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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새마을금고 자살상해재해사망보험금] 좋은이웃 참좋은 상해공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약관 새마을금고 우울증 약물중독 급성스트레스자살 등 심신상실자살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4
첨부파일0
조회수
242
내용

[새마을금고 자살상해재해사망보험금] 좋은이웃 참좋은 상해공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약관 새마을금고 우울증 약물중독 급성스트레스자살 등 심신상실자살 상해재해사망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무배당 좋은이웃 참좋은 상해공제 약관

주계약

1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1(공제계약의 성립)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請約)과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승낙(承諾)으로 이루

어집니다.(이하 공제계약은 "계약", 공제계약자는 "계약자",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연합회"라 합니다.)

연합회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

하거나 별도의 조건(공제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공제금삭감, 공제료할증

등을 말합니다.)을 부과하여 인수 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1회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

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

(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

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

으로 봅니다.

연합회가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

액을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이하 "예정

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연합회는 계약자가 제1회공제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

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공제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

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

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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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연합회는 신용카드의 매출

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연합회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제거래를 할 수 있

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이하 "사이버몰"이라 합니다.)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

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

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

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

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연합회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

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

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전자서명법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

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자는 청약일부터 3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연합회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공제료

를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4(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

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공제대상자(

공제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

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대상자(피공제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15세미만자,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공제대상

(피공제자)로 하여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5(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연합회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

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공제종목

2. 공제기간

3. 공제료의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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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가입금액

5.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

6. 기타 계약의 내용

연합회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연합회가 지급하여야 할 해

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해지환급금)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6(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합회

는 제17(해지환급금)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7(계약의 소멸)

공제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게 제13(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재해사망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

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계약에서 공제대상자(피공제자)<별표3>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이하 "

"라 합니다.)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8(공제나이)

이 약관에서의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나이는 공제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4(계약의 무효)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1항의 공제나이는 계약일 현재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

6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6 -

2관 공제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9(1회 공제료 및 연합회의 보장개시일)

연합회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 (자동이체납입 및 신

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한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공제료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연합

회가 청약시에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를 받

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공제계약일로 봅니다.

연합회가 청약시에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

.

연합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

을 하지 아니합니다.

1. 21(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연합회가 보장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경우

2. 20(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연합

회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

음을 연합회가 증명하는 경우

청약서에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공제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공

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

합니다.

10(2회 이후 공제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

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연합회는 계약자가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공제료를 납입

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11(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

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2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를 납입최고

(독촉)기간으로 하며, 연합회는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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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독촉)기간 안에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

하여 연합회는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2회 이후의 공제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공제료 납입이 연체 중

인 경우에 연합회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공제의 경우 특정된 공제금을 받는 자

(공제금수령인)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된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가 납입되

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

립니다.

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12(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1(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연

합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연합

회가 이를 승낙한때에는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공제료에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연합회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공제계약의 성립)

2항 및 제3, 9(1회 공제료 및 연합회의 보장개시일), 20(계약전

알릴의무), 21(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2(계약취소권의 행사

제한)를 준용합니다.

3관 공제금의 지급(연합회의 주된 의무)

13(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연합회는 공제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게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

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에게 약정한

공제금 (<별표1>공제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재해(<별표5>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한

교통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별표4>장해분류표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교통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

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재해사망공제금

2.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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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

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재해사망공제금

3.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장해지급

률이 3%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재해장해급여금

4.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

표 중 장해지급률이 3%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재해장해급여금

5.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

있을 때 : 만기급여금

14(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공제료 납입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

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

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항에 의하여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공제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공제기

간 만료시까지 정상적으로 공제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제13(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5호에서 정한 만기급여금을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에게

지급합니다.

13(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호 내지 제2호의 경우 공제기간 중 공제

대상자(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실종의 선고) 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

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

.

1항 또는 제13(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

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4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

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항 및 제13(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하나의 장

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

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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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1항 및 제13(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장해상태

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1항 및 제13(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동일한 재

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

13(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3호 내지 제4호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장

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

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재해장해급여

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13(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3호 내지 제4호에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

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10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

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

주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재해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이 계약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15(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제사고)

연합회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 10 -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가 고의로 공제대상자(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가 공제금의 일부 공제금을 받는

(공제금수령인)인 경우에는 그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공제대상자(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연합회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

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16(전쟁, 기타 변란시의 공제금)

연합회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3(공제금의 종

류 및 지급사유) 1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공제료 산출기초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공제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17(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공제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별표2>해지환급금 예시표 참조)

연합회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18(배당금의 지급)

이 공제는 무배당공제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19(소멸시효)

공제금 청구권, 공제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효가 완성됩니다.

- 11 -

4관 공제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20(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포

함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

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3(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21(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연합회는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제20(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

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에는 연합회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연합회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

을 때

2. 연합회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공제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

)이 지났을 때

3. 연합회가 이 계약의 청약시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

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공

제대상자(피공제자)가 연합회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때에는 제외)

4. 공제를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

공제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연합회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공제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 보장 제외, 공제금 삭감, 공제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지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공제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공제료, 공제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공제금 지급사유

- 12 -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연합회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22(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연합회는 보장개시일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진단계약의 경

우 질병에 대하여는 1)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110(사기강박에 의한 의

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공제대

상자(피공제자)가 대리진단,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

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연합회가 증명하는 경우

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관 공제금 지급 등의 절차

23(주소 등 변경 통지)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연합회에

알려야 합니다.

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연합회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24(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를 제13(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5호의 경우

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로 하며,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사망시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 13 -

25(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지정된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연합회가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

)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

령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26(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는 제13(공제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또는 제14(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1항에 정한

공제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연합회에 알려야 합

니다.

27(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또는 공제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연합회 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을 말합니다.)

3.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의료기관)

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

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28(공제금 등의 지급)

연합회는 제27(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제금, 책임준비금 또

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제금,

책임준비금 또는 공제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

- 14 -

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거나,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

립니다.

연합회는 제13(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호에 해당하는 공제금의 지급시

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연합회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

을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에게 알려드리며, 1항에 의하

여 공제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공제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6> 공제금 등 지급시의 부리이율의 계산과 같습니다.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는 제21

(계약전 알릴의무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공제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연합회의 서면에 의한 조

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연합회는 공제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연합회가 공제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

일 및 공제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

(공제금수령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공

제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공제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제금을 받는 자

(공제금수령인)의 청구에 따라 연합회가 추정하는 공제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29(계약내용의 교환)

연합회는 공제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공제

기관 및 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합회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공제종목, 공제료, 공제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공제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질병에 대한 정보

30(계약자 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연합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공제 등 공제상품의 종류에 따라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관 분쟁조정 등

31(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연합회에

설치되어 있는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2(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연합회

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3(약관의 해석)

연합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연합회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34(연합회가 제작한 공제안내자료 등의 효력)

모집인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연합회 제작의 공제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

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35(연합회의 손해배상 책임)

연합회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또는 모집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연합회가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36(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 16 -

별표 1

공제금 지급기준표(주계약 제13조 관련)

(기준: 주계약가입금액)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내용

교통재해

사망공제금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재

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

한 교통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

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00%

일반재해

사망공제금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재

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

류표 중 동일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여

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50%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재

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장해지급률이 3%

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00% x 해당 장해지급률

일반재해

장해급여금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재

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장

해지급률이 3%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250% x 해당 장해지급률

만기급여금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

까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

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 있을 때

1형 기납입공제료의 50%

2

5년만기:기납입공제료의 80%

10년만기:기납입공제료의90%

15,20,80세만기

:기납입공제료의 100%

() 1.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계약에서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2.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 80% 미만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 공제료는 정상 납입된 것으로 보아 만기급여금을 드립니다.

 

별표 3

재해분류표

1.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공제의 약관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전염병

2.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

욱 악화된 경우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 ) 안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02-1, 2003.1.1 시행) 상의 분류

번호이며, 5차 개정 이후 위 1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

합니다.

- 19 -

별표 4

장해분류표

총 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

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 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

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

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다리 손가락 발가락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우의 눈, , ,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거나,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

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

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

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개호여부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0

50

35

25

15

5

10

5

10

5

- 20 -

.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

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

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

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

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공제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80

45

25

15

5

10

.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

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

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

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

를 평가한다.

.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 21 -

3. 코의 장해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4.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씹어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 씹어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씹어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0

80

40

20

10

5

20

10

5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 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 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

우를 말한다.

3) “씹어 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 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

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구순음(, , )치설음(, , )구개음(, , )후두음(, )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

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

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22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5

.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 , ,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

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 23 -

6. 척추(등뼈)의 장해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40

30

10

50

30

15

20

15

10

.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

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

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

지 아니한다.

- 24 -

7. 체간골의 장해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10

.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

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0

60

30

20

10

5

20

10

5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

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

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

를 명확히 한다.

)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심한 장해라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뚜렷한 장해라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약간의 장해라 함은

- 25 -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

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해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100

60

30

20

10

5

20

10

5

30

15

5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

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

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

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완전 강직(관절 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심한 장해라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뚜렷한 장해라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 26 -

경우

) “약간의 장해라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

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

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

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

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55

15

10

30

10

5

.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

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1지관절(

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 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

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

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27 -

11. 발가락의 장해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 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 마다)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

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 마다)

40

30

10

5

20

8

3

.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

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 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

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2.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5

50

20

.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장, ,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 및 한 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28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

서 생활해야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

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10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의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 , , ,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해를 입은 후 의식

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

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

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평가의 객관적 근거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SPECT )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 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29 -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

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에 따른다.

4) 간질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

하는 것을 말한다.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작 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

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

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 30 -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에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

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

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

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

(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 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 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

(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 31 -

별표 5

교통재해분류표

1. 이 공제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운행중에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

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공

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

.

.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엘리베이타 및 에스

컬레이타 등

.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타,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3. 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

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봅니다.

4. 1"" 또는 ""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

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서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무배당 암진단특약 약관

 

무배당 암진단특약 약관

 

3관 공제금 등의 지급(연합회의 주된 의무)

9("",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 ""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

성신생물분류표(기타피부암 제외)(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

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

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공제대상자(

공제자가 ""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0("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

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1("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

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때에는 경계성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경계성종양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2(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연합회는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

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에게

약정한 공제금(<별표1> 공제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공제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보장개시일(암에 대하여는 암보장개시

)이후에 최초로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

정되었을 때 : 진단급여금을 지급 (,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

양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함)

2.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별표7> 장해분류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 있을 때

: 만기급여금(만기환급형에 한함)

13(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공제료 납입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암보장개시일 이

후에 최초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

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항에 의하여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공제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공제기

간 만료시까지 정상적으로 공제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제12(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2호에서 정한 만기급여금(만기환급형에 한함)을 공제금을 받는

(공제금수령인)에게 지급합니다.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에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

정일로 하여 제12(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한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경계성종양, 기타피

부암 또는 상피내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

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12(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이 특약에서 재해(별표 6참조) 이외의 원인으로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별표 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 피부암 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2-1, 2003.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분 류 분 류 기 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3. 호흡기 및 가슴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5. 피부의 악성흑색종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7. 유방의 악성신생물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11.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12. 갑상샘 및 기타 내분비샘의 악성신생물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신생물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C00 - C14

C15 - C26

C30 - C39

C40 - C41

C43

C45 - C49

C50

C51 - C58

C60 - C63

C64 - C68

C69 - C72

C73 - C75

C76 - C80

C81 - C96

C97

) 1. 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정하

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44)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별표 4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2-1, 2003.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분 류 분 류 기 호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가운데귀 및 호흡기계통의 상피내 암종

상피내의 흑색종

피부의 상피내 암종

유방의 상피내 암종

자궁목의 상피내 암종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D00

D01

D02

D03

D04

D05

D06

D07

D09

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5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2-1, 2003.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분 류 분류기호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가운데귀, 호흡기, 가슴내 장기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내분비샘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진성 적혈구 증다증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D38

D39

D40

D41

D42

D43

D44

D45

D46

D47

D48

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4

여성주요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여성주요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2-1, 2003.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구 분 대 상 질 병 분 류 분류기호

부인과질환

유방의 장애 N60-N64

여성 골반내 장기의 염증성 질환 N70-N77

여성 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 N80-N95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뇨생식기 계통의 처치후 장애 N99

골다공증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M80

병적 골절 없는 골다공증 M8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M82

갑상샘질환

갑상샘의 장애 E00-E07

처치후 갑상샘 기능저하증 E89.0

() 1. 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여성 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 중 습관성유산자 (N96), 여성 불임증 (N97),

인공 수정과 관련된 합병증 (N98) 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별표 5

질병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A00 R99)에 해당하는 질병

2.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질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분류에서 제외하여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인한 질병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으로 인한 질병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지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 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안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02-1, 2003.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대상담보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비 고

1.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이란 치료를 위한 수술을 말하며 예를 들어 미용정형수술,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충수의 예방적

수술, 진단·검사生檢, 腹腔鏡檢査(생검, 복강경 검사)를 위한 수술 등은 해당되

지 아니합니다.

2. 개두술

개두술이란 두개를 열어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3. 개흉술

개흉술이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늑골, 흉골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4. 개복술

개복술이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십이지장, 소장, 대장,

,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무배당 가족소득보상 특약 약관

 

3관 공제금 등의 지급(연합회의 주된 의무)

9(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연합회는 특약의 공제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

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에게 약

정한 공제금(<별표1> 공제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별표4>장해분류표(이하 "

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소득보상비 지급

2.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지아니하고 살아 있을 때 : 만기급여금(만기환급형에 한함)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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