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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사인미상 돌연사 자살보험금] 삼성화재 상해보험약관 안심동행 201707 외인사 병사 사인미상 내인성급사 돌연사 경미한사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29
첨부파일0
조회수
257
내용

[상해사망보험금 사인미상 돌연사 자살보험금] 삼성화재 상해보험약관 안심동행 201707 외인사 병사 사인미상 내인성급사 돌연사 경미한사고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87

[부부싸움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음주만취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아야한다. 사례) 2003년도 교통사고로 팔을 다쳐 치료중 3년경과후 절단하였고, 그 이후 후유증(통증증후군 CRPS)으로 치료중 200810월경 집부근 비닐하우스에서 목매달아 자살한 사고였으며, 사망당시 보험회사에서는 자살이므로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였슴.2014년 언론에서 자살보험금논란이 대서특필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해와 그간 경과를 들어보고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조사한결과, 2003년도 교통사고이후 수상부위의 후유증으로 절단 및 통증증후군을 견디지 못하고 목매달아 자살한 것으로 입증되어 보험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받은 사례임.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1. 상해 관련 특별약관 ....................................52
1-1.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운전자용) 특별약관...............52
1-2.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비운전자용) 특별약관.............58
1-3. 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 특별약관 ...............64
1-4. 교통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운전자용) 특별약관 .66
1-5. 교통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비운전자용)
특별약관 .................................................70
1-6. 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74
1-7. 상해 후유장해(20%이상) 특별약관...........................77
1-8.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80
1-9.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운전자용) 특별약관 ....85
1-10.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비운전자용) 특별약관 .91
1-11.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운전자용) 특별약관..........97
1-12.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비운전자용) 특별약관.......103
1-13.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109
1-14.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114
1-15. 고속도로 교통상해 사망(운전자용) 특별약관 ...............119
1-16. 고속도로 교통상해 사망(비운전자용) 특별약관 .............123
1-17. 골프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127
1-18. 자전거 탑승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131
1-19.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 특별약관 ......135
1-20.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 특별약관 ......139
1-21.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운전자용)
특별약관 ................................................142
1-22.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비운전자용)
특별약관 ................................................147
1-23.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생활자금(월지급형) 특별약관 ..152
1-24.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
특별약관 ................................................156
1-25.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162
1-26. 상해 입원일당(4일이상) 특별약관.........................163
1-27.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165
1-28.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자가용운전자용) 특별약관.....167
1-29.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비운전자용) 특별약관.........171
1-30. 뇌·내장손상 수술비 특별약관............................175
1-31.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 특별약관......................179
1-32. 안면부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 특별약관 ...............182
1-33.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운전자용) 특별약관..........185
1-34.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비운전자용) 특별약관........188
1-35.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C(운전자용) 특별약관...........191
1-36.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C(비운전자용) 특별약관.........194
- 5 -
1-37.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운전자용) 특별약관 ....198
1-38.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비운전자용) 특별약관 ..205
1-39. 가족 동승 자동차사고 부상(1~11급) 치료지원금(자가용운전자용)
특별약관 ................................................212
1-40. 강력범죄위로금 특별약관 ................................216
1-41.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특별약관 .......218
1-42. 5대골절 진단비 특별약관.................................219
1-43. 상해 골절·5대골절 수술비 특별약관 ......................220
1-44. 화상 진단비 특별약관....................................223
1-45. 화상 수술비 특별약관....................................224
1-46. 운전중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특별약관 ...................227
1-47.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지원금 특별약관......................230
1-48. 상해 사망 특별약관......................................234
1-49.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 사망 특별약관...................235
1-50.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운전자용) 특별약관 .................239
1-51.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비운전자용) 특별약관 ...............243
1-52. 교통상해 사망(운전자용) 특별약관........................247
1-53. 교통상해 사망(비운전자용) 특별약관......................251
1-54.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특별약관.....................254
1-55.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 사망 특별약관..................258
1-56. 골프중 상해 사망 특별약관 ...............................260
1-57. 자전거 탑승중 상해 사망 특별약관.........................262
2. 상해 및 질병 관련 특별약관 ............................

2-1. 깁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특별약관 .......................266
2-2. 운전자 관절증(엉덩,무릎) 수술비 특별약관 .................268
2-3. 응급실내원 진료비 특별약관...............................272
2-4. 입원·통원 수술비 특별약관...............................276
3.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283
3-1.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자전거사고 벌금 특별약관 ....283
3-2.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287
3-3.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292
3-4. 운전자 벌금 특별약관.....................................297
3-5.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300
3-6. 면허정지 위로금 특별약관.................................303
3-7. 면허취소 위로금 특별약관.................................306
3-8.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308
3-9. 알바트로스 비용 특별약관.................................312
3-10.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특별약관 .....................316
- 6 -
3-11.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319
3-12. 자동차 운전중 보복운전피해위로금 특별약관 ...............328
3-13. 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개인영업용,3일이상) 특별약관....332
4. 재물 관련 특별약관 ...................................340
4-1. 골프용품손해 특별약관 ...................................340
5.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348
5-1.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348
6. 실손의료비 관련 특별약관 .............................374
6-1. [표준형] [갱신형] 실손의료비 (표준형C) 특별약관 ..........374
6-2. [선택형Ⅱ] [갱신형] 실손의료비 (선택형C) 특별약관 ........426
6-3. [갱신형] 실손의료비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추가특별약관 ............................................487
6-4. [갱신형] 실손의료비 (비급여 주사료) 추가특별약관..........497
6-5. [갱신형] 실손의료비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추가특별약관 ............................................


1-1.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정한 사
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 동 차 사 고 (이 하 「자 동 차 운 전 중 교 통 사
고」라 합니다)
나.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
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
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
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
사고」라 합니다)
다.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
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
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 52 -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
통사고」라 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
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
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장해지급률 지급금액
고도후유장해보험금 80%이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이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
이라 합니다)
일반후유장해보험금 80%미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후
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
출한 금액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
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
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 53 -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2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④ 제2항의 건설기계, 제3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
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
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
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
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
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
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
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
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54 -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
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
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
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
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
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
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 55 -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
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
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
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
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
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A+ 안심동행(1704.1)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 56 -
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
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
는 동안 발생한 손해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
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
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
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
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
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1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교통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
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은 제외합니다) 10년간 매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 사망 가족생
활지원금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월
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
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에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
차사고( 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
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운전을 포함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
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
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
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
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
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 66 -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
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
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
③ 제1항에서「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2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④ 제2항의 건설기계, 제3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
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
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 67 -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
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
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
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보험수익자가 교통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을 일
시에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평균공시이
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
부분 적용이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
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 68 -
1.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A+ 안심동행(1704.1)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
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
는 동안 발생한 손해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교통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
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 69 -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1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13.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
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자
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
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
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
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
자에게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
- 109 -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
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
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
③ 제2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
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
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
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
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
- 110 -
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
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
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
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
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
에 대하여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
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111 -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보
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
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
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
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
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
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
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고
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1.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A+ 안심동행(1704.1)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 112 -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
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
는 동안 발생한 손해
② 제1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③ 제2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
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
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 113 -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
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
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
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1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19.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로
- 135 -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매월 보험증권에 기
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월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에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
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
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
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
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
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
- 136 -
에 대하여는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
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상
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
자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
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
를 포함합니다),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
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
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상해
- 137 -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상해 고도장해(80%
이상) 생활자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보험수익자가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
을 일시에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평균
공시이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
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고
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
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
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
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상
해보험 A+ 안심동행(1704.1)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
약관 제10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1조(만기환급금
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20.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매월 보험증권에 기
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월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에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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