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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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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본현대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MAX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1809) 재해사망특약 보험상품보상안내 푸본현대생명 푸본현대 사고후유증 우울증 스트레스 약물중독 심신상실 목멤 투신 익사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28
첨부파일0
조회수
669
내용

[푸본현대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MAX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1809) 재해사망특약 보험상품보상안내 푸본현대생명 푸본현대 사고후유증 우울증 스트레스 약물중독 심신상실 목멤 투신 익사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상해사망보험금


  MAX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1809)
MAX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1809)약관의 요약 및 가이드


MAX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무배당(1809) (보장형계약)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
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
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 장해분류표(별표23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라. 펀드적립금 : 계약자가 선택한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에게 배분된 금액을 말하
며, 해당 펀드의 기준가격에 개별 계약에 할당되어 있는 좌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해당 펀드의 평가 결과 및 좌수의 증감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자적립금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을 말하며, 보장부
분 계약자적립금 및 적립부분 계약자적립금으로 구분됩니다. 보장부분 계약자적립금은 계
약체결시 약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적립하는 부분이며, 적립부분 계약자적립금은 적립보험료를 적립한 부분을 말합니다.

설명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기준가격이 변동
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좌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바. 보장부분 예정적립금 :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장부분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에서 보장부분의 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 계약의 적용이
율로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계산시에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특별계
정 운용수수료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 보장부분 예정해지환급금 : 보장부분 예정적립금에서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을 말합니다.
아. 최저사망보험금
1) 보장부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제6호“마”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기본사망보험금을 말합니다.
2) 적립부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이미 납입한 적립보험료」를 말합니다.
자. 기본사망보험금
1) 1종(기본형)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부분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때에는 인출 전 기본사망보험금에서 인출금액을 차감하며 보장부분 재납입보험
료를 더합니다. 또한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이 매월 정상적으로 기본보험료가 납
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납입액(단, 선납보험료는 제외)을 더합니
다.
2) 2종(체증형)
가입시점부터 61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
가입금액을 말하며, 61세 계약해당일부터 경과기간(최대 10년)동안 매년 5%씩 정액 체
증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보장부분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때에는 인출 전 기본사망
보험금에서 차감하며 보장부분 재납입보험료를 더합니다. 또한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이 매월 정상적으로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
납입액(단, 선납보험료는 제외)을 더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1개월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
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5. 보험료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일시납계약의 경우 일시납보험료)로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
료를 말하며, 보장부분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인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납
입하는 부분(이하 “보장부분 재납입보험료”라 합니다)을 포함합니다.
나. 적립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기간 중에 매월 또는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해당월까지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보험료
2) 월납 계약에서 계약청약시에 기본보험료와 같이 매월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다만, 기본
보험료의 200%까지 선택 가능)
3) 일시납 계약에서 보험기간 중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
4) 적립부분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인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납입하는 부
분(이하 “적립부분 재납입보험료”라 합니다)
다. 보험료 납입한도
기본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납입한도는 기본보
험료 총액의 300%(단,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인출금액의 누계만큼 추가로
납입 가능)로 하며, 기본보험료 및 적립보험료의 경과기간별 납입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보험료
(가) 일시납 : 기본보험료 + 보장부분 계약자적립금 인출금액 합계
–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합계
(나) 월 납 : 기본보험료 × 12 × 가입후 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합계 + 보장부분 계약자적립금 인출금액 합계
2) 적립보험료
(가) 일시납 : 기본보험료 × 20% + 가입후 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적립보험료 합계 + 적립부분 계약자적립금 인출금액 합계
※ 다만, 초년도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100%까지 납입 가능
(나) 월 납 : 기본보험료 × 12 × 200% × 가입후 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적립보험료 합계 + 적립부분 계약자적립금 인출금액 합계
※ 가입후 경과년수는 가입할 때를 1년으로 합니다.
※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인
출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보험료 납입한도
로 합니다.
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
1)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보장
부분 재납입보험료, 제38조(기본보험료 자동 이체 제도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정기이체
금액을 이체한 경우 정기이체 금액의 합계를 말하며, 보장부분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인출금액만큼 차감하고, 감액한 경우 감액비율만큼 차감합니다. 또한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사망시점(보험료 납입기간이 사망시점보다 이전일 경우에는 보
험료 납입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봅니다.
2) 「이미 납입한 적립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적립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합
계를 말한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중도에 적립부분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제38조(기본보험료 자동 이체 제도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정기이체 금
액을 이체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적립보험료」는 제4
6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7항,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제4항, 제38조(기본보험료
자동 이체 제도에 관한 사항) 제5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적립보험료와 해당 인
출, 감액, 이체 이후 납입된 적립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마. 특별계정투입보험료
1) 보장부분
가) 일시납 : 기본보험료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나) 월납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내
: 기본보험료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
: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특
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의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포함]
2) 적립부분 : 적립보험료 –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바. 월대체보험료
1) 보장부분
가) 일시납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의 합
계액을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
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나) 월납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내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납입면제보험료(납입기간에 한함),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
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에 공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납입면제보험료(납입기간에 한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
비용(유지관리비용),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
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에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
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누계액 이상을 납입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
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는 계약 중 보험계약대출
의 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없고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계약
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30
월납계약 월대체보험료 공제 예시
예1) 계약일 : 8월 15일, 보험료 납입일 : 매월 20일
→ 2년 이내 매월 20일, 2년 이후 매월 15일 월대체보험료 공제
예2) 계약일 : 8월 15일, 보험료 납입일 : 매월 10일
→ 기간에 상관없이 매월 15일 월대체보험료 공제
2) 적립부분
적립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는 보험료를 납입할 때에 공제하며, 매월 계약해당일에 적립
부분 계약자적립금에서 적립부분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을 공제합니다.
6. 기타 용어
가. 변액보험 :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
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나. 일반계정 :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의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제
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제6호
“다”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합니다.
설명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다. 특별계정 :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의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
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설명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
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회사로 하여
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
요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라. 펀드 :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특별계정 자산을 말합니다.
마.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 월납은 보험료납입경과 2년(24회 납입) 후, 일시납은 계약일 이
후 1개월 경과 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예정해지환급금이 “0”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
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사. 특별계정 운용수수료 : 특별계정운영보수, 특별계정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및 특
별계정사무관리보수를 합한 수수료를 말합니다.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별표 1-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하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료 납
입 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재해사망특약(1형) 무배당 약관

⑬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⑭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⑮ 피보험자에게 특약보험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보며, 제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6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거나 계
약자와 회사가 제2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하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6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제7관 기타사항
제20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
용합니다.

 

출처 푸본현대생명 www.fubonhyundai.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가입자 유의사항

가.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
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종신보험
・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중심으로 각종 특약을 통해 보장을 설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저축이나 연
금상품이 아닙니다.
월대체보험료 공제
・회사가 정한 기간(2년) 이후에는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되므로 보험금이
나 해지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해지환급금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 적립
되고, 해지할 때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변액보험
・ 납입한 보험료 중 보험 보장에 사용되는 보험료(위험보험료)와 보험계약 체결, 유지비용(사업비)를
제외한 금액만 펀드에 투자되어 운영됩니다.
암보장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 진단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예: 180일, 2년 등) 미만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합니다.
특정질병보장
・ 암, CI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수술보장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입원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
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해∙상해보장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따라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
화되었을 때에는 재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상품설명서 본문의‘실제사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보험
・ 갱신형 보험의 보험기간은 10년 만기로, 최초가입 후 매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종갱신계약의 보
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에 대하여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이는 나이의 증가,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험
・ 피보험자가 만15세 미만에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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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민원사항
유형 MAX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수익률 관련
내용 모집인 B는 지인의 소개로 A고객을 만나 MAX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을
설명하면서 국내 유수의 자산운용회사가 자금운용을 통하여 높은 수익률을
실현한다는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2년 후 고객 A는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한 수익률을 콜센터에 문의한 결과, 당시
해당상품의 수익률이 전반적인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펀드수익률이 급감해 은행의
일반예금 수익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이에 고객 A는 계약체결 시 모집인 B로부터 펀드수익률 변동에 따라 전체적인
수익률이 변동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함
유의
사항
MAX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은 장기적으로 투자하여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상품으로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됨
따라서 MAX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수익률은 계약자가 선택한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전체적인 수익률이 변동되며, 기대수익률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높아지므로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펀드를 선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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