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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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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자살보험금]삼성슈퍼정기보험약관 재해사망특약 약관 2006 사인미상 병사 우울증 수면제 알콜 마약중독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27
첨부파일0
조회수
95
내용

[사인미상 자살보험금]삼성슈퍼정기보험약관 재해사망특약 약관 2006 사인미상 병사 우울증 수면제 알콜 마약중독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사인미상 자살보험금]삼성슈퍼정기보험약관 재해사망특약 약관 2006 사인미상 병사 우울증 수면제 알콜 마약중독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무배당삼성슈퍼정기보험(1.3)약 관
보통보험약관 목차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20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2조【청약의 철회】
제 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 4조【계약의 무효】
제 5조【계약내용의 변경】
제 6조【종신보험으로의 전환】
제 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 8조【계약의 소멸】
제 9조【보험나이】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24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1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2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27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8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19조【해약환급금】
제20조【배당금의 지급】
제21조【소멸시효】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30
제22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4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 19 -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32
제25조【주소변경통지】
제26조【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제27조【대표자의 지정】
제28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2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30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31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32조【계약내용의 교환】
제33조【보험계약대출】
제6관 분쟁조정 등...............................36
제34조【분쟁의 조정】
제35조【관할법원】
제36조【약관의 해석】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3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39조【준거법】
제40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20 -
보 통 보 험 약 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
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계약자”, 보험회사는“회
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
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
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
입증서(보험증권)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
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
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
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
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
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
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 21 -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
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
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
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
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
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
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
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
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
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
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
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규정
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받
는 자(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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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
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
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제4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
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
에서 계약체결시까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보험대상자(피보험
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
의 경우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
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의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
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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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종신보험으로의 전환】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보험대상자(피
보험자)가 보험가입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종신보험으로 변경(이하 “전환”이라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후 계약의 보험가입금
액은 전환전 계약의 전환당시 사망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전환할 수 없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가 전환일 현재
55세를 초과하는 경우
2. 계약의 보험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3. 계약의 보험기간이 15년 이하인 경우는 보험기
간 만료전 5년이내, 계약의 보험기간이 15년
초과인 경우는 보험기간 만료전 7년이내인 경

③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더라도 이 계
약을 전환할 경우에는 회사는 전환후 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전환후 계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보험대상자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⑤ 전환후 계약은 전환후 계약의 전환당시 약관 및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제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9조(해약환급
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8조【계약의 소멸】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5조(보험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
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9조【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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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제4조(계약의 무
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보험대상자(피
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
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
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
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
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보
험료를 받은 날을“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
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
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
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2조(계약전 알릴 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
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
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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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
하기로 약속한 날(이하“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
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
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
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
신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
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3조
(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
속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
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당해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
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기
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
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
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
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
던 것으로 하여 제19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
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
(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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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보험
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
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
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교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회사
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
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
다. 다만, 회사가 다시 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
체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다시 교부한 날부
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
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적용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
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보험금을 받
는 자(보험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
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
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
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
금을 지급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
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
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
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
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
- 27 -
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내지 제4항,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2
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
반의 효과) 및 제24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준
용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보험료
는 부활(효력회복)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
정한 보험금(별표1“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
급합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
지 살아 있을 경우: 만기급여금
[만기환급형에 한함]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
나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
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사망보험금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
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
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
급률이 50%이상이며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②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
우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
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失踪宣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
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
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
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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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2호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
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
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
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
표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제1항 및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
해분류표(별표3 참조)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
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
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⑥ 제1항 및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
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
하“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
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⑦ 제1항 및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
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
류표(별표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
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
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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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이 계약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
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
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
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
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
(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
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
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
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
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
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
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8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
로 인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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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
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
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0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
다.
제21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2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
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
22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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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
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
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
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피보험
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
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
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
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
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
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2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
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
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4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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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
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
러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
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5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
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
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
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
험수익자)를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제1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2호의 경우는 보험
대상자(피보험자)로 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시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
다.
제27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
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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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
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
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
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
을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
(連帶)로 합니다.
제28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
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
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
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
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
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0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
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
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
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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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
는 자(보험수익자)는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
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
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
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
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
의료비의 심사, 기타의 조사를 받을 것(진단에 필요
한 검사자료 등의 제출을 포함합니다)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지정한 의사와 회사
가 지정한 의사가 진단 및 진료내용, 입원기간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의사
와 회사의 의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와 회사가 동의하여 제3의 의
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니다. 이 약관에서 “회사가 지정한 의사” 및 “제
3의 의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
한 종합병원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요청에 대하여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
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
조사, 확인 또는 진단을 완료할 때까지 보험금(가지
급보험금 포함)의 지급을 유예(猶豫)할 수 있습니
다.
⑤ 회사는 제15조(보험금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에 해당하는 만기급여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
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에게 알려 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
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의 계산은 별표4(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
산)와 같습니다. 다만, 제4항에 의하여 계약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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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
익자)가 회사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요청을 받은
날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한
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
여 제1항의 지급기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
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
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 할 수 있습니다.
제31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보험금을 받
는 자(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
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
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에는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
다.
제32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
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
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
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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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
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3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
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
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
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
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
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
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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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
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
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내용
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
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
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
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9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0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무배당재해사망Ⅱ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
자가 본인형, 배우자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
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
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
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
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이 해지, 무효 또는 취
소된 경우, 또는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계약
의 소멸에 해당하는 사유(사망 등)가 이 특약
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경우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3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본인형, 배
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
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주계약이 연
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
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
험자]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의 배우자로 합니다.
②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주계
- 66 -
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
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
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단, 주계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 제외]에
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
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③ 배우자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주계
약 보험대상자(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
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
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
격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보험
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
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4조【특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
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
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
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
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
니다.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3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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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
니다.
제6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
간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7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
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
택한 보험료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
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8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주계약
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
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
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
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
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
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
일은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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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별표2 참조)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
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에게 특약보험
가입금액의 100%를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
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失踪宣告)를 받
은 경우[ 단,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
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
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재해
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그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
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
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에 장해판정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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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하나
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2 참
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
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
만을 적용합니다.
⑦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
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
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
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
니다.
⑧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동
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2 참
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
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
에 이 특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
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특약의 보장
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
력회복)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
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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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
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보험
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
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3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
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
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
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
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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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
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
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5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
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
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
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
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
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이 특약의 보험계
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
다.
③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
까지의 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5관 기타사항
제16조【주계약 약관 및 삼성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
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삼성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
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삼성단체취급특약의 규
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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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재해분류표
무배당삼성슈퍼정기보험(1.3) 약관의
(별표2)와 동일
(별표2) 장해분류표
무배당삼성슈퍼정기보험(1.3) 약관의
(별표3)과 동일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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