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4 |
[과실의 요건 및 판단기준 업무상과실치상죄]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협의진료 결과와 환자에 대한 진료 경과 등을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과 영역의 진료 행위를 계속하다가 환자의 뇌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
관리자 |
2021.01.29 |
143 |
1723 |
[과실의 요건 및 판단기준 과실치사죄] 소아외과 의사가 5세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항암치료를 위하여 쇄골하 정맥에 중심정맥도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우측 쇄골하 부위를 주사바늘로 10여 차례 찔러 환자가 우측 쇄골하 혈관 및 흉막 관통상에 기인한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순환혈액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한 사안,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
관리자 |
2021.01.29 |
111 |
1722 |
[의사의 과실판단기준]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사안,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
관리자 |
2021.01.29 |
92 |
1721 |
[과실범의 책임발생의 이유]화재경보 스위치를 봉하고 비상문을 고정시키는등 행위와 화재로 인한 숙박객의 사상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무,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자의 차이,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절도·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관리자 |
2021.01.29 |
98 |
1720 |
[살인죄 개괄적고의]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 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650 판결
|
관리자 |
2021.01.29 |
166 |
1719 |
[살인의 고의]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살인
|
관리자 |
2021.01.29 |
104 |
1718 |
[청소년고용금지 위반죄의 성립 여부와 범의의 판단 기준]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24조의 ‘고용’의 해석 및 그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0029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
관리자 |
2021.01.29 |
110 |
1717 |
[미필적고의의 요건 판단방법]대구지하철화재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청소 작업을 지시한 대구지하철공사 A에게 그러한 청소 작업으로 인하여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증거인멸·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관리자 |
2021.01.29 |
96 |
1716 |
[재물손괴 미필적고의]재물손괴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공유수면관리법 제18조, 제4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무허가공유수면점용죄의 주체,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도221 판결 재물손괴,공유수면관리법위반
|
관리자 |
2021.01.29 |
146 |
1715 |
[살인죄 미필적고의]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
관리자 |
2021.01.29 |
117 |
1714 |
[인과관계 가습기살균제]‘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판단 방법,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 / 범죄 실행을 공모하였으나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에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대법원 2018. 1. 25.선고 2017도1253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
|
관리자 |
2021.01.27 |
90 |
1713 |
[인과관계]수술주관의사 또는 마취담당의사가 할로테인을 사용한 전신마취에 의하여 난소종양절제수술을 함에 앞서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로 환자의 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환자가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위 의사들의 업무상과실 유무, 대법원 1990. 12. 11.선고 90도694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
관리자 |
2021.01.27 |
91 |
1712 |
[인과관계]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의 강사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피고인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 대법원 1995. 5. 12.선고 95도425 판결 [강간치사,감금]
|
관리자 |
2021.01.27 |
91 |
1711 |
[인과관계]살인의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의 판단기준, 살인죄의 범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1994. 3. 22.선고 93도3612 판결 [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
관리자 |
2021.01.27 |
102 |
1710 |
[인과관계]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잘못을 징계코자 왼쪽뺨을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 피해자는 두께0.5미리밖에 안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이었고 또 뇌수송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좌측뺨을 때리자 급성뇌성압상승으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면 위 소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이른바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961 판결 [폭행치사]
|
관리자 |
2021.01.27 |
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