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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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살 상해사망보험금[보통상해보험약관 2011 현대화재 심신미약 심신상실 마약중독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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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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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살 상해사망보험금[보통상해보험약관 2011 현대화재 심신미약 심신상실 마약중독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심신미약자살 상해사망보험금[보통상해보험약관 2011 현대화재 심신미약 심신상실 마약중독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업무중상해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중(출•퇴근은 업무중으로 봅니다)에 상해(보
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중(출•퇴근은 업무중으로 봅니다)에 상해로 장
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 )%를 초과하는 고
보통상해보험 30
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
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 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업무중 ( )%이상 고도후유장해발생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중(출•퇴근은 업무중으로 봅니다) 상해(보험기
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
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 )%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
액)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업무중 ( )%미만 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중(출•퇴근은 업무중으로 봅니다) 상해(보험기
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
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 )%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보통상해보험 31
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업무외상해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외(출•퇴근은 업무중으로 봅니다)에 상해(보
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
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외(출•퇴근은 업무중으로 봅니다)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 )%를 초과하는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
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휴일상해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하여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
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보통상해보험 32
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
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하여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
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 1 항의 법정공휴일은 사고발생지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통상해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의 직
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
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
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다.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2. 보험기간 중 제 1 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보통상해보험 33
② 제 1 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
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2 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제 2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 16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의 직
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수
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
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보통상해보험 34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다.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
연한 외래의 상해
2. 보험기간 중 제 1 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 )%
를 초과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
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 1 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
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2 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제 2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 16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휴일교통상해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통상해보험 35
1.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
다) 또는 근로자의 날에 다음 각호의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
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
수단 (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
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
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다.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2.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
다)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 1 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제 1 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
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 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
니합니다)
③ 제 1 항의 법정공휴일은 사고발생지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제 2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 16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보통상해보험 36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휴일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
다) 또는 근로자의 날에 다음 각호의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
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
수단 (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
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
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다.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2.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
다)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 1 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이 ( ) %를 초과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
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 1 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
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 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
니합니다)
보통상해보험 37
③ 제 1 항의 법정공휴일은 사고발생지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제 2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 16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항공기탑승중상해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외래의 항공기사고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외래의 항공기사고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 2 조 (용어의 정의)
제 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항공기사고”라 함은 항공기 탑승중의 사고, 비행장구
내에서의 사고 및 피보함자가 탑승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목
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항공운송업자가 제공하는 교통수단 탑승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여기서, 비행장 구내란 비행기 탑승시 각 항공사의 개찰구 안쪽을 말합니다.
보통상해보험 38
제 3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
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 승강장 안에서의 하역작업 또는 교통수단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제 4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철도사고상해 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아래 각 호의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
보험금
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열차(국철 및 수도권전철을 포함하며 지하철은 제외)에 탑승
하지 아니한 때,
나. 운행중의 열차(적재물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열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철도사고로 입은 상해
다.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열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라. 피보험자가 모든 열차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2. 보험기간 중 제 1 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
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
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 2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보통상해보험 39
회사는 보통약관 제 16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열차
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열차 승강장 안에서 하역작업 또는 열차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된 손해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정여가활동중상해 보장 특별약관
제 1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
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의 직접결
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가. 다음에 기재된 스포츠를 그 목적의 스포츠 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은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 시설 내에서 착•탈의, 휴
식, 준비운동을 하는 동안
-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요가, 무용 및 이와 비슷한
운동
나. 게이트볼(시합 또는 5 인 이상이 연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을 하는 동안
다. 낚시(직업적인 물고기 잡이는 제외합니다)를 하는 동안
라. 다음의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다만, 대상이 되는 시설은 시
설내에 관리인 이 있는 등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료시설을 말하며 이 시설이
무료개방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상해보험 40
1)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 관람시설, 극장, 연예장 등의 시설(영화, 음악, 스포츠,
연극, 연예 또는 구경거리를 감상, 관람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유흥 접객업소
는 제외합니다)
2) 유원지, 레저랜드 또는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마. 동반한 여행목적을 갖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소지를 출발하여 당해
주소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을 하는 동안, 다만, 업무출장 및 업무목적을 병행하
고 있는 여행은 제외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제 1 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수운동중 상해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을 하는 동안의 상해(보험기
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
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
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을 하는 동안의 상해로 장해분류
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 2 조(준용규정)
보통상해보험 41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수운전중 상해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
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
상하여 드립니다)을 하는 동안의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
보험금
2. 보험기간 중에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
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
상하여 드립니다)을 하는 동안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선원 상해위험 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보통상해보험 42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
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
액)
제 2 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고용계약에 따라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을 말합니다.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강도상해 보장 특별약관
제 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강도에 의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
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
험금
2. 보험기간 중 강도에 의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
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
라 합니다)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 2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통상해보험 43
1.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또는 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
한 강도손해
2.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강도손해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강도손해
4. 형법 제 340 조의 해상강도손해
5.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계약자의 고의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와 같습니다)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
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에 의한 사고
7.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신체부위별 후유장해 보장 특별약관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새마을금고 www.kfcc.co.kr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연천, 철원, 포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 양양, 춘천, 홍천, 강릉, 횡성, 원주, 평창, 정선, 동해, 영월, 태백, 삼척, 군인자살보험금, 군대부적응, 병사, 구타, 성폭행, 군인우울증, 군대스트레스, 군인자살,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봉화, 울진, 영주, 영양, 안동, 문경, 상주, 영덕, 김천, 예천, 성주, 고령, 구미, 칠곡, 의성, 군위, 경산, 청도, 경주, 영천, 포항, 청송, 우울증, 조현병, 정신분열병, 수면제, 음주, 졸피뎀, 우울증에피소드, 공황장애, 충동장애, 불면증, 수면장애, 급성간부전,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창원, 마산, 거창, 함양, 합천, 산청, 하동, 사천, 진주, 의령, 고성, 함안, 창녕, 밀양, 김해 양산, 부산, 거제, 남해, 사인미상, 사망원인불명, 사인불명, 사망보험금,전격성간염, 병사, 외인사,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급사, 내인성급사, 부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고흥, 장흥, 여수, 광양, 순천, 구례, 보성, 곡성, 화순, 강진, 해남, 진도, 영암, 목포, 무안, 나주, 함평, 영광, 광주, 장성, 담양, 여자친구이별, 청소년자살, 학생자살, 스트레스자살, 학생 왕따, 집단 따돌림, 자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급성간부전, 손해사정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고창, 부안, 정읍, 순창, 임실, 남원, 장수, 진안, 무주, 전주, 김제 ,군산, 익산, 완주,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영동, 옥천, 보은, 청원, 청주, 괴산,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단양,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금산, 논산, 계룡, 대전, 공주, 연기,세종, 천안, 아산, 오창, 예산, 청양,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부여, 서천, 제주도, 서귀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인천, 포천, 가평, 동두천,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고양, 김포, 강화, 옹진, 서울, 하남, 양평, 여주, 이천, 안성, 평택, 오산, 화성, 용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광주, 성남, 수원, 일산, 시흥, 의왕, 안산, 안양, 군포, 과천, 광명, 부천, 자살보험금, 부탄가스흡입, 마약중독, 알콜중독, 알콜의존증, 번개탄, 본드흡입, 교통사고후유증자살, 수술합병증사망, 의료사고, 수술중사망, 임신우울증, 상해보험,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의료사고, 과로사, 업무상재해, 사인미상, 사인불명, 외인사, 병사, 부검, 목멤, 익사, 추락사, 투신자살, 약물중독, 마약성진통제, 제초제농약, 진정제, 항우울제, 졸피뎀, 음주 수면제, 근재보험, 고도후유장해, 전격성간염, 급성간부전 자살사망보험금,부탄가스흡입자살,본드흡입,마약중독사망,우울증자살,심신상실자살,탄산가스질식사,급성간부전, 재해사망보험금,경미한외부요인, 군인군대부적응자살, 왕따 집단따돌림 학생사망,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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