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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보험자의 설명의무]재해의 제외사항인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 약관 내용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1
첨부파일0
조회수
211
내용

[보험자의 설명의무]재해의 제외사항인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 약관 내용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8402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가소211576 판결


상해보험은 그 속성상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고, 나아가 장해 등의 본래 원인이 무리한 반복적 노동에 있음에도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외부적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재해가 아닌 경우(질병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포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명시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원고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기초사실

.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연금보험 이 사건 종신보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〇〇〇〇 연금보험 개인 2

계약일자 : 1999. 3. 30.

만기일자 : 종신

계약자 및 주피보험자 : 원고

보험금액 : 5,000만원

(2) 무배당〇〇종신스페셜보험 1, 2

계약일자 : 2002. 8. 9.

만기일자 : 종신

계약자 및 주피보험자 : 원고

보장내용 : )재해상해특약(보험금액 12,000만원, 재해로 제2급 내지 제6급 장해시 장해급여금 90,720,000원 내지 12,960,000원 지급, 이하 이 사건 상해특약이라 한다)


보험약관상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이 사건 각 보험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위 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1995. 1. 1. 시행)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에 따른 사고를 일컫고, 다만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번호 X50(무거운 물체나 중량을 들어올리는 것을 포함하여 과로 및 반복적이고 격심한 운동)은 위 재해분류표에서 제외된다.



....각 보험계약은 보험자인 피고가 재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인 원고의 신체의 장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상법 제737조에 정한 상해보험계약의 일종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질병 등과 같은 신체의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장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2757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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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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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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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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