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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372 [이혼]오랜 기간 별거한 부부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혼인파탄의 책임 판단, 혼인계속의사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판단방법, 대법원 2021므11112 이혼 등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2.08.03 77
3371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전단에서 정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의 의미와 이러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도7563 변호사법위반 (라) 상고기각 관리자 2022.08.03 84
3370 [모욕죄 명예훼손죄]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의 판단방법, 대법원 2020도8336 명예훼손등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2.08.03 63
3369 [명예훼손죄]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판단방법, 대법원 2020도8421 명예훼손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2.08.03 63
3368 [차용금 사기]차용금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을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 계속 중 형사사건의 항소심에 피해금액에 관한 배상명령 신청을 한 사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6조 제7항이 정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대법원 2020도12279 사기 (가) 상고기각 관리자 2022.08.03 70
3367 [성적학대행위]피고인이 피해아동(여, 15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도1241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바) 파기이송 관리자 2022.08.03 207
3366 [절도죄]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판결이 새로 선고된 경우, 위 재심판결에서 새로 선고된 징역형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조항)이 규정한 ‘징역형’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13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자) 파기환송 관리자 2022.08.03 69
3365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주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안전조치의무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11288 업무상과실치사등 (바)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2.08.03 71
3364 [성매매알선죄]피고인이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함으로써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압수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2도29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2.08.03 72
3363 [음주측정거부]위헌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3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바) 파기환송 관리자 2022.08.03 68
3362 [명예훼손죄]고등학교 동창 관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었던 사실을 피고인이 다른 동창들에게 드러낸 행위와 관련하여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22도41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2.08.03 65
3361 [불고불리 원칙]제1심이 불고불리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제1심이 불고불리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였으나, 제1심과 원심이 판결 이유에 설시한 법령의 적용이 동일하여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없는 경우, 대법원 2022도5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바) 상고기각 관리자 2022.08.03 65
3360 [신용카드사 분담금]원고들(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참가인(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을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일일분담금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18두396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관리자 2022.08.03 66
3359 [비씨카드사의 대행사업분 분담금]국내 비씨카드사가 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에 국내 회원은행들이 지급해야 할 대행사업분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비씨카드사가 대행사업분 분담금에 대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339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관리자 2022.08.03 67
3358 [신용카드사 분담금]국내 신용카드 회원사들이 원고(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을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일일분담금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19두5270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관리자 2022.08.03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