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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돌연사 사인미상 내인성급사 병사 수술합병증 사고후유증 심신상실 자살보험금]다모아상해보험약관 201707 메리츠화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30
첨부파일0
조회수
108
내용

[상해사망보험금 돌연사 사인미상 내인성급사 병사 수술합병증 사고후유증 심신상실 자살보험금]다모아상해보험약관 201707 메리츠화재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다모아상해보험보통약관

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

다모아 상해보험 특별약관
깁스치료비 특별약관
교통상해 특별약관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특별약관
성별특정질병 수술비 특별약관
여성3대암 치료비 특별약관
벌금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동승자 포함)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동승자 제외)
골절치료비 특별약관
외모(얼굴, 머리, 목) 추상장해만의 특별약관
식중독비용 특별약관
상해 사망․후유장해 부보장 특별약관
상해 사망 부보장 특별약관
상해 후유장해 부보장 특별약관
운동 및 기타위험 확장보상 특별약관(Ⅰ)
운동 및 기타위험 확장보상 특별약관(Ⅱ)
운동 및 기타위험 확장보상 특별약관(Ⅲ)
상해사망 부보장 특별약관Ⅱ
상해후유장해 부보장 특별약관Ⅱ
애견 상해·질병 의료비 특별약관
애견 2대암 진단 특별약관
장애인복지시설생활중 특별약관
단체취급특별약관(Ⅰ)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단체취급특별약관(Ⅱ)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상해 사망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정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 따라 상해사망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해 사망․후유장해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정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 따라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통상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나.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다.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의 상해
2. 보험기간 중 위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
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
② 제1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
습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
리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전화금융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
자에게 발생한 실제 금전손실액(「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금전손
실액에서 제외합니다.)의 70% 해당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Voice Phishing))라 함은 사기범이 전화로 사람을 기
망하여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및 계좌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
거나 직접 금전 송금(이체)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리 알고 있었거나 제3자와 공모 또는 단독으로 행한 범죄행

③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
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④ 피보험자의 동거인 또는 집 지키는 사람, 가사도우미와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의
출입이 상시 가능한 사람이 행한 범죄행위 또는 불성실행위
⑤ 보험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하여 발생한 손해
⑦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⑧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⑨ 제8항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깁스치료비특약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
라 합니다)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로 인하여「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깁스치료비로 지급합니다.
②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급하여 드립
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
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깁스(cast)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깁스(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
지게 하여 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의미합니다. 단, 부목(Splint cast) 치료는 제외
합니다.「부목(Splint cast) 치료」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
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애견 상해·질병 의료비 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동물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의 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동물 등을 말
합니다.
가. 회사가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이하 「가입동물」이라 합니다)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가입동물(개(犬))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기명피보험자(가입동물의 소유자에 한함)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나. 기명피보험자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 및 별거하는 미혼자녀
3. 보험나이 등
가. 이 약관에서의 가입동물의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 가입동물의 나이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4.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
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5.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
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6.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7.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동물에게 상해나 질병이 발생하여 수의사
에게 치료받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 가입동물의 의료비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
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상하는 의료비 보험금은 하나의 상해 또는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에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기부
담금을 차감한 후 보험계약자의 부담률( )%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회사가 지급하
는 의료비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
다.

③ 회사는 하나의 상해(동일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 동일한 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의학상 관련이 있다고 수의사가 인정하는 질병
은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으로 인한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하나의 상해, 동일한 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라도 의료비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치료일로부터 180일 이상 경과하여 개시되는 치료는 새로운 사고
로 간주하여 이 약관에 따릅니다.
④ 동일한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을 포함합니
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
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치료한 때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⑤ 가입동물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하나
의 상해 또는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한 의
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의 정의】
○ 수의사 : 수의사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 정한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관리인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② 아래의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Parvo Virus
2. Distemper 감염증
3. Parainfluenza 감염증
4. 전염성 간염
5. Adenovirus 2형 감염증
6. Coronavirus 감염증
7. Leptospira감염증 황달형
8. Leptospira감염증 Canicola형
9. Filaria감염증
10. 광견병
③ 가입동물을 오염된 장소에 수용하거나, 병든 동물과 같이 수용하는 등 가입동물에 대하
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생긴 손해
④ 지진, 분화, 풍수해 및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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