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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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프리보험 상해사망보험금]케어프리보험 M-Basket 약관 1801 메리츠화재
[케어프리보험 상해사망보험금]케어프리보험 M-Basket 약관 1801 메리츠화재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1-1. 갱신형 일반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2. 일반상해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3. 일반상해후유장해(20%이상)보장 특별약관
1-4. 일반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5. 일반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추가특별약관
1-6. 일반상해 80%이상후유장해 생활자금보장 특별약관
1-7. 일반상해 50%이상후유장해 생활자금보장 특별약관
1-8.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30
1-9. 비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1-10. 운전자용 교통상해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11. 비운전자용 교통상해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1-12. 운전자용 교통상해 80%이상후유장해 생활자금보장 특별약관
1-13. 비운전자용 교통상해 80%이상후유장해 생활자금보장 특별약관
1-14. 운전자용 교통상해 50%이상후유장해 생활자금보장 특별약관
1-15. 비운전자용 교통상해 50%이상후유장해 생활자금보장 특별약관
1-16. 골프중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1-17. 골프중상해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2-1.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2-2. 갱신형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2-3. 질병사망보장 추가특별약관
2-4. 질병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2-5.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2-6.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추가특별약관
2-7. 질병사망유족자금보장 특별약관
2-8. 질병 80%이상후유장해 생활자금보장 특별약관
2-9. 질병 50%이상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2-10. 암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2-11. 과로사관련특정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2-12. 질병특정고도장해 생활자금보장 특별 약관
2-13. 암진단비(유사암제외)보장 특별약관
2-14. 암진단비(유사암 및 소액암제외)보장 특별약관
2-15. 이차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2-16.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2-17. 뇌졸중진단비보장 특별약관
1. 상해관련 특별약관
1-1. 갱신형 일반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①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
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상해로【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사망」에는 보험기
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
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
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
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
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
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
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
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별표2(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
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2(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
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
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
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
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
2(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
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2(장해분류
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
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
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
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
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상해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
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2호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
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
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
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
간으로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츠 케어
프리보험 M-Basket180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
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
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2. 일반상해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① 보험기간 중 상해로【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상해로【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에는【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
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장해지
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
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
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
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
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별표2(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
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2(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
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
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
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
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
2(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
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2(장해분류
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
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
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
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
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
험금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
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츠 케어
프리보험 M-Basket180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
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
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1-4. 일반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①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
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상해로【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사망」에는 보험기
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
다.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
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
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
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
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
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
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
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별표2(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
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
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2(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
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
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
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
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
2(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
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2(장해분류
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
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
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
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
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회사는 하나의 상해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
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2호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츠 케어
프리보험 M-Basket180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
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
38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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