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판례
- 제목
-
[군인 야간 행군 후 급성 폐부종으로 사망사례]육군 훈련소 입소하여 야간 행군 후 갑자기 고열 및 혈압 저하로 훈련소 의무실에서 투약 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급성 폐부종,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급성신부전, 패혈증등으로 사망하여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 작성일
- 2018.10.17
- 첨부파일0
- 조회수
- 453
[군인 야간 행군 후 급성 폐부종으로 사망사례]육군 훈련소 입소하여 야간 행군 후 갑자기 고열 및 혈압 저하로 훈련소 의무실에서 투약 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급성 폐부종,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급성신부전, 패혈증등으로 사망하여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1. 신청 사항
가. 사망 경위 : 육군 훈련소 입소하여 야간 행군 후 갑자기 고열 및 혈압 저하로 훈련소 의무실에서 투약 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증세 악화로 치료 중 사망함.
나. 사망 원인 : 급성 폐부종,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급성신부전, 패혈증
2. 관련 자료
가. 신청인 제출 자료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1.6~2011.6.) : 입대 전 특이 진료 내역 없음
나.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참모총장)
2) 사망확인조서(육군훈련소)
3) 사망진단서(○○병원)
가) 직접사인 : 급성 폐부종,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나) 가)의 원인 : 급성 신부전
다) 나)의 원인 : 패혈증
4) 전사망 심의표
가) 0000.00.00.입대, 0000.00.00.사망, 1개월 복무
나) 사망원인 : 야외 종합 훈련 후 생활관에서 취침 중, 고열로 인해 육군훈련소 00병원에 입실, 의식 및 혈압저하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로 00병원 후송치료 중 '급성 폐부종 등' 으로 사망함.
다) 수사내용 : 사망자가 야외 종합 훈련 복귀 후 내무실에서 취침 중 고열로 인하여 응급 후송치료 중 사망하였음. 민간병원 의사 소견에 따르면 "사망자는 혈압저하로 인한 급성 폐부종 및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 진술.
라) 심의내용 : 근무지대에서 공무수행 중 급사자 또는 급성질환으로 응급치료가 불가하여 그로 인한 사망자에 해당되므로 전공사상 분류기준표의 순직(2-12-1항) 결정함.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 자료
1) 패혈증에 대한 의학 정보(서울대학교병원 제공)
가) 원인 :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 패혈증의 원인이 된다. 원인이 되는 감염 부위는 신체의 모든 장기가 가능하다. 폐렴, 신우신염, 뇌막염, 봉와직염, 감염성 심내막염, 복막염, 욕창, 담낭염, 담도염 등이 패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 원인 미생물이 혈액 내로 침범하여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미생물이 혈액 내로 침투하지 않더라도 신체 일부의 염증 반응 및 염증 물질의 생성에 의해서 전신적인 패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나) 경과/합병증 :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신체 장기 기능의 장애나 쇼크 등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사망률이 매우 높다.
3. 관계 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2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별표 1]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4. 종합 판단
가. 고인은 1개월 복무한 사병(고 일병)으로, 유족은 고인이 과격한 야간 훈련으로 발병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함.
나. 판단 내용
1) 전사망 심의표 상, 야외 종합 훈련 후 생활관에서 취침 중 고열로 인해 후송치료 중 '급성 폐부종 등'으로 사망한 기록이 확인되고, 사망구분 결정 심의에서 "근무지대에서 공무수행 중 급사자 또는 급성질환으로 응급치료가 불가하여 그로 인한 사망자"에 해당되어 '순직' 으로 의결된 것이 확인됨.
2) 고인은 24시간 통제된 병영생활을 하는 사병으로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상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야외 종합 훈련 후 고열로 인해 입원 치료 하다 26시간 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13 호에 해당함.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4
[자살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니스흡입자살후 7년경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