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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피내암 암보험 진단급여금]‘암 및 상피내암 각각 발생 병형별로 1회에 한하여 진단급여금 지급’이라는 약관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간암진단 몇 년 후 대장암진단을 받았을 경우 진단급여금을 추가지급해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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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21 |
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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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금 합산장해]양쪽 손가락과 손목의 완전강직으로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장해가 이 사건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 제5호가 규정하는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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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21 |
372 |
70 |
[오토바이사고 고지의무]보험가입 이전에 오토바이 인명보호장치 미착용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망인이 보험가입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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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21 |
356 |
69 |
[고지의무 장해보험금]미숙아, 저체중 출산아, 대뇌백질연화증, 괴사성 장염 등의 병력을 알리지 아니하고 보험에 가입한 후 뇌병변 1급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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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20 |
437 |
68 |
[암보험금 고지의무]유방암 의증 진단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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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20 |
344 |
67 |
[보험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여부]계약자가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계약자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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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20 |
318 |
66 |
[보험자의 설명의무] 암보장 책임개시일이 약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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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20 |
282 |
65 |
[보험자의 설명의무]오토바이 탑승 중의 교통사고는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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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20 |
274 |
64 |
[보험계약의 효력 고지의무위반]2000.8.1. 진행성근이영양증 진단을 받고, 2000.8.17.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 2. 5. 진행성 근이영양증, 사지마비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보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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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20 |
381 |
63 |
[만기보험금 해지환급금]보험증권상 만기보험금으로 주계약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계약보험료와 특약보험료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만기보험금 지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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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20 |
735 |
62 |
[보험자의설명의무]해약환급금이 실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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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20 |
291 |
61 |
[보험계약 승계]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이전된 계약에 있어서, 계약 체결 당시 수령한 안내장에 기재된 재가입의무내용을 이전받은 보험사가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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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20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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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고지의무위반]보험계약 체결 전 만성B형간염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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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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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재해사망보험금 고지의무위반]알콜 중독 증상과 관련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과 피보험자가 만취상태에서 아파트의 유선방송 케이블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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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19 |
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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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 고지의무위반]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인 암진단이 확정되고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의 암관련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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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19 |
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