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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사인미상 심신미약자살] 올커버암치료보험약관 2000 우체국보험 우체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28
첨부파일1
조회수
493
내용

[사망보험금 사인미상 심신미약자살] 올커버암치료보험약관 2000 우체국보험 우체국

 

  제8조 (보험금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
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암치료보험금 (단, 암 및 상피내암 각각 1
회에 한하여 지급함)
2.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상피내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입원하
였을 때 : 암입원급부금
3.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상피내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암수술급부금
4.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상피내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검사, 투약 등도 치료행위로
인정)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통원하였을 때 : 암통원급부금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상피
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31일
이상 계속입원(계속입원이란 중도 퇴원없이 계속하여 입원한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체신관서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였을 때 : 암간병급부금
6.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급부금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만기급부금
② 보험료 납입기간중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은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로부터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전일 이전에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책
임개시일 이후에 상피내암으로 인하여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책임을 집니다.
④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3(“악성신생물분류
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로 인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피내암과 동일한 보험급부가 지급되며, 보험료 납입은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⑤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암치료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단,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⑥ 제1항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
후에 고액치료비 관련 암 이외의 암(이하 ‘일반암’이라 합니다)으로 진단확정받고
그 후에 최초의 고액치료비 관련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고액치료비 관련 암에
해당하는 암치료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일반암에 대한 암치료보험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액치료비 관련 암으로 먼저 진단확정받고 그
후에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일반암에 해당하는 암치료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계속입원 기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암입원급부금
및 암간병급부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⑧ 제1항 제6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⑨ 제1항 제7호에서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란 피보험자가 제1급의 장해상태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출처 우체국 예금보험 www.epostbank.go.kr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자살보험금 소멸시효]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투신자살후 7년경과 자살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관계없이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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