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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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지급한 보상사례] 자살보험금 지급기준, 목맴, 투신(추락),약물부작용, 익사, 가스중독 등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 작성일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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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지급한 보상사례] 자살보험금 지급기준, 목맴, 투신(추락),약물부작용, 익사, 가스중독 등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사망보험금은 남아있는 유가족의 경제생활에 보탬이 되기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사망원인이 질병이든 사고사이든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반사망보험금이 있고, 사고사 즉 외인사인 신체외부요인에 의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자살보험금은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 보험계약체결후 2년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 지급하는 일반사망보험금이 있고,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하는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피보험자의 자살인 경우 신체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인 외인사이지만 원칙적으로 보험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되어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자살이라고하더라도 자살행위당시 심신미약으로 자살의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약관에서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는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조현병. 충동조절장애, 알콜중독 등 정신질환이나 극도의 흥분상태나 스트레스, 약물부작용 등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살방법 예컨대 목맴이나 투신(추락), 익사, 약물중독, 이산화탄소중독 등이 자신이 행한 행위이어서 대부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살했기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사망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입증한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살보험금의 경우 자살행위는 확인되는 반면 심신미약상태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유족이나 보험자 양측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사망보험금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보험금권리를 찾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하는 사망보험금 전문가로서 제가 위임받아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실제 사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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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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