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1 |
[설명의무위반 의료사고손해배상,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척추센터에서 추체간 유합술, 후방기기 고정술,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이후 자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좌측 상하지 근력이 저하되어 뇌CT 검사로 뇌경색 소견, 현재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인지장애로 대화불능, 대소변 조절불능 등 상태,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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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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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 |
검사가 재항고인에 대한 추징형의 집행을 위하여 받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압류명령이 잔액이 남아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추징형의 집행은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모3227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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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
126 |
3749 |
[검사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행위자에 대하여 그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 대법원 2022모2092 잠정조치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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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
145 |
3748 |
[수분양자지위]공공건설임대주택에 종전 임차인이 퇴거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명도된 세대에 관하여,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새로 임차하고 입주한 임차인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한 자임을 이유로 우선 분양전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0다239823 수분양권자 지위확인 등 (카)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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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
128 |
3747 |
[실손의료비 요양기관 부당이득반환]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보험자들의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다가, 피보험자들 중 1인의 피보험자로부터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요양기관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사안, 대법원 2021다304045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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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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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6 |
[학생징계 무효],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다207547 징계무효확인의 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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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
103 |
3745 |
[공공임대주택소유권이전]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가 그 주택에 입주하기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남은 주택을 다시 임차한 임차인이 공공주택 특별법상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2다224740 소유권이전등기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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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
114 |
3744 |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대법원 2022다267440 사해행위취소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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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
126 |
3743 |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이 그 의무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적극),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그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이 소멸하는 범위, 대법원 2022다277874 청구이의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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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
104 |
3742 |
[우선분양자격]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의 우선 분양전환자격 유무가 문제된 사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및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85127 소유권이전등기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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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
111 |
3741 |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에 따른 심리대상 및 소송목적물의 차이, 대법원 2022다285288 배당이의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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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
113 |
3740 |
[반사회질서행위]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의 의미, 경제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부당한 이익의 취득 및 부담의 강요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22다287383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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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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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9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업무상배임죄]피고인이 특정인을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당선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협동조합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안, 대법원 2020도1243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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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
114 |
3738 |
[횡령죄]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 이후 2020. 2. 4. 법률 제16911호 개정으로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를 법무사의 업무로 규정한 법무사법 제2조 제6호가 추가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22도6434 횡령등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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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
113 |
3737 |
[사기]원심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다른 주소지에 송달을 실시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였는데, 피고인이 상고권회복결정을 받아 상고한 사안, 대법원 2022도15288 사기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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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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