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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VIP보험 상해사망보험금 고도우휴장해 생활자금]노블프랜즈 삼성화재 VIP보험약관 201704 병사 외인사 상해사망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28
첨부파일0
조회수
424
내용

[삼성화재 VIP보험 상해사망보험금 고도우휴장해 생활자금]노블프랜즈 삼성화재 VIP보험약관 201704 병사 외인사 상해사망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87

[부부싸움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음주만취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본 건은 00생명보험의 무배당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변사자는 최근 회사원으로 회사경영이 어려워져 감원 및 보너스삭감, 일반직을 현장직에 투입 등으로 이직을 고려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사고당일 저녁 횟집에서 부부가 소주 5병을 나눠마시고 자택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커져 집기를 집어던지고 욕설 및 폭행 등으로 격렬한 부부싸움중 경찰이 출동하면서 갑자기 자택 아파트창문을 열고 투신 자살한 사건으로 변사자는 기왕병력이 고혈압 정도 였으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없었고, 술은 일주일에 2-3회 소주 약1-2병 정도 자주마시는 편이었습니다. 사고당시 소주5병을 부부가 나눠마셨을 경우 변사자의체중 85Kg, 소주2병반(소주-처음처럼,360ML 17.5)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는 약0.2113%로서 중등도명정상태로 확인되었는데, 중등도명정상태는 안면이 창백해지고 사고력이 떨어지며 주의력이 산만하여지고 판단능력이 저하되며, 말은 불명확해지고 피부감각은 둔해지며 운동실조가 온다는 의학적판단이 있습니다.

 


기본계약 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선택계약 특별약관

질병 사망
질병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질병 고도장애(1,2급) 생활자금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 후유장해
상해 후유장해(20%이상)
골프중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홀인원 비용
알바트로스 비용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1-1. 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
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
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장해지급률 지급금액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80%이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이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일반후유장해
보험금
80%미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
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 40 -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
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
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
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
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
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
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
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
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41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
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VIP보험 노블프렌즈
(1704.13)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
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2. 상해 후유장해(20%이상)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
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
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장해지급률 지급금액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80%이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이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일반후유장해
보험금(20%이상)
20%이상
80%미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42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
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
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
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
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 43 -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
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
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
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VIP보험 노블프렌즈
(1704.13)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
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3.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
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2] 참
조.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되는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5년간 매년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년도에 보험금 지
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마지
막 날로 합니다)에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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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
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상해 고도장해
(8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
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
에서 이미 지급받은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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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 지급사유에 해
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
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이 지급
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
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보험수익자가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일시에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
활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
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VIP보험 노블프렌즈
(1704.13)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
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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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
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2] 참
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되는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5년간 매년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년도에 보험금 지
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마지
막 날로 합니다)에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
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상해 중증장해
(5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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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
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
에서 이미 지급받은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을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 지급사유에 해
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
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이 지급
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
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보험수익자가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을 일시에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
활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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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
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VIP보험 노블프렌즈
(1704.13)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
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5.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입원일당(1일이
상)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
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
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을 계속 보장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
에는 회사는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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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
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
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
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VIP보험 노블프렌즈
(1704.13)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
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6. 골프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골프시설(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
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 이외의 부속시설 포함, 이하「골프시
설」이라 합니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 포함)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골프중 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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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험가입금액을 골프중 상해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골프중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골프중 상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
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
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
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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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골프중 상해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골프중 상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
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골프중 상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에서 이미 지급받은 골프중 상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골프중 상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
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
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골프중 상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
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
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골프중 상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골프중 상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골프중 상해 사망보
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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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
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골프중 상해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습니
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
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VIP보험 노블프렌즈
(1704.13)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
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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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 관련 특별약관
2-1. 질병 사망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
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
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
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
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
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
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삼성화재
VIP보험 노블프렌즈(1704.13)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
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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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
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
합니다.
2-2. 질병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
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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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
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
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
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
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
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
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
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
다.
⑤ 제4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삼성화재
VIP보험 노블프렌즈(1704.13)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
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을 제4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⑦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고도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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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
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
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
가 이미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⑪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
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10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
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
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
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
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
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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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
합니다.
2-3. 질병 고도장애(1,2급장애) 생활자금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
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
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3] 참조)의 지체장애, 뇌병
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 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호흡기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단,
자폐장애, 정신장애, 뇌전증장애 제외)가 발생하고, 1급 또는 2급 장애인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
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간 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
애인, 호흡기장애인을 말합니다.[별표3.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참조)이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5년간 매년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단, 해당년도에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에 질병 고도장애(1,2급장애) 생활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장애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끝
난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보건복지부「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정한 장애판정 시기 ([별표-질병
관련1]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판정기준」中장애판정 시기 참조)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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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상태가 결정된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
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중에 장애상태
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
급사유)를 적용합니다.
②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2종류 이상의 장애가 동시에 중복되어 있
는 경우에는 중복장애 합산시 상향조정된 장애등급 ([별표-질병관련2]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판정기준」中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
정표 참조)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
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
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
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
다.
⑤ 제4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삼성화재
VIP보험 노블프렌즈(1704.13)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
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을 제4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⑦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이「장애인복
지법」및「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
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등급 판정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폐
지 또는 변경되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판정
- 59 -
이 불 가 능 한 경 우 회 사 는 폐 지 또는 변 경 직 전 의 관 련 법 규 에 서 정
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정합니다.
⑨ 보험수익자가 질병 고도장애(1,2급장애) 생활자금을 일시에 지급받고
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
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2. 피보험자의 선천적기형, 선천적질환 및 이에 근거한 상병
제4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장애인등록증
3.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
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
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장애등급결정서(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6.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3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한 것이어야 합니다.
③ 제1항 제2호의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장애인등
록증 교부 등)에 의해 발급한 것으로 합니다.
④ 제1항 제5호의 장애등급결정서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
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제6조(장애등급 조정), 제7조(장애상태 확
인)에 의한 장애등급 심사규정 제8조(심사결과 및 통지) 제2항에 의해
발급한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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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 고도장애(1,2급장애)
생활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
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
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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