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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암보험금]파워 남성 건강보험약관 2001 삼성생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25
첨부파일0
조회수
441
내용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암보험금]파워 남성 건강보험약관 2001 삼성생명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암보험금]파워 남성 건강보험약관 2001 삼성생명


보 통 보 험 약 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
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
약(이하“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
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
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
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신
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
습니다.
제2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
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
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이내
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
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
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
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
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
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
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
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 【계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
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 드립니다.
1.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
서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
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
보험자로 한 경우
2.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또는 계약일로부터 제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5항에서 정한
암보장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3대
암 포함)으로 진단확정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
를 묻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
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피보
험자가 암으로 진단확정된 사실을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도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
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
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의 납입주기,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
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
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
금이 있을 때에는 제27조(해약환급금)에 따
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중 수익자를 변경하
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
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
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망[피보험자의 생
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失踪宣告)
를 받은 경우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
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
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
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
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
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8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
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가입의 경우에
는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한 날,
신용카드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제1회 보험료 매출승인일, 이 약관의
다른 규정에서도 같습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
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
임을 집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
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31조(계약전 알릴 의무위반의 효과)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
할 수 있는 경우
2. 제30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
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계약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
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
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
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1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및 제14조(“3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3대암(이하 “3대암”이라 합니다)에 대
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암보장
책임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
을 집니다.
제9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
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
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단, 금융기관(우체국포함)을 통하여 보험료
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
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0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납입최고기간이 경과
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에는 제40조(약관대출)에 의
한 약관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
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
료의 납입최고기간까지의 이자(약관대출이자
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
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
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
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
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대출로 자동
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
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
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
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
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
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
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
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
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
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
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
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다시 교부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
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
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
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
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
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
계약의 부활】
①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내
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승낙거절시 보험료 반환
, 책임개시 및 계약전 알릴 의무는 제1조(보
험계약의 성립) 제3항 및 제4항, 제8조(제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30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31조(계약
전 알릴 의무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
니다. 단, 부활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
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3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
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 “악성신생물분
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별
표4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
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
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
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
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
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4조 【“3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3대암”이라 함은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중 별표5(3대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3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에 대한 현미
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
을 때에는 3대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3
대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3대암으로 진단 또
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
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5조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상피내암”이라 함은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
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 “상피
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16조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별표7(뇌졸중분류
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
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
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
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
(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17조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별표8(급성심
근경색증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
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
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
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과로스트레스관련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과로스트레스관련질
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별표
9(과로스트레스관련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
병을 말합니다.
② 과로스트레스관련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
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
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
다.
제19조 【“신장·방광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신장·방광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별표10(신장·
방광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신장·방광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
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
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20조 【“화상”의정의및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화상”이라 함은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표 중 별표11(화상분류표)에
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② “화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인정되는 국외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
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21조【“5대장기이식수술”의 정의 】
이 계약에 있어서 “5대장기”라 함은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을 말하며,“5대장기
이식수술”이라 함은 5대장기에 대하여 장기
이식을 하는 것으로 타인의 내부장기를 적출
하여 장기부전(臟器不全)상태에 있는 수혜자
에게 이식을 시켜줌으로써 장기부전(臟器不
全)상태로부터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를 목적
으로 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단, 타인에게
장기를 제공할 목적으로 내부장기를 적출하
는 경우의 장기공여자(臟器供與者)에 대하여
행하는 장기이식수술은 제외합니다.
제22조【“입원”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필요하다
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
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
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받는 경우를 말
합니다.
제2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
아있을 때 : 만기급여금
2.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피내암, 뇌졸
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
었을 때, 또는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3대암 포함)으로 진단확정 되
었을 때 : 진단급여금 (단, 암, 상피내
암,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1회
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3.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과로스트레스관
련질환, 신장·방광질환 및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
을 때, 또는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
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급
여금
(단, 『암, 상피내암』이외의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란 입원을 동반한 수술을 말
합니다.)
4.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과로스트레스관
련질환, 신장·방광질환 및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
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또는 암보장책임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
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입원급여금
5.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과로스트레스관
련질환, 신장·방광질환 및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12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후 생존퇴원 하였을 때
, 또는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12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후 생
존퇴원 하였을 때 : 건강회복자금
6.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제20조(“화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화상”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그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15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화상치료자금
7.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장기수혜자로서
제21조(“5대장기이식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 5대장기이식수술급여금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제2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중 피보험자가 암, 뇌졸
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또는 피보험자가 장해등급분류표(별표3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②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사망 또는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제23조(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보험
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
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암보장책
임개시일 이후에 “3대암 이외의 암”으로 진
단확정 받고, 그 후에 최초의 “3대암”으로
진단확정시, “3대암”에 해당하는 진단급여금
에서 이미 지급받은 암으로 인한 진단급여금
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
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도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
여 제2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
을 집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
호 또는 제7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2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수
술급여금만을 지급합니다.
⑥ 제2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
호 내지 제6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
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⑦ 제2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
호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
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⑧ 제2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
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하
여 4일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서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
고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
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
원으로 봅니다.
⑨ 제2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
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급여금 지급사유
에 해당하는 입원기간중에 보험기간이 끝났
을 때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⑩ 제2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5
호의 경우 계속입원이란 중도 퇴원없이 계속
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⑪ 제2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6
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화상으로 인하
여 15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
는 1회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일한 화상에 의한 입원이라도 최종
적으로 화상치료자금이 지급된 최초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
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⑫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수술급여금, 입원급여금, 건강회복자금, 화
상치료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제2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
解止)할 수 있습니다.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
2.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
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
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
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6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
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
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
급하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7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
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상품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
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
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8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9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
구권 및 보장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
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등
제30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
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
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
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
본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
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30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의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계약전 알릴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
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
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
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
진단서 사본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
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
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
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②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전 알릴 의
무 위반 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
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
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암 진단 확정후 암 진단
확정과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암 진단확
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암으로 인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이 경우 계약해지시 이미 지급한 금
액은 공제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
청약서상의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 제외)
에 관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지합니다.
⑤ 제30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의 계
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
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제32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
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
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
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등의 절차
제33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
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
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
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4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2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2호 내지 제7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
인으로 합니다.
제35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
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
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
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3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2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7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
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 또
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진
단서(병명기입), 입원증명서, 수술증명
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
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38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7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
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
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다만,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
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31조(
계약전 알릴 의무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
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지정한 의
사의 진단, 의료비의 심사, 기타의 조사를
받을 것(진단에 필요한 검사자료 등의 제출
을 포함합니다)에 동의하여야 하며, 피보험
자가 지정한 의사와 회사가 지정한 의사가
진단 및 진료내용, 입원기간 등에 대하여 합
의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의
사와 회사의 의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와 회사가 동의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회사가 지정한
의사” 및 “제3의 의사”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
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조
사, 확인 또는 진단요청에 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
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 조
사, 확인 또는 진단을 완료할 때까지 보험금
의 지급을 유예(猶豫)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
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
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
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그러나, 제4항에 의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회사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정
당한 사유없이 지체한 기간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⑥ 회사는 만기급여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
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⑦ 이 계약에서 지급하는 책임준비금은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
합니다.
⑧ 만기급여금 및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
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제39조 【계약내용의 교환】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활용하기 위해서는 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
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
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포함합니다
가.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나.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
액 등 계약내용
다.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40조 【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
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
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
급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 지급금
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③ 회사는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등을 이
유로 약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해지 1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41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
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
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
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3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
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4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
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
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
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
로 봅니다.
제45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
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회사의 사업방법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
니다.
제46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7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
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
하는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새마을금고 www.kfc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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