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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사인미상 병사 교통사고후유증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ZERO 교통재해보험 무배당(1809) 보험상품보상안내 푸본현대생명 푸본현대 사고후유증 우울증 스트레스 약물중독 심신상실 목멤 투신 익사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28
첨부파일0
조회수
404
내용

[사인미상 병사 교통사고후유증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ZERO 교통재해보험 무배당(1809) 보험상품보상안내 푸본현대생명 푸본현대 사고후유증 우울증 스트레스 약물중독 심신상실 목멤 투신 익사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상해사망보험금


    ZERO 교통재해보험 무배당(1809) 푸본현대생명


  보험약관의 구성
약관의 요약 및 가이드
보기 어려운 약관의 이해하기 쉽도록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및 약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험 관련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4 가입자 유의사항
6 주요내용 요약서
9 보험용어해설
보험약관
보험약관은 주계약 약관과 특약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계약 약관
10 ZERO 교통재해보험 무배당(1809)
제도성특약 약관
34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38 특정 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별표
각종 질병・재해・장해분류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46 별표2|재해분류표
47 별표3|교통재해분류표
48 별표4|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
49 별표5|장해분류표
부록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69 보험계약관련 법・규정
78 고객권리 안내문
상품 구성 및 상품 코드
구분 상품명 상품코드
주계약 ZERO 교통재해보험 무배당(1809) IQ08010
제도성 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특정 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재해상해보장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재해관련 보험
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입원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술보장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
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요 민원사항
유형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내용 모범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A고객은 골다공증으로 약 복용 중에 상해보험이 필요하여 계약체결 하는 과정에,
청약서 작성 시 모집인은 질병이 아닌 상해보장으로 회사에 고지할 필요는 없다고 하여 청약서에 미작성하고
계약 체결 함.
최근 경미하게 길에서 넘어져 골절 진단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퇴원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해지당하여 민원제기 함.
유의사항 재해 상해보장에 있어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재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셔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ZERO 교통재해보험 무배당(1809)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
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 장해분류표(별표5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
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
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 체결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3조 (“입원” 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피보
험자가 재해 분류표(별표2 “재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또는 교통재해 분류표(별표3 “교통
재해 분류표” 참조)에서 정하는 교통재해 (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중환자실(Intensive Care Unit, 집중치료실 또는 집중강화치료실)"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중환자실(Intensive Care Unit, 집중치료실 또는 집중강화치료실)”(이하 “중환자실”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른 중환자실의 시설기
준과 시설규격에 부합하는 입원치료실을 말합니다.
제5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에게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
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 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
의 차단)은 제외됩니다.
제6조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이라 함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구조상의 연속성이 완전하게 또는 불
완전하게 끊어진 상태로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골절을 말합니다.
②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7조 (“중대한 재해수술"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재해수술”(이하 “중대한 재해수술”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재해를 원인으로 다음의 각 호에서 정
한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말합니다.
1. 개두(開頭)수술이라 함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2. 개흉(開胸)수술이라 함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 내
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늑골(갈비뼈), 흉골(복장뼈)의 절제
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3.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
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의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술에 준하는 것으로
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 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8조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의 정의)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이라 함은 대상이 되는 차량의 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가 도
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② 교통사고는 경찰에 대상이 되는 차량의 교통사고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에 한하며,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와 의사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③ 대상이 되는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합니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9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 1-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1.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 만기환급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후 매 5년마다의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중도환급금(단, 만기시 제외)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교통재해 입원급
여금(입원일수 3일초과 1일당, 단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6.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 : 재해 중환자실
입원급여금(입원일수 1일당, 단 1회 입원당 60일 한도)
7.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재해 수술급여금(수술 1회당)
8.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
았을 때 : 재해골절 수술급여금(수술 1회당)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대한 재해수술을 받았을 때 : 중대한 재해 수술급여
금(수술 1회당)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차량탑승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었을 때 : 차량탑승중 교통사고 중상치료비(사고1회당)
제1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
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보며,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이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
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 중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
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질병과 관련한 제1항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

다. 또한,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
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⑦ 제6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⑧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⑨ 제1항, 제12항, 제16항, 제19항, 제20항, 제21항 및 제25항에서 「동일한 재해」라 함은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⑩ 제1항 및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
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또한,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
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
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⑪ 제1항 및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
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⑫ 제1항 및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
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⑬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⑭ 제1항 및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
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여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한 것을 최종 장해지
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⑮ 제1항 및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
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 다시 제14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
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장해급여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위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보험금 지급 예시
예1) 제10조 제15항 제1호
보험가입 전 한 팔의 손목관절에 심한 장해(지급률20%)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교통재해로 그 손목
관절에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지급률30%) 지급하는 장해급여금
→ 보험가입 후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률 20%를 뺀 10%
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예2) 제10조 제15항 제2호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지급률15%)가 된 피보험자가 이후에 교통재해로 그 오른쪽 눈의 교
정시력이 0.02이하(지급률35%)가 된 경우 지급하는 장해급여금
→ 장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15%를 뺀 20%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이
계약은 교통재해로 인한 장해를 보장하며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15%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⑯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⑰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⑱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의 교통재해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하며, 제6호의
재해 중환자실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6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⑲ 제18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교통재해로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 또는 동일한 재해로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서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18항의 규정을 적용
합니다.
⑳ 제19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교통재해로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 또는 동일한 재해로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
유) 제6호의 입원을 하더라도 교통재해 입원급여금 또는 재해 중환자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 중인 경우에는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
니다.
교통재해 입원급여금
최초
입원일
최초입원일
+3일
교통재해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상
재시작
보상재시작
+3일
퇴원없이 계속 입원 …
보상제외
(180일)
미보상
(3일)
보상대상기간
(120일)
미보상
(3일)
보상대상기간
(120일)

재해 중환자실 입원급여금
최초
입원일
재해 중환자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상
재시작
퇴원없이 계속 입원 …
보상제외
(180일)
보상대상기간
(60일)
보상대상기간
(60일)

◯21 피보험자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에 해당하는 동일한 교통재해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동일한 재해로 인하
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22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의 교통재해 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와 제6호의 재해 중환자실 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
가 서로 중복될 경우 해당 입원급여금을 각각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23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18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재
해 입원급여금 또는 재해 중환자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2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하지 않습니다.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에서 정한 교통재해 입원급여금은 2가지 이상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하나의 “교통재해”로 인한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에서 정한 재해 중환자실 입원급여금은 2가지 이상의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하나의 “재해”로 인한 중환자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25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7호에서 제9호까지 동일한 재해로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경우에
는 1회 수술로 보아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26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7호의 재해수술급여금, 같은 조 제8호의 재해골절 수술급여금 및 같은 조 제9호의 중대한
재해 수술급여급의 지급사유가 중복될 경우 해당 수술급여금을 각각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27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거나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
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하고,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특히 그 결과 교통재해로 사망에 이르게 된 때에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출처 푸본현대생명 www.fubonhyundai.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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