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및 후유장해, 기타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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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자동차보험]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발생한 사고의 대리운전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리운전사고 해당 여부
- 작성일
-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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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자동차보험]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발생한 사고의 대리운전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리운전사고 해당 여부
[기각] 보험약관은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계약사항을 규정하는 보통보험약관(보통약관)과 보장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 보완 등을 목적으로 그 보험종류에 부수하여 개별적으로 정하는 특별보험약관(특별약관)을 포함하여 약관 전체의 체계, 취지, 문언 등을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인 탁송(託送)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부탁하여 물건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차주가 동승하지 아니한 채 차량(물건)만을 목적지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탁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2012.3.27. 조정번호 제2012-15호)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2010.5.2. 피보험자를 ○○대리운전으로 하여 피신청인과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2010.12.3. 10:40경 이 건 사고차량의 차주가 대리운전회사에 대리운전을 의뢰하였고 다시 ○○대리운전에 위탁하여 서울시 ◇◇지역에서 △△시청 근처까지 차량을 탁송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신청인은 차주가 동승하지 아니한 채 사고차량을 운전하던 중 13:30경 경기도 △△시 ▽▽동 부근에서 중앙선 가드레일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차주가 동승하지 아니한 채 발생한 이 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탁송중 사고”라고 주장하나, 약관상 대리운전은 차주가 차량에 동승할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탁송”이라 함은 수 대의 차량을 운반전용 차량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건 사고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리운전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실제 납부하는 자는 피보험자(신청인)인데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차주(의뢰인)가 동승하지 아니한 채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아니한다는 설명을 들은 바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해당약관상 보상하는 “통상의 대리운전”에는 자동차의 탁송 및 대리주차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본건 사고가 ①약관상 “대리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피신청인의 약관설명의무 위반 여부라 할 것임. |
(1) 약관 내용
당해 보험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대리운전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동 약관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에 의하면 “회사는 배상책임에 있어 보통약관 11.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1. 일반면책사항의 손해 이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하며, 이에는 ① 통상의 대리운전과정을 일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등을 열거하고 있음.
(2) “대리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청인은 당해약관상 대리운전의 범위에 차주가 차량에 동승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탁송의 의미에 대해서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사고는 약관상 대리운전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① 이 건 특별약관 1. 회사의 보상책임 (1)에 의하면 “우리회사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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