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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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 자살보험금 통재해사망보험]안전벨트보험약관 2018 우체국보험 사인미상 병사 사고후유증 통증 우울증 알콜의존 약물중독 심신미약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10.19
- 조회수
- 467
[교통사고후유증 자살보험금 통재해사망보험]안전벨트보험약관 2018 우체국보험 사인미상 병사 사고후유증 통증 우울증 알콜의존 약물중독 심신미약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안전벨트보험약관(50037, 50057) 2018 우체국보험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체신관서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1.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평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3.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
재해재활치료자금
4.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입원급부금
5.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별표 4(수술 ․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급부금
6.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외모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외모수술을 받았을 때 : 외모수술자금
7.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 골절
치료자금
8.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 깁스치료자금
제8조【깁스(Cast)치료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깁스(Cast)치료”라 함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의미합니다.
단,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합니다. “부목(Splint Cast)치료”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체신관서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
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의 해당 보험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나.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평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
르지 않은 때에는 체신관서는 입원급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처 우체국예금보험 http://www.epostbank.go.kr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4
[자살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니스흡입자살후 7년경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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