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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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보장보험약관 신생아보장특약 아이성장보장특약 주산기입원특약 유자녀생황자금특약 어린이암진단비특약 어린이암치료비특약 재해장해재활교육비특약 2013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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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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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보장보험약관 신생아보장특약 아이성장보장특약 주산기입원특약 유자녀생황자금특약 어린이암진단비특약 어린이암치료비특약 재해장해재활교육비특약 2013 삼성생명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아이사랑보장보험약관 신생아보장특약 아이성장보장특약 주산기입원특약 유자녀생황자금특약 어린이암진단비특약 어린이암치료비특약 재해장해재활교육비특약 2013 삼성생명
보험약관 목차
◆ 주보험 1종 및 선택특약
1. 아이사랑보장보험1.0(무배당)1종(부모추가플랜)..... 1
2. 아이사랑보장보험1.0(무배당) 신생아보장특약...... 43
3. 아이사랑보장보험1.0(무배당) 아이성장보장특약.... 50
4. 아이사랑보장보험1.0(무배당) 주산기입원특약...... 56
5. 아이사랑보장보험1.0(무배당) 유자녀생활자금특약.. 62
6. 자녀학자금보장특약(무배당)...................... 68
7. 고도장해보장특약(무배당)........................ 77
◆ 주보험 2종
8. 아이사랑보장보험1.0(무배당)2종(자녀보장플랜Ⅰ).. 84
◆ 주보험 3종 및 선택특약
9. 아이사랑보장보험1.0(무배당)3종(자녀보장플랜Ⅱ)..110
10. 뉴어린이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132
11. 어린이암치료비특약(갱신형,무배당)..............142
◆ 선택특약
12. 재해장해재활교육비특약(무배당).................153
13. 어린이입원통원특약(갱신형,무배당)..............161
14. 어린이고액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174
15. 어린이치과안과통원특약(갱신형,무배당)..........183
16. 어린이응급실내원특약(갱신형,무배당)............191
17. 신입원특약(갱신형,무배당)......................200
18. 어린이수술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209
19. 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무배당)..............222
20.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248
[부록]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250
※ 단, 「어린이고액암진단특약(갱신형,무배당)」의 경우
주보험 1종 또는 2종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보장보험1.0(무배당) 1종(부모추가플랜)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이
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
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계약체결 시점의 표준이
율을 말하며, 이하 “표준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
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
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① 이 보험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및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
상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
② 제1항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
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자녀[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와 실질적 부양관계에 있는
자 포함] 중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1인으로 합니다.
제4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
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
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
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
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
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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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
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
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
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
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을 충족하
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
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
본)를 전달 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
의 경우
2. 계약자,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
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5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
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
용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및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의 설명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
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 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
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
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
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
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
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
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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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가입금액의 감액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급여금 또는 해지환급
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보험가입증
서)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
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계약의 소멸】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고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9조【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5조
(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
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또는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년월일이 1988년 10월 2일이고, 계약일 현재 일자가 2009년 4
월 13일인 경우의 보험나이는 다음의 계산방법에 따라 21세가 됩니다.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개월 11일 = 21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
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
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
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40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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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9조(계약전 알릴 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
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
명하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다만, 재해(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
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경우 제16조(“암”, “기
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의 “암”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1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
행하여 드립니다. 단,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
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
의 납입최고(독촉)기간 이내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1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
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이외에 인터
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
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
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
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
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
금을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
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오는 영업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
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
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
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
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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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
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
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
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
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
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
료에 이 계약의 표준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
항 내지 제4항,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39조(계약전 알릴 의
무), 제40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42조(사기에 의한 계약)를 준용합니
다. 단,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39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40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5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
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
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
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
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6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4[악성신생물 분류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
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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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C44(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
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
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의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에 있어서 “암”이라 함
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4[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제18조(“대장점막
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
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
외합니다.
제17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5(제자리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을 말합니다.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8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
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예시>
기저막(basement membrane)
상피세포층(epithelium)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점막하층(submucosa)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
ⓐ ⓑ
( 악성종양세포 침범깊이)
ⓐ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고유층을 침범한 경우
ⓑ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근층을 침범한 경우
②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9조【“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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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
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0조【“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뇌와 척수(뇌막과 척수 수막 포함)에 발생
한 병리조직학적으로 양성인 뇌종양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7[양성뇌종양
(경계성종양 제외) 대상 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낭종, 육아종, 혈종, 뇌
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 기형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② “양성뇌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뇌전산화단
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야 합니다.
제21조【“재생불량성빈혈(Aplastic Anemia)”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재생불량성빈혈”이라 함은 비가역적인 재생불량성빈혈로서 골수
세포충실도 감소와 말초혈액의 범혈구 감소증이 나타나서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 목적으
로 하여 수혈, 골수조혈촉진인자, 면역억제제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해당 분야 전문의
사에 의하여 현재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된 질병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재생불량성빈혈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② “재생불량성빈혈”의 진단확정은 혈액학 분야의 전문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
록 및 골수조직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22조【“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인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보존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투석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말기신부전증에서 제외합니다.
② “말기신부전증”의 진단확정은 해당분야의 전문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
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23조【“중(重)화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중(重)화상”이라 함은 전신피부의 10%이상이 3도 화상을 입은 경우
를 말합니다. 화상을 입은 체표면적은 “The Rule of 9”, 또는 “Lund & Browder Body
Surface Chart”에 의해 측정되어 진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 측정법처럼 표준화된 방법
이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합니다.
② “중(重)화상”의 진단확정은 해당분야의 전문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
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24조【“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이라 함은 골수부전상태 또는 악성종양을 근본적
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조혈모세포이식의료기관에서 항암화학요법, 면역억제제, 방사선 치료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가진 치료를 시행하여 피보험자의 병든 골수 및 면역기능을 제거한 후 다
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
식,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을 시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
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1.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
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
다.
2. “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
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주입하는 행위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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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3. “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미
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
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주입하는 행
위를 말합니다.
5.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대혈내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25조【“5대장기이식수술”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5대장기의 만성부전상태로부터 근본적인 회
복과 치료를 목적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회사에서 인정한 의료기관에서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하여 장기이식을
하는 것으로 타인의 내부장기를 적출하여 장기부전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 대한 수술을 말합니다. 단, 랑게르한스 소도 세포 이식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
다.
제26조【“모야모야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모야모야병”이라 함은 속목동맥의 말단부 혹은 중간대뇌동맥의 기
시부가 서서히 폐색되는 질환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8(모야모야병 대상 질
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모야모야병”의 진단 확정은 임상 증상(병력, 신경학적검사 등)과 함께 영상학적 진단
(CT, MRI/MRA, Cerebral angiograpy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27조【“모야모야병개두수술”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모야모야병개두수술”이라 함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모야모야병”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해서 개두(開頭)를 동반한, 직접 혈관문
합술(Direct revascularization), 간접 혈관문합술(Indirect revascularization), 병합 혈
관문합술(Combined revascularization), 혈종제거술(Hematoma evacuation) 등의 수술을 한
것을 말합니다.
제28조【“입원” 및 “통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의 규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내원
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9조【두부(頭部) 또는 안면부(顔面部)의 “현저한 추상” 및 “추상”의 정의】
① 이 계약에 있어서 두부 또는 안면부의 “현저한 추상”이라 함은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 이상 또는 직경 5㎝ 이상의 흉터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
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흉터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
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두부 또는 안면부의 “추상”이라 함은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
면부에 최대 길이 5㎝ 이상 10㎝ 미만 또는 직경 2㎝ 이상 5㎝ 미만의 흉터 또는 조직함
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흉터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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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재해골절” 및 “3대 재해골절”의 정의】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재해골절”이라 함은 재해로 인하여 뼈의 구조상의 연속성이 완전
하게 또는 불완전하게 끊어진 상태로서 별표9[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3대 재해골절”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재해골절” 중 별표10(3
대 재해골절 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을 말합니다.
제31조【“학교”, “학생” 및 “학교생활”의 정의】
① 이 계약에 있어서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들 학교에 준한 각종학교와 학교형태의 사회교육 시설
을 말하며, “학생”이란 이러한 학교에 입학, 등록하여 수학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학교생활”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거하여 학교내외에
서 행하는 수업, 특별활동, 과외활동, 소풍, 수학여행, 수련활동, 체육대회 등의 활동
과 청소시간 및 휴식시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행사에의 참가활동
3.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체육대회, 예술대회 등 각종 대회 참가활동
4. 통상적 방법에 의한 통학 중(등, 하교 중)
5. “학교외의 수업 등이 행해지는 장소, 집합, 해산 장소”와 “주거, 기숙사”간의 합리적
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왕복 중
6. 학교기숙사에 있을 때
제32조【“강력범죄”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강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죄(이하 “강력범죄”라 합
니다)로 관할경찰서장이 발행하는 사고사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1. 형법 제24장에서 정하는 살인의 죄
2. 형법 제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32장에서 정하는 강간의 죄
4. 형법 제38장에서 정하는 강도의 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폭행 등의 죄
제3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만기급여금
2.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주피보험자
(주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제자리암
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암진단급여금(다만, 5가지 분류질병 암, 경계성종양, 갑
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제자리암 각각 1회에 한함)
3.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거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
자)가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제자리암을 직접 치료하
기 위한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암입원급여금
4.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 치
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원하였거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경계
성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제자리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원하
였을 때 : 암통원급여금
5.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중대질병진단수술급여금
가. 말기신부전증 또는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 받거나 조혈모세포이식수술(다만,
조혈모세포공여자에 대한 수술은 제외) 또는 5대장기이식수술(다만, 5대장기공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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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수술은 제외)을 받았을 때(다만, 말기신부전증, 재생불량성빈혈, 조혈모세
포이식수술 또는 5대장기이식수술 중 최초 1회에 한함)
나. 양성뇌종양 또는 중(重)화상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 각각 1회에 한함)
다. 모야모야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모야모야병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야모야병개두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6.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장해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장해급여금
7.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제31조(“학교”, “학생” 및 “학교생활”의
정의)에서 정한 학교생활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장해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학교생활 중 재해장해급여금
8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 제29
조(두부 또는 안면부의 “현저한 추상” 및 “추상”의 정의)에서 정한 “현저한 추상” 또
는 “추상”을 남기는 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성형위로금
9.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제30조(“재해골절” 및 “3
대 재해골절”의 정의)에서 정한 “재해골절” 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골절급여금
10.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제30조(“재해골절” 및 “3
대 재해골절”의 정의)에서 정한 “3대 재해골절” 상태가 되었을 때 : 3대 재해골절급
여금
11.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상해를 입
고, 그 상해의 정도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적인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 : 강력범죄피해위로금
제3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
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 제외)으로 진단확
정 되었을 때
2.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②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
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제3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만기급여금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8조(계약의 소멸), 동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의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失踪宣告)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
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⑤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 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또한 종피보험자(확
장 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으나, 제
6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 되더라도 그 암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에 진단확정된 “암”으로
인한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단, 청약일[부활(효
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
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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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하여 드립니다.
⑥ 계약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된 경
우에는 진단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⑦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암, 말기신부전증, 재
생불량성빈혈, 경계성종양, 양성뇌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중(重)화
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3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보장을 합니다.
⑧ 제3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
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⑨ 제3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병
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⑩ 제3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암
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속 중
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8항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⑪ 제3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동
일 질병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서 각 입원일수를 더하
고 제8항을 적용합니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
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
이 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120일)
보상제외
(180일)
보상대상기간
(120일)
↑ ↑ ↑ 퇴원없이 계속입원 ↑
최초 최초
입원일 입원일+3일
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지급일
보상재개일
⑬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암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⑭ 제1항, 제3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
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
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
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⑮ 제14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
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
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제1항, 제3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
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
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제1항, 제3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
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
해지급률로 정합니다.
제1항, 제3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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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
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1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제3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6호 및 제7호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그러
나 그 장해가 이미 재해장해급여금 또는 학교생활 중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 또는 학교생활 중 재해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재해장해급여금 또는 학교생활 중 재해장해급여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3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6호 및 제7호에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 다시 제20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
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재해장해급여금 또는 학교생활 중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 또는 학교생활 중 재해장
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재해장해급여금 또는 학교생활 중 재해장해
급여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재해장해
급여금 또는 학교생활 중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해급여금 또는 학교생활 중 재해장해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재해장해급여금 또는 학교생활 중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이 계약에서「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
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이 계약에서 질병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며,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제25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 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
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
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항 및 제3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제26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제2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제25항 내지
제27항을 적용합니다.
제3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8호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
에, 흉터 또는 조직함몰이 되어 그 상태가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제29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였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1년 이내)중에 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
는 그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8호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동
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 두 가지 이상의 추상 또는 현저한 추상을 입었
을 경우 하나의 보험사고로 보고 그 상태를 기준으로 재해성형위로금을 보험수익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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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받는 자)에게 드립니다.
제3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8호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추상 또는 현저한
추상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다른 보험사고로 보고 그 때마다 이에 해당
하는 재해성형위로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제3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 회사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
해골절급여금 및 3대 재해골절급여금은 각각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
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급여금 및 3대 재해골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2항을 적용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
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3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을 적용
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
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36조【해지환급금】
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이 상품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
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7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38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39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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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
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
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불
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보험계약 청약을 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
약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
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0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9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
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
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
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하였을 경우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
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
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
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
다.
⑤ 제39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
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
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4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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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사유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
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서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2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
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43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
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44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3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제1호의 경우는 계약자
로 하고 동조 제2호 내지 제11호의 경우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로 하며, 주피보
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사망시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45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
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4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3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회사에 알려
야 합니다.
제4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 중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
된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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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진단서(병명기입), 입원증명서, 수술증명서, 통
원증명서, 진료기록부, 골절진단서, 관할경찰서 사고사실확인서, 상해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
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48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4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지환급금
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보
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영업일 >
영업일은“토요일”,“일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및“근
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② 회사는 제3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만기급여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 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1(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40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
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니다. 이 약관에서 “제3의 의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
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제4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
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항에 따라 제3의 의사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 경우 또는 제3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4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에 대한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⑥ 제5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
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
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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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 약관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4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
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6호 또는 제7호에 의
한 재해장해급여금 또는 학교생활 중 재해장해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
합니다.
제50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
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수집ㆍ
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
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51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
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
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
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
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52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
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3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
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54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
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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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5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
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
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5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
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
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57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
는 경우에 회사는 제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58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5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7관 태아가입특칙(胎兒加入特則)
제60조【특칙의 적용】
이 특칙은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로 될 자가 보험계약체결시에 태아(胎兒)인 계약
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61조【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제60조(특칙의 적용)의 태아(이하 “태아”라고 합니다)는 출생시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
대상자)가 됩니다.
제62조【출생통지】
① 계약자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여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통지서(회사양식)
2.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② 제1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3조【유산(流産) 또는 사산(死産)시의 처리】
①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에 의해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사실이 발생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회사에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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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합니다.
1. 통지서(회사양식)
2. 의사 또는 조산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하는 서류
3. 최종 보험료영수증
③ 제2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64조【복수(複數)출생의 경우】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선순위(先順位)로 기재된 자를 주피보
험자(주된 보험대상자)로 하며, 가족관계등록부상 차순위(次順位)로 기재된 자는 새로운
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제65조【보험금 지급기준 적용나이】
(별표1)의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적용하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나이는 주피보
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출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제66조【출생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출생전에 제3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출생한 날부터 제3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67조【계약나이의 계산 특례(特例)】
계약일에 있어서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계약나이는 0세로 합니다.
제68조【계약일 및 계약나이의 변경】
① 회사가 제62조(출생통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출생일이 계약일부터 6개월을 초과한 때에는 회사는 계약일을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
자)의 출생일의 반년전의 해당일로 변경하며 이로 인하여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의 계약나이가 바뀌어질 경우에는 이것을 변경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해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계약나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변
경후의 계약나이에 따라서 보험료를 변경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이미 납입된 보험료를 정산하고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회
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납입
하여야 합니다.
제69조【보험료 정산 및 정산이후 납입에 관한 사항】
① 계약체결시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태아일 경우의 보험료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남자 0세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출생시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성
별이 변경될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는 계약자가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정산보험료를 정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한 이후에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계약자는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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