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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사병으로 군복무중 궤양성대장염으로심한 설사(혈변, 점액변)을 계속하여 결국 극도의 쇠약 위장장애로서 사망하여 공상인정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7
첨부파일0
조회수
443
내용

사병으로 군복무중 궤양성대장염으로심한 설사(혈변, 점액변)을 계속하여 결국 극도의 쇠약 위장장애로서 사망하여 공상인정사례


1. 신청 사항

신청인은 본인이 어렸을때 고인이 사망하여서 상이경위를 알 수 없음을 진술하며 0000.00.00.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2. 관련 자료

. 신청인 제출 자료

1) 병적증명서 : 0000.00.00. 입대, 0000.00.00. 순직(병장)

2) 제적등본 : 0000.00.00. 경기도 000000리에서 사망

3) 순직자 재심의 결과 통보(00참모총장, 인사처리과-0000)

- 00~00년 재심의 시 00.00.00. 0차 심의에서 순직 정정 의결

4) 사망확인서 : 군복무중 1958.00.00. 순직

.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사실확인서(00참모총장, 0000.00.00.)

-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 : 순직

- 고인은 궤양성 대장염으로 심한 설사(혈변, 점액변)를 계속해서 결국 극도의 쇠약 위장장애로 사망함.

2) 매화장 보고서

- 사망지 : 00후송병원

- 사망일시 : 1958.00.00.

- 사망원인 : 당 사망자는 진단명이 궤양성 대장염으로 심한 설사(혈변, 점액변)을 계속하여 결국 극도의 쇠약 위장장애로서 사망함.

.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1) 사망진단서(1958.00.00. 00후송병원)

- 병명 : 궤양성 대장염

2) 병상 일지

) 병상일지 및 경과기록

- 주소 : 하복부 통증, 설사(10-20/), 어지러움, 전신쇠약

- 현병력

·1958.00.00.부터 갑자기 설사가 시작되었고 혈변 및 점액변이 섞여 나왔음. 그 후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다가 00후송되어 입원하였음.

·영양 상태 불량(+++) / 안면(hippocrates face) / 결막빈혈 / 복부-경한압통 / 근육-심한위축

·혈압 (max 80, min 20), 맥박( frequent)

) 00.00 경과기록

- 전신상태 불량(+++), 호흡곤란, 어지러움, 설사(실금), 혈변, 점액변

- 의식은 있으나 전신 쇠약 심하여 말도 잘 못함.

) 00.00. 경과기록

- 0810분 사망

3. 관계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 6, 82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 8, 9, 10, 별표1

4. 종합 판단

. 신청 사항

신청인(고인의 자)은 본인이 어렸을 적에 고인이 사망하여서 상이경위를 알 수 없음을 진술하며 0000.00.00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 판단 내용

1) 고인은 0000.00.00. 입대한 의무복무자로, 입대 33개월경인 1958.00.00. 00후송병원에서궤양성 대장염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고, <병상일지> , 고인은 입원 한 달 전(1958.00.00).부터 설사, 혈변 및 점액변의 증상이 있었고, 입원 당시(00.00.)에는 설사 10-20/, 전신 쇠약, 영양상태 불량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그 후 입원 2일째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00.00.사망하였음이 확인되고,

2) <매화장 보고서> 상에도“‘궤양성 대장염으로 심한 설사(혈변, 점액변)을 계속하여 결국 극도의 쇠약 위장장애로서 사망함.”의 기록이 확인되며, <순직자 재심의 결과 통보(00참모총장)>00.00.00 4차 심의에서 순직으로 정정 의결된 사실이 확인됨.

3) 위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인은 집단 병영생활을 하는 의무복무자으로서 군 복무 중궤양성 대장염이 발병되어 한 달여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1950년대의 열악한 복무환경 및 군 의료수준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됨.

4) 따라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13 호에 해당함.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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