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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시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7 [제21차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결과 공시]보험업법 제128조의4 제1항및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의6에 의거,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기준 및 결과를 공시합니다. 보험개발원 관리자 2022.01.12 340
56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대출금 총 3백만원(보험계약 4건)을 유용한 사고,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금융감독원 2021.12.27. 관리자 2021.12.30 211
55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2백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한 사고,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금융감독원 2021.12.27. 관리자 2021.12.30 205
54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설계사 업무정지30일 과태료1440만원부과, 금융감독원 2021.12.27. 관리자 2021.12.30 182
53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보험료 344백만원(보험계약 100건)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사고,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금융감독원 2021.12.27. 관리자 2021.12.30 170
5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금융감독원 2021.12.24. 관리자 2021.12.30 195
51 보험설계사가 아닌 3명에게 104건(초회보험료 9.1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수수료 39.9백만원을 지급, 기관 과태료 임원 주의적경고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과태료, 금융감독원 2021.12.22 관리자 2021.12.30 183
50 손해보험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4명에게 98건(초회보험료 88.0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로 모집수수료 9.4백만원을 지급, 기관 업무정지 과태료 임원직무정지, 금융감독원 2021.12.22. 관리자 2021.12.30 165
49 손해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동차보험계약 407건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수수료 34.4백만원을 지급, 기관 업무정지 과태료 보험설계사주의, 금융감독원 2021.12.22. 관리자 2021.12.30 199
48 생명보험회사의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위반(자산의 무상 제공) 기관주의 임직원경고 과태료 등 , 금융감독원 20211214 관리자 2021.12.27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