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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연금보험약관 1985 우체국보험 우체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28
첨부파일1
조회수
586
내용

[사망보험금]

연금보험약관 1985 우체국보험 우체국

  제10조【보험의 종류】
① 체신보험의 종류는 정기보험, 양로보험, 교육보험, 특별보장보험, 복지보험, 가계
안정보험, 직장보험 및 연금보험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별 보험계약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및 보험금지급
사유와 보장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정기보험은 보험계약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및 보험료납입기간을 3년,
5년 또는 10년으로 하고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장
애상태(별표3에서 정한 1급상해를 말합니다)가 된 때에는 “별표1”에서 정한 보험
금을 드리며, “별표2”에서 정한 불의의 사고(이하 “재해”라 합니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별표3”에서 정한 신체장애(이하 “상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
에는 별도로 “별표4”에서 정한 상해급부금을 드립니다.
2. 양로보험은 보험기간 및 보험료납입기간을 10년 또는 15년으로 하고 보험기간이
끝나거나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장애상태가 된 때
에는 “별표1”에서 정한 보험금을 드리며,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해로 인한
상해를 당한 경우에는 별도로 “별표4”에서 정한 상해급부금을 드립니다.
3. 교육보험은 6세만기, 12세만기, 15세만기 및 18세만기의 4종으로 하고 보험료납
입기간은 3년, 5년, 10년 또는 전기납으로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1”
에서 정한 보험금을 드리며,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해로 인한 상해를 당한
경우에는 별도로 “별표4”에서 정한 상해급부금을 드립니다. 또한 계약자가 사망
하거나 “별표3”에서 정한 1급상해 내지 3급상해 상태가 된 때에는 그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보험기간이 끝난 때
나.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피보험자가 해당 학교에 입학예정자로 결정된 때
다.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장애상태가 된 때. 이 경우
보험기간이 끝나거나 피보험자가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입학예정자로 결정된
때에는 다시 약정한 보험금을 드립니다.
4. 특별보장보험은 보험기간 및 보험료납입기간을 3년, 5년 또는 10년으로 하고 피
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망하거나 영구장애상태가 된 때에는 “별표1”
에서 정한 보험금을 드리며, 재해로 인한 상해를 당한 경우에는 별도로 “별표4”
에서 정한 상해급부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
아있을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드립니다.
5. 복지보험은 보험기간 및 보험료납입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하고 보험기간이 끝
나거나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장애상태가 된 때에
“별표1”에서 정한 보험금을 드리며,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해로 인한 상해를
당한 경우에는 별도로 “별표4”에서 정한 상해급부금을 드립니다.
6. 가계안정보험은 보험기간 및 보험료납입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하고 보험기간이
끝나거나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장애상태가 된 때에
“별표1”에서 정한 보험금을 드리며,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해로 인한 상해를
당한 경우에는 별도로 “별표4”에서 정한 상해급부금을 드리며, 경조사가 있을 때
에는 “별표5”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약정한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드리거나 생일에는
따로 축하금을 드립니다.
7. 직장보험은 보험기간 및 보험료납입기간이 5년 또는 10년으로 하고 보험기간이
끝나거나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장애상태가 된 때에
“별표1”에서 정한 보험금을 드립니다. 이 경우 퇴직한 경우에 드리는 퇴직보험금은
“별표6”과 같습니다.
8. 연금보험은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55세, 60세 및 65세 3종으로 하며 보험료납입
기간은 연금지급 개시전까지로 하며, 피보험자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각각 “별표1”에서 정한 보험금으로 생존연금, 유족연금,
사망급부금 또는 계속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지급 개시전에 재해로 인하여 상해를
당한 경우에는 “별표4”에서 정한 상해급부금을 드리며 1급 내지 3급의 상해등급
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1급 내지 3급의 상해등급에 해당될 때에는 보험료 납입만 면제하여 드립
니다.
③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상해급부금의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기간중에 재해로 인하여 두종목 이상의 상해를 입으면 그 각각에 해당하는
상해급부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동일부위에 동시에 발생한 상해는 최상위의 상해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급부금을 드립니다.
2. 동일부위에 다른 재해로 2회이상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때마다 해당되는 상해
등급에 따라 상해급부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새로이 발생된 상해에 해당되는 상
해급부금은 이미 지급한 상해급부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3. 상해급부금의 지급액은 모두 합하여 계약보험금의 70%로 합니다.
4.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상해에 대하여는 상해급부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가. 책임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상해
나. 계약승낙 후 책임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상해
다. 상해급부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상해
④ 상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현재의 진단결
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우체국 예금보험 www.epostbank.go.kr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자살보험금 소멸시효]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투신자살후 7년경과 자살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관계없이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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