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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프리보험 상해사망보험금]케어프리보험 M-Basket 약관 1801 메리츠화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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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3
내용

[케어프리보험 상해사망보험금]케어프리보험 M-Basket 약관 1801 메리츠화재

[케어프리보험 상해사망보험금]케어프리보험 M-Basket 약관 1801 메리츠화재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1-1. 갱신형 일반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2. 일반상해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3. 일반상해후유장해(20%이상)보장 특별약관
1-4. 일반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5. 일반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추가특별약관
1-6. 일반상해 80%이상후유장해 생활자금보장 특별약관
1-7. 일반상해 50%이상후유장해 생활자금보장 특별약관
1-8.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30
1-9. 비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1-10. 운전자용 교통상해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11. 비운전자용 교통상해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12. 운전자용 교통상해 80%이상후유장해 생활자금보장 특별약관
1-13. 비운전자용 교통상해 80%이상후유장해 생활자금보장 특별약관
1-14. 운전자용 교통상해 50%이상후유장해 생활자금보장 특별약관
1-15. 비운전자용 교통상해 50%이상후유장해 생활자금보장 특별약관
1-16. 골프중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1-17. 골프중상해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2-1.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2-2. 갱신형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2-3. 질병사망보장 추가특별약관
2-4. 질병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2-5.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2-6.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추가특별약관
2-7. 질병사망유족자금보장 특별약관
2-8. 질병 80%이상후유장해 생활자금보장 특별약관
2-9. 질병 50%이상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2-10. 암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2-11. 과로사관련특정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2-12. 질병특정고도장해 생활자금보장 특별 약관
2-13. 암진단비(유사암제외)보장 특별약관
2-14. 암진단비(유사암 및 소액암제외)보장 특별약관
2-15. 이차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2-16.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2-17. 뇌졸중진단비보장 특별약관


1. 상해관련 특별약관
1-1. 갱신형 일반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①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
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상해로【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사망」에는 보험기
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
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
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
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
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
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
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
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별표2(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
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2(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
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
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
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
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
2(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
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2(장해분류
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
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
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
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
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회사는 하나의 상해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
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2호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
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
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
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
간으로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츠 케어
프리보험 M-Basket180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
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
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2. 일반상해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① 보험기간 중 상해로【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상해로【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에는【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
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장해지
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
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
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
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
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별표2(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
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2(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
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
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
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
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
2(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
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2(장해분류
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
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
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
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
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
험금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
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츠 케어
프리보험 M-Basket180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
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
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4. 일반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①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
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상해로【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사망」에는 보험기
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
다.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
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
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
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
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
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
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
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별표2(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
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2(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
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
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
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
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
2(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
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2(장해분류
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
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
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
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
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회사는 하나의 상해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
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2호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츠 케어
프리보험 M-Basket180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
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
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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