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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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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유증 수술합병증 상해사망보험금 상해의료비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삼성화재 누구나만족보험약관 2000 교통사고후유증자살보험금 상해의료비특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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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21
내용

[사고후유증 수술합병증 상해사망보험금 상해의료비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삼성화재 누구나만족보험약관 2000 교통사고후유증자살보험금 상해의료비특약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 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약관 2000 삼성화재


3(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아래의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와 그 이외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일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 (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삼성화재 보험약관

< 용어풀이 >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차,전동차,기동차,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리프트,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모노레일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항공기,선박(요트,모터보트,보트 포함)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5(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형법상 정당방위,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5.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수술, 그밖의 의료 처치. 그러나 회사가부담하는 위험의 결과로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7.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10 .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비슷한 위험한 운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또는 시운전(,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탑승하고 있는 동안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4(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정한 일반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 제1항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 전액과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액을 10회에 걸쳐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 해당액은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예정이율<7.5%>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

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25(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180일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별표1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별표1의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③【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별표1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28(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제23조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9(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30(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3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3조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3조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 특별약관 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1에서 정한

지급율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매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0회에 걸쳐 소득보상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항의 소득보상금은 매년 사고발생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피보험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예정이율<7.5%>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항의 소득보상금은 매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같은 보험년도(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단위를 말합니다)80%이상 후유장해 사고가 두번이상 발생했을 때에는 한번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2(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1(전기납형) 2(세만기형)

3년만기,5년만기,10년만기 15년만기

없음

없음 이 특별약관에 의해 납입한 보험료 전액

3(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의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삼성화재 보험약관


상해 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조에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세만기형)의 경우 제1항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날부터 7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체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1(전기납형) 2(세만기형)

3년만기

5년만기

10년만기

15년만기

없음

만기환급형 순수보장형없음

이 특별약관에 의해 납입한보험료전액

없음

3(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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