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과거약관

제목

[사망보험금 사인미상 심신미약자살] 백년연금보험약관 1995 우체국보험 우체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28
첨부파일1
조회수
474
내용

[사망보험금 사인미상 심신미약자살] 백년연금보험약관 1995 우체국보험 우체국

  제10조 (보험금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
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중(이하 “제 1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보험금
2.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중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암치료자금
(단, 암치료자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암진단이 확정되는 경
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별표 3(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
(이하 “질병 또는 재해” 라 합니다)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체신관서가 이를 인
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 : 입원급부금 (단, 입
원급부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질병입원으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4.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중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라 합
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이하
“장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급부금
5. 주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의 기간중(이하 “제 2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제1급의 장해상태 포함) : 백년연금
6. 주피보험자가 사망(제1급의 장해상태 제외)하고 종피보험자가 제 2 보험기간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제1급의 장해상태 포함) : 배우자 백년연금
7. 주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중 특정연령의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제1급의 장
해상태 포함) : 장수축하금
8.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중 사망(제1급의 장해상태 제외)하였
을 때 : 사망급부금
② 보험료 납입기간중 개인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
3급의 장해상태 또는 암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부부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 또는 암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어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은 이후 사망 또는 장해상태가 된 때에는 제1보험기간중의 사망 또는 장해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 제1호 또는 제8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
종선고를 받았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⑤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및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⑥ 제1항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제1보험
기간중에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을
보험금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만을 드립니다.
⑦ 제6항에 규정한 장해급부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
회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을 보험금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부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
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
부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⑧ 제6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
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
급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7항의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계약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
부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의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부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부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⑨ 제1항 제3호의 경우 입원급부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하며,
제1항 제7호의 경우 장해급부금의 지급한도액은 통산하여 주피보험자는 계약보험
금의 70%, 종피보험자는 계약보험금의 42%로 합니다.
⑩ 제9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간주하여 각 입원일수를 합산한 후 제 9 항의 규
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부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시작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⑪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책임을 지며,
제1항 제3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 9 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입원급부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출처 우체국 예금보험 www.epostbank.go.kr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자살보험금 소멸시효]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투신자살후 7년경과 자살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관계없이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심신미약 자살보험금, 손해사정인,심신상실, 심신박약자살, 자해보험금, 자해후유장해보험금, 심신미약자해, 연천, 철원, 포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 양양, 춘천, 홍천, 강릉, 횡성, 원주, 평창, 정선, 동해, 영월, 태백, 삼척, 군인자살보험금, 군대부적응, 병사, 구타, 성폭행, 군인우울증, 군대스트레스, 군인자살,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봉화, 울진, 영주, 영양, 안동, 문경, 상주, 영덕, 김천, 예천, 성주, 고령, 구미, 칠곡, 의성, 군위, 경산, 청도, 경주, 영천, 포항, 청송, 우울증, 조현병, 정신분열병, 수면제, 음주, 졸피뎀, 우울증에피소드, 공황장애, 충동장애, 불면증, 수면장애, 급성간부전, 심신미약 자살보험금,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창원, 마산, 거창, 함양, 합천, 산청, 하동, 사천, 진주, 의령, 고성, 함안, 창녕, 밀양, 김해 양산, 부산, 거제, 남해, 사인미상, 사망원인불명, 사인불명, 사망보험금,전격성간염, 병사, 외인사,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급사, 내인성급사, 부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고흥, 장흥, 여수, 광양, 순천, 구례, 보성, 곡성, 화순, 강진, 해남, 진도, 영암, 목포, 무안, 나주, 함평, 영광, 광주, 장성, 담양, 여자친구이별, 청소년자살, 학생자살, 스트레스자살, 학생 왕따, 집단 따돌림, 자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급성간부전, 손해사정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고창, 부안, 정읍, 순창, 임실, 남원, 장수, 진안, 무주, 전주, 김제 ,군산, 익산, 완주,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손해사정인, 영동, 옥천, 보은, 청원, 청주, 괴산,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단양,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 금산, 논산, 계룡, 대전, 공주, 연기,세종, 천안, 아산, 오창, 예산, 청양,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부여, 서천, 제주도, 서귀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인천, 포천, 가평, 동두천, 파주, 양주, 의정부, 남양주, 고양, 김포, 강화, 옹진, 서울, 하남, 양평, 여주, 이천, 안성, 평택, 오산, 화성, 용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광주, 성남, 수원, 일산, 시흥, 의왕, 안산, 안양, 군포, 과천, 광명, 부천, 자살보험금, 부탄가스흡입, 마약중독, 알콜중독, 알콜의존증, 번개탄, 본드흡입, 교통사고후유증자살, 수술합병증사망, 의료사고, 수술중사망, 임신우울증, 상해보험, 종신보험, 재해사망특약, 의료사고, 과로사, 업무상재해, 사인미상, 사인불명, 외인사, 병사, 부검, 목멤, 익사, 추락사, 투신자살, 약물중독, 마약성진통제, 제초제농약, 진정제, 항우울제, 졸피뎀, 음주 수면제, 근재보험, 고도후유장해, 전격성간염, 급성간부전 자살사망보험금,부탄가스흡입자살,본드흡입,마약중독사망,우울증자살,심신상실자살,탄산가스질식사,급성간부전, 재해사망보험금,경미한외부요인, 군인군대부적응자살, 왕따 집단따돌림 학생사망, 교통사고제, 근재보험, 고도후유장해, 전격성간염, 급성간부전 자살사망보험금,부탄가스흡입자살,본드흡입,마약중독사망,우울증자살,심신상실자살,탄산가스질식사,급성간부전, 재해사망보험금,경미한외부요인, 군인군대부적응자살, 왕따 집단따돌림 학생사망, 교통사고, 심신박약자해보험금, 심신미약자해, 심신상실자해보험금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