합니다.
[(무)남성건강치료특약, (무)여성건강치료특약]
⑥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교보수술특약(갱신형)Ⅳ(1형)]
⑦ 약관 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흡인(주사기 등으
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
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
차단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⑧ 수술분류표를 사용하는 보험은 동 수술분류표에 기재되어
있는 수술만을 지급대상으로 합니다.
[(무)연금전환특약Ⅲ]
⑨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
기간 또는 확정기간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 안에 보험수익
자가 신청한 경우 잔여 보증지급기간 또는 잔여 연금지급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연단위)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
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무)교보장기간병연금전환특약]
⑩ 장기간병연금은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
의 두 가지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한하
여 10회를 최고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
⑪ ‘일상생활장해상태’란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이동, 식사,
목욕, 옷입기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동작들
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호전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⑫ ‘중증치매’는 약관에서 정한 일정 정도 이상의 중증치매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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