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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제목

[대리운전 자동차보험]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발생한 사고의 대리운전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리운전사고 해당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05
첨부파일0
조회수
669
내용

[대리운전 자동차보험]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발생한 사고의 대리운전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리운전사고 해당 여부

 

[기각] 보험약관은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계약사항을 규정하는 보통보험약관(보통약관)과 보장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 보완 등을 목적으로 그 보험종류에 부수하여 개별적으로 정하는 특별보험약관(특별약관)을 포함하여 약관 전체의 체계, 취지, 문언 등을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인 탁송(託送)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부탁하여 물건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차주가 동승하지 아니한 채 차량(물건)만을 목적지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탁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2012.3.27. 조정번호 제2012-15)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2010.5.2. 피보험자를 ○○대리운전으로 하여 피신청인과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2010.12.3. 10:40경 이 건 사고차량의 차주가 대리운전회사에 대리운전을 의뢰하였고 다시 ○○대리운전에 위탁하여 서울시 ◇◇지역에서 △△시청 근처까지 차량을 탁송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신청인은 차주가 동승하지 아니한 채 사고차량을 운전하던 중 13:30경 경기도 △△▽▽동 부근에서 중앙선 가드레일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함.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차주가 동승하지 아니한 채 발생한 이 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탁송중 사고라고 주장하나, 약관상 대리운전은 차주가 차량에 동승할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탁송이라 함은 수 대의 차량을 운반전용 차량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건 사고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리운전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실제 납부하는 자는 피보험자(신청인)인데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차주(의뢰인)가 동승하지 아니한 채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아니한다는 설명을 들은 바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해당약관상 보상하는 통상의 대리운전에는 자동차의 탁송 및 대리주차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없음.

 

.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본건 사고가 약관상 대리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피신청인의 약관설명의무 위반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 내용

당해 보험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대리운전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동 약관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에 의하면 회사는 배상책임에 있어 보통약관 11.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1. 일반면책사항의 손해 이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하며, 이에는 통상의 대리운전과정을 일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등을 열거하고 있음.

(2) “대리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청인은 당해약관상 대리운전의 범위에 차주가 차량에 동승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탁송의 의미에 대해서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사고는 약관상 대리운전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이 건 특별약관 1. 회사의 보상책임 (1)에 의하면 우리회사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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