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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사인미상 심신미약자살] 상록보험약관 1992 우체국보험 우체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28
첨부파일1
조회수
407
내용

[사망보험금 사인미상 심신미약자살]

상록보험약관 1992 우체국보험 우체국

  제7조【보험금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
니다.
1.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때 : 생활자금
2. 보험기간중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경과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결혼
기념축하금
3. 보험기간중 책임개시일로부터 매 5년이 경과한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건강
진단자금
4. 보험기간중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사망보험금
5. 보험기간중 재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사망보험금
6. 보험기간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급부금
7. 보험기간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하며 한의원은 제외합니다)에 4일 이상 계속 입
원(의료기관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체신관서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 : 재해입원급부금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
종선고를 받았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체신관서가 인정하는 때에는 사
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지난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④ 제1항 제6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중 두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
하는 장해급부금만을 드립니다.
⑤ 제4항에 규정한 장해급부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
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부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부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⑥ 제4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되
었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급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5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계약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
부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부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부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⑦ 장해급부금의 지급한도액은 통산하여 계약보험금의 70%로 합니다.
⑧ 제1항 제7호에 있어서 재해입원급부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원을 최고한
도로 합니다.
⑨ 제8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4일 이상의 입
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간주하여 각 입원일수를 합산한 후 제8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입원이라도 입원급부금이 지
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시작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⑩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
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책임을 지며, 제1항
제7호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해입원급부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⑪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생존보험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로부터 지
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경과기간이 1년미
만인 경우에 해당 기간의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체신관서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
침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체신관서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를 해친 수익자 이외에 다른 수익자가 있을 경
우에 다른 수익자에게 할당되는 보험금과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우체국 예금보험 www.epostban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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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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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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