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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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행복한파트너 상해사망보험금]행복한파트너 삼성화재 상해보험약관 201710 교통상해사망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고도장해생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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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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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행복한파트너 상해사망보험금]행복한파트너 삼성화재 상해보험약관 201710 교통상해사망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고도장해생활자금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87
[부부싸움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음주만취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본 건은 00생명보험의 무배당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변사자는 최근 회사원으로 회사경영이 어려워져 감원 및 보너스삭감, 일반직을 현장직에 투입 등으로 이직을 고려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사고당일 저녁 횟집에서 부부가 소주 5병을 나눠마시고 자택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커져 집기를 집어던지고 욕설 및 폭행 등으로 격렬한 부부싸움중 경찰이 출동하면서 갑자기 자택 아파트창문을 열고 투신 자살한 사건으로 변사자는 기왕병력이 고혈압 정도 였으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없었고, 술은 일주일에 2-3회 소주 약1-2병 정도 자주마시는 편이었습니다. 사고당시 소주5병을 부부가 나눠마셨을 경우 변사자의체중 85Kg, 소주2병반(소주-처음처럼,360ML 17.5도)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는 약0.2113%로서 중등도명정상태로 확인되었는데, 중등도명정상태는 안면이 창백해지고 사고력이 떨어지며 주의력이 산만하여지고 판단능력이 저하되며, 말은 불명확해지고 피부감각은 둔해지며 운동실조가 온다는 의학적판단이 있습니다.
기본계약 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선택계약 특약
·상해 사망보험금
·상해 후유장해보험금
·상해 후유장해(20%이상)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운전자용)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비운전자용)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운전자용)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비운전자용)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운전자용)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비운전자용)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항공기 이용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골프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자전거 탑승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
·교통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운전자용)
·교통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비운전자용)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운전자용)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비운전자용)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운전자용)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비운전자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생활자금(월지급형)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생활자금(월지급형)
·특정여가 활동중 상해 사망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 입원일당(4일이상)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B(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B(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C(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C(비운전자용)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지원금
·운전중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강력범죄 위로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운전자벌금
·면허정지 위로금
·면허취소 위로금
·화재벌금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자전거사고 벌금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가족)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홀인원 비용
·알바트로스 비용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5대골절 진단비
·5대골절 수술비
·깁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비운전자용)
19. 특정여가 활동중 상해 사망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정한 행위를 하는 동안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의수, 의족,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다음에 기재된 스포츠를 그 목적의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을 말합니다. 단, 주택은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 시설내에서 착·탈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 :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2. 게이트볼(시합 또는 5명 이상이 연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을 하는 동안
3. 낚시(직업적인 물고기잡이는 제외)를 하는 동안
4. 다음의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다만, 대상이 되는 시설은 시설내에 관리인이 있는 등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료시설을 말하며, 이 시설이 무료개방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 관람시설, 극장, 연예장 등의 시설(영화, 음악,스포츠, 연극,연예 또는 구경거리를 감상, 관람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유흥접객업소는 제외합니다)
나. 유원지, 레저랜드 또는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5. 숙박을 동반한 여행목적을 갖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를 출발하여 당해 주소지에 도착할때까지의 여행을 하는 동안. 다만, 업무출장 및 업무목적을 병행하고 있는 여행은 제외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NEW 행복한 파트너(1710.12)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20.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화재사고(벼
락, 폭발, 파열을 포함합니다. 이하「화재사고」라 합니다) 및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이
하「붕괴 등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
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화재사고 또는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장해지급률 지급금액
고도후유장해보험금 80%이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하「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일반후유장해보험금 80%미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후유장해보험가입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에서 화재사고 및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상해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화재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신체상해
2. 피보험자가 폭발·파열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신체상해
3.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
③ 제2항의 붕괴, 침강, 사태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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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붕괴: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
을 말합니다. 다만,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2. 침강: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 앉는 것을 의
미합니다.
3. 사태: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
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
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
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
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
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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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
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
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NEW 행복한 파트너(1710.12)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아래에 열거된 화재사고
가.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 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나.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
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
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
멸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환급금의 중도인
출),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21. 화재 및 붕괴 등의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74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화재사고(벼
락, 폭발, 파열을 포함합니다. 이하「화재사고」라 합니다) 및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이
하「붕괴 등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
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화재사고 또는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화재사고 또는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상해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화재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신체상해
2. 피보험자가 폭발·파열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신체상해
3.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
③ 제2항의 붕괴, 침강, 사태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붕괴 :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
을 말합니다. 다만,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2. 침강 :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 앉는 것을 의
미합니다.
3. 사태 :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
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
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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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
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
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고도후유장
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
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NEW 행복한 파트너(1710.12)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아래에 열거된 화재사고
가.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 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나.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
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
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
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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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환급금의 중도인
출),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22.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매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월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에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
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
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
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
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상해 고도장해(80%이
상) 생활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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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급받은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
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상해 고도장해(80%
이상) 생활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
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
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보험수익자가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일시에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평
균공시이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
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
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수인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피보험자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NEW 행복한 파트너(1710.12)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1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23.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매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월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에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
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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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
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
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상해 중증장해(50%이
상) 생활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
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상해 중증장해(50%
이상) 생활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
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
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보험수익자가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을 일시에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평
균공시이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
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
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수인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피보험자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79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NEW 행복한 파트너(1710.12)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1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24.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
다)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매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
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월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
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 에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으로 보험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
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
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
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
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
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
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
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
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2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
계
④ 제2항의 건설기계, 제3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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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
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
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
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
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교통상해 고도장해(80%
이상) 생활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
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
자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
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교통상해 고도
장해(80%이상) 생활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교통상해 고도장해
(80%이상) 생활자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교통상해 고도장해
(80%이상) 생활자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보험수익자가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일시에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반영하여 연단
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NEW 행복한 파트너(1710.12)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81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
해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
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
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환급금의 중도인
출),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25.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
다)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매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
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월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
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에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으로 보험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
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
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
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
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
82
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
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
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2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
계
④ 제2항의 건설기계, 제3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
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
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
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
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교통상해 고도장해(80%
이상) 생활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
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
자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
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교통상해 고도
장해(80%이상) 생활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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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교통상해 고도장해
(80%이상) 생활자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교통상해 고도장해
(80%이상) 생활자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보험수익자가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일시에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반영하여 연단
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NEW 행복한 파트너(1710.12)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손해
나.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다.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라.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
해
마.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
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
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
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환급금의 중도인
출),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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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
다)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 [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매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
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월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
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 에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으로 보험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
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
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
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
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
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
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
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
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2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
계
④ 제2항의 건설기계, 제3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
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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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
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
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교통상해 중증장해(50%
이상) 생활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
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
자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
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교통상해 중증
장해(50%이상) 생활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교통상해 중증장해
(50%이상) 생활자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교통상해 중증장해
(50%이상) 생활자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보험수익자가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생활자금을 일시에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반영하여 연단
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NEW 행복한 파트너(1710.12)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
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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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
해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
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
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환급금의 중도인
출),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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