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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국가유공자 유족보상 사실상 배우자 인정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7
첨부파일0
조회수
224
내용

[국가유공자 유족보상 사실상 배우자 인정사례]


1. 신청사항

신청인 진술 : 000의 아내로 살아 왔으며 불행한 가정이었지만 남편 000의 병원에서 간병해주고 빨래와 반찬을 해주며 생활했는데 남편이 성격의 장애가 있어 같은 병실에 있는 김할아버지를 좋아한다고 오해를 하며 이혼하겠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도 변함없이 남편을 간호하고 청소도 해주며 살았고 남편이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 더 잘해 주지 못한것이 후회스럽고 000의 아내로 살고 싶습니다.

2. 관련자료

. 기존 등록자료

1) 보훈번호 : 21-******(331)

2) 사망진단서 : 2011.04.19. 사망

. 혼인관계증명서(광주시 광산구청장, 2011.04.21.)

1) 1973.12.11. 혼인신고, 배우자 000

2) 1999.06.15. 협의이혼, 배우자 000

3) 2005.09.12. 혼인신고, 배우자 000

4) 2006.08.05. 이혼판결, 배우자 000

5) 2007.07.05. 혼인신고, 배우자 000

6) 2009.07.09. 이혼, 배우자 이지선

. '000' '000' 주민등록초본 제출 : 확인결과 1999.09.26.까지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함

. 인우인 진술서

1) 000의 자녀(000) 진술 : 아버지는 성격장애로 오해와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어머니를 늘 힘들게 하셨고 저에게도 늘 호통을 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에서 수모를 당하고 고통스러워 하였으며, 아버지는 어머니를 늘 의심하는 등 어머니를 힘들게 하였으며, 그런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 전 돌보지 말라고 말렸지만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를 섬기셨으며, 20113월 병원에서 퇴원 하셨을 때도 아버지께서 혼인신고를 하라고 하셨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집 청소와 가전제품을 구입하며 오래토록 함께 하고자 했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까지 아내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였습니다.

2) 000의 형(000) 진술 : 000복의 큰형으로 000000의 사실상의 조강지처로 품위를 유지하고 가족을 돌보아 왔음을 진술합니다. 특히 000이 병원에 입원하여 있을 때 혹독한 정신적 스트레스(000***으로 인한)에도 불구하고 간병을 하였으며 아들 000의 정신적 지주였음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3) 000의 동생(000) 진술 : 언니 00010년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형부를 병원에서 간병하면서 청춘을 다 보냈습니다. 형부의 몸이 건강해져 퇴원하고 아파트로 이사해 새로운 삶을 살았고, 혼인신고도 하여 정상적인 호적정리도 한다고 하였지만 형부가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몰랐습니다. 언니는 미망인으로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고 장례식을 치렀으며 장사시설 이용 허가도 직접 받았습니다.

4) 000의 사위(000) 진술 : 큰사위로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옆에서 지켜본 증인으로 장모님(000)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편찮으신 장인어른을 지켜 오시다가 장인어른의 즉흥적이고 고집스러운 성격으로 이혼 확정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중에 있는 장인어른을 간병하시고 반찬과 빨래를 해 드리면서 장인어른의 조강지처로서 순순함을 잃지 않았고, 장인어른의 갑작스런 사망에 슬퍼하셨으며 장례식 내내 미망인으로서 경건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장인어른과 한께 하셨습니다.

. 광주보훈병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첨부

. 기타 영수증(봉안함 요금표, 약국 영수증 등) 첨부

. 결혼식 사진 첨부

3.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유족 등의 범위) 1항 제1(배우자)


4. 종합판단

. '000'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전상군경 3급으로 등록되어 보훈수혜를 받아오다 2011.04.19. 사망하였으며, 신청인(000)은 남편의 오해로 이혼은 했지만 이혼 후에도 계속적으로 남편의 병간호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배우자)에 의하면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혼인관계증명서상 '박상복'과 신청인 '000'은 혼인과 이혼을 3번씩 반복한 내용이 확인되어 고인과 신청인 사이의 이혼은 법률상 이혼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나, 가족과 인우인들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게 고인(000)이 생전에 성격상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신청인이 조강지처로서 품위를 잃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진료비 계산서, 봉안함 요금표 등 '000'과 관련된 장례경비 지출 및 장례까지 치룬 점, 신청인의 3차례 이혼의 원인이 귀책사유라기 보다는 고인의 귀책사유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과 고인의 사이의 혼인을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납득할 사유가 있어 신청인을 고인의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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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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