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산재보험 판례

제목

[급성 심근경색 공상 심사사례]군인공무원이 사무실로 출근하여 업무보고 중 갑자기 한기와 함께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흉통을 느끼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 폐쇄성 질환, 고혈압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안에서 국가유공자 심사사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7
첨부파일0
조회수
422
내용

[급성 심근경색 공상 심사사례]군인공무원이 사무실로 출근하여 업무보고 중 갑자기 한기와 함께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흉통을 느끼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 폐쇄성 질환, 고혈압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안에서 국가유공자 심사사레


1. 신청 사항

. 상이 경위 : 사무실로 출근하여 08:00 지휘통제실 작전상황 보고 회의 참가 후 08:30경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던 중 갑자기 한기와 함께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흉통을 느끼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관동맥 조영검사 및 스턴트 삽입술 받았으며, 현재까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음. 육체적, 정신적 과로에 기인한 업무 및 근무 환경적 요인이 발병원인으로 사료됨.

. 신청 상이 : 급성 심근경색증

2. 관련 자료

. 신청인 제출 자료

1) 약식자력카드

2) 인우보증서 : 0000.00.00. 보고하던 중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가슴을 두드리며 흉통을 호소하여 의무실로 부축하여 후송한 사실이 있음.

3) 의무기록사본증명서(00병원, 0000.00.00.발급)

) 외래기록 : 진단명-급성 심근경색증, 관상동맥 폐쇄성 질환, 고혈압

) 응급의학과 임상기록 : 주증상 - 흉통

4) 복무기간 중 업무 경력 확인서

) 훈장 및 부대 표창 수상 현황

) 부대 순시 및 방문 현황(0000.00.00~0000.00.00.)

) 주요일지(0000.00.00~00.00.)

) 공적요지(참모장, 000)

) ·공상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급성 심근경색증 '공상'

.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00참모총장)

2) 장교복무기록 : 입원기록 0000.00.00. 공상, 수도병원

3) 병상일지(00병원) : 오래된 심근경색증 '질병 공상', 전역의병

) 퇴원요약지

(1) 최종진단 : 오래된 심근경색증(주진단), 본태성 고혈압(부진단)

(2) 입원사유 : 급성 심근경색으로 00병원에서 dLCX 시술 받은 환자로 6개월 관찰 심장혈관조영술 상 No ISR, mRCA 30% stenosis 소견 보이며 증상 없어 약물 유지해 오고 있음. 전역 앞두고 의무조사 위해 입원함.

)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 오래된 심근경색증

) 진단서 : (의증)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 (의증) 오래된 심근경색증

) 입원기록지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오래된 심근경색증

) 의무조사보고서(00병원)

(1) 발병원인 : 자연발생

(2) 발병경위 : 0000.00.00. 영내에서 회의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받던 중 흉통 발생하여 병원으로 응급 후송하여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 응급 관상동맥 조영술 및 성형술 받음. 그 후 현재까지 00병원 통원진료하며 유지해 오고 있음.

) 심초음파 검사(경흉부) : 좌심실 이완 장애 1단계, 동맥 확장,

) 공무상병인증서

(1) 장소 : 집무실

(2) 발생원인 및 사유 : 집무실에서 업무보고를 받던 중 갑자기 한기와 함께 식은 땀이 나고, 얼굴색이 창백해지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흉통을 느끼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났음.

(3) 발병 악화 요인 : 업무수행으로 격무에 매진해왔으며, 특히 발병 직전에는 주야간 훈련, 영내 장기 독신거주로 인한 스트레스 등 동시에 발생한 과로에 기인한 업무·환경적 요인이 발병의 악화 원인으로 판단됨.

. 보훈심사위원회 확인 자료

1) 개별의학자문(서울의료원 심혈관센터, 0000.00.00.)

) 심근경색증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이로 인해 심장에 괴사가 오는 질환입니다. 원인은 동맥경화증이 진행되어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흔하게는 동맥경화증이 진행되는 중간에 흡연, 고지혈증 등으로 동맥경화반이 터지면서 일시에 혈관을 막아 버리는 것이 원인입니다.

) 신청인의 2004년 의무기록 상 좌회선지의 완전폐쇄를 보이는 급성 심근경색증이었으나, 적절한 시술과 치료로 현재는 정상 심장상태로 보아도 좋을 듯 합니다. 그 증거로는 정상 심장 초음파 소견과 운동 부하 검사에서 음성 소견 보여 현재는 허혈성 심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2) 의학 정보

) 고혈압(경희의료원 제공) : 고혈압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원발성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자들이 발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심근경색증(Harvard Medical School 제공) : 심장발작의 대부분은 죽상경화증 때문이므로, 심장발작과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고콜레스테롤혈증), 비정상적으로 낮은 HDL(고밀도 지단백) 농도, 고혈압, 당뇨병, 육체적 비활동성(규칙적 운동을 거의 안함) 등임.

3. 관계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이라 한다.) 4, 6, 82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 8, 9, 10, 별표 1

.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1



4. 종합 판단

. 신청인은 359개월 복무 후 의병 전역한 장교(대령)로서, 0000.00.00보고를 받고 있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흉통을 느끼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발병원인은 업무수행에 따른 피로누적과 영내 장기 거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업무 및 근무 환경적 요인으로 사료된다고 진술함.

.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 기준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공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청 상이와 신청인이 수행한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만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6.29.선고 9214762판결 등)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함.

     

2)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발병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내과 전문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논의하였음.

. 판단 내용

1) 관련자료 상 군복무 000개월경인 0000.00.00.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 중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확인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2)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으로 기록되어 있고 다른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은 없는 점,

3) 퇴원요약지(00병원, 0000.00.00) 상 최종 진단명이 '오래된 심근경색증(주진단), 본태성(원발성) 고혈압(부진단)'으로 확인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심근경색의 주요 발병인자로 알려진 본태성 고혈압이 있는 바, 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인으로 기질적인 요인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4) 신청인이 제시한 주요일지 상 다른 장교와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와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시, 신청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4

[자살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니스흡입자살후 7년경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