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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사망보험금]안심동행 상해보험약관 2017 삼성화재 사인미상 부검 병사 돌연사 사망보험금 수면제중독 알콜 졸피뎀 우울증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06
첨부파일0
조회수
457
내용

[삼성화재 사망보험금]안심동행 상해보험약관 2017 삼성화재 사인미상 부검 병사 돌연사 사망보험금 수면제중독 알콜 졸피뎀 우울증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87

[부부싸움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음주만취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삼성화재 사망보험금]안심동행 상해보험약관 2017 삼성화재 사인미상 부검 병사 돌연사 사망보험금 수면제중독 알콜 졸피뎀 우울증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1-1.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정한 사
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 동 차 사 고 (이 하 「자 동 차 운 전 중 교 통 사
고」라 합니다)
나.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
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
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
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
사고」라 합니다)
다.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
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
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 52 -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
통사고」라 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
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
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 분 장해지급률 지급금액
고도후유장해보험금 80%이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이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
이라 합니다)
일반후유장해보험금 80%미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후
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
출한 금액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
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
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 53 -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2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④ 제2항의 건설기계, 제3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
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
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
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
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
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
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
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
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54 -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
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
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
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
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
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
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 55 -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
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
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
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
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
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무배당 삼성화재 상해보험 A+ 안심동행(1704.1)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 56 -
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
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
는 동안 발생한 손해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
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
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
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
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
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1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특별약관
1. 상해 관련 특별약관 ....................................52
1-1.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운전자용) 특별약관...............52
1-2.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비운전자용) 특별약관.............58
- 4 -
1-3. 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 특별약관 ...............64
1-4. 교통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운전자용) 특별약관 .66
1-5. 교통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비운전자용)
특별약관 .................................................70
1-6. 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74
1-7. 상해 후유장해(20%이상) 특별약관...........................77
1-8.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80
1-9.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운전자용) 특별약관 ....85
1-10.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비운전자용) 특별약관 .91
1-11.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운전자용) 특별약관..........97
1-12.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비운전자용) 특별약관.......103
1-13.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109
1-14.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114
1-15. 고속도로 교통상해 사망(운전자용) 특별약관 ...............119
1-16. 고속도로 교통상해 사망(비운전자용) 특별약관 .............123
1-17. 골프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127
1-18. 자전거 탑승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131
1-19.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 특별약관 ......135
1-20.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 특별약관 ......139
1-21.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운전자용)
특별약관 ................................................142
1-22.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비운전자용)
특별약관 ................................................147
1-23.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생활자금(월지급형) 특별약관 ..152
1-24.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
특별약관 ................................................156
1-25.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162
1-26. 상해 입원일당(4일이상) 특별약관.........................163
1-27.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165
1-28.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자가용운전자용) 특별약관.....167
1-29.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비운전자용) 특별약관.........171
1-30. 뇌·내장손상 수술비 특별약관............................175
1-31.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 특별약관......................179
1-32. 안면부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 특별약관 ...............182
1-33.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운전자용) 특별약관..........185
1-34.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비운전자용) 특별약관........188
1-35.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C(운전자용) 특별약관...........191
1-36.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C(비운전자용) 특별약관.........194
- 5 -
1-37.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운전자용) 특별약관 ....198
1-38.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비운전자용) 특별약관 ..205
1-39. 가족 동승 자동차사고 부상(1~11급) 치료지원금(자가용운전자용)
특별약관 ................................................212
1-40. 강력범죄위로금 특별약관 ................................216
1-41.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특별약관 .......218
1-42. 5대골절 진단비 특별약관.................................219
1-43. 상해 골절·5대골절 수술비 특별약관 ......................220
1-44. 화상 진단비 특별약관....................................223
1-45. 화상 수술비 특별약관....................................224
1-46. 운전중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특별약관 ...................227
1-47.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지원금 특별약관......................230
1-48. 상해 사망 특별약관......................................234
1-49.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 사망 특별약관...................235
1-50.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운전자용) 특별약관 .................239
1-51.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비운전자용) 특별약관 ...............243
1-52. 교통상해 사망(운전자용) 특별약관........................247
1-53. 교통상해 사망(비운전자용) 특별약관......................251
1-54.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특별약관.....................254
1-55.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 사망 특별약관..................258
1-56. 골프중 상해 사망 특별약관 ...............................260
1-57. 자전거 탑승중 상해 사망 특별약관.........................262
2. 상해 및 질병 관련 특별약관 ............................266
2-1. 깁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특별약관 .......................266
2-2. 운전자 관절증(엉덩,무릎) 수술비 특별약관 .................268
2-3. 응급실내원 진료비 특별약관...............................272
2-4. 입원·통원 수술비 특별약관...............................276
3.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283
3-1.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자전거사고 벌금 특별약관 ....283
3-2.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287
3-3.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292
3-4. 운전자 벌금 특별약관.....................................297
3-5.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300
3-6. 면허정지 위로금 특별약관.................................303
3-7. 면허취소 위로금 특별약관.................................306
3-8.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308
3-9. 알바트로스 비용 특별약관.................................312
3-10.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특별약관 .....................316
- 6 -
3-11.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319
3-12. 자동차 운전중 보복운전피해위로금 특별약관 ...............328
3-13. 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개인영업용,3일이상) 특별약관....332
4. 재물 관련 특별약관 ...................................340
4-1. 골프용품손해 특별약관 ...................................340
5.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348
5-1.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348
6. 실손의료비 관련 특별약관 .............................374
6-1. [표준형] [갱신형] 실손의료비 (표준형C) 특별약관 ..........374
6-2. [선택형Ⅱ] [갱신형] 실손의료비 (선택형C) 특별약관 ........426
6-3. [갱신형] 실손의료비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추가특별약관 ............................................487
6-4. [갱신형] 실손의료비 (비급여 주사료) 추가특별약관..........497
6-5. [갱신형] 실손의료비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추가특별약관 ............................................507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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