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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꿈사랑약관 2017 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현대화재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부검 우울증 수면제중독 의료사고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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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6
내용

현대 꿈사랑약관 2017 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현대화재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부검 우울증 수면제중독 의료사고 상해사망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87

[부부싸움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음주만취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현대 꿈사랑약관 2017 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현대화재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부검 우울증 수면제중독 의료사고 상해사망보험금



2-1. 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가입가능한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무배당 현대꿈사랑보험(Hi1709) 보통약관에서 정한 피
보험자의 부양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로 합니다.
② 제1항에서 부양자라 함은 민법 제974조에서 정한 부양의무를 지닌 자를 말합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2. 기타 친족(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분
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사망보험금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2.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
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③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④ 장해분류표(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
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
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⑦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⑧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보장개시 이전
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2.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현대꿈사랑보험(Hi1709)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0조(미래설계자금(중도환급금) 및 만기
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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