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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해사망보험금 기왕증 병사 사인미상 외인사]간질을 앓아오던 피보험자가 오토바이에 앉아 놀다가 경찰관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라 달아나다 골목길에 쓰러져 사망한 경우 일반재해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09
첨부파일0
조회수
223
내용

[재해상해사망보험금 기왕증 병사 사인미상 외인사]간질을 앓아오던 피보험자가 오토바이에 앉아 놀다가 경찰관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라 달아나다 골목길에 쓰러져 사망한 경우 일반재해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1999. 5. 18. 9859929

 

사회통념상 신체건강한 사람이 무슨 일에 놀라서 잠깐 달아나다가 그 정신적, 육체적 충격으로 인하여 사망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평소 경련성 질환(간질)을 앓던 피보험자가 경찰관의 추적을 받던 중 우연히 그 증상이 나타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경찰관의 추적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망인의 신체내부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가사 이를 외부요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기초사실

. 미혼이던 소외 신○○ 및 그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들과 별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 및 공제(이하 보험이라고만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의 각 약관에 의하면, 위 신○○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별표 항의 구분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며, ‘재해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하되,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도 재해에서 제외하고 있다. 원고 신○○1997. 9. 5.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피고 ○○생명에게 4회분의 보험료 합계 586,80원을 납입하였다.

 

. 피보험자인 위 신○○는 같은 해 10. 27. 01:00경 서울 ○○○○○○동 소재 독서실 앞에서 친구가 가져온 오토바이에 앉아 놀다가,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관이 수상하게 여기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급하게 달아나다가, 그 곳에서 50쯤 떨어진 골목길에서 쓰러져 사망하였는데, 당시 신○○에게는 어떠한 외상도 없었으며, 수사결과 사인은 미상이나 쇼크사로 추정되었다.

 

........이 사건 보험사고인 재해사망의 요건 중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 신체적 결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외부적 요인에 있고(외래성 : , 사망의 원인 내지 매개가 신체 외부로부터 왔다는 것),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일컫는 것인바, 망인의 사망이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 신○○가 경찰관을 보고 놀라서 달아나다가 쓰러져 사망한 것만으로는 망인이 외래의 사고인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채택된 각 증거에 제1심 법원의 서울 제×지구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및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망 신○○1980. 12. 16.생으로서 유치원생 때부터 경련성 질환을 앓아서 갑자기 근육 긴장이 소실되어 쓰러지는 증상(때때로 의식소실과 사지의 경련이 동반하는 경우도 있었음)이 있었던, 1992. 1. 2.부터 같은 달 21.까지는 위 질환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으며 퇴원 후에도 이 사건 사고 무렵인 1997. 10. 1.경까지 계속하여 항경련제를 투여하는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심장병에 관한 약을 매일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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