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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사인미상 심신미약자살] 백년연금보험약관 1995 우체국보험 우체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28
첨부파일1
조회수
464
내용

[사망보험금 사인미상 심신미약자살] 백년연금보험약관 1995 우체국보험 우체국

  제10조 (보험금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
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중(이하 “제 1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보험금
2.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중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암치료자금
(단, 암치료자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암진단이 확정되는 경
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별표 3(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
(이하 “질병 또는 재해” 라 합니다)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체신관서가 이를 인
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 : 입원급부금 (단, 입
원급부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질병입원으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4.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중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라 합
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이하
“장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급부금
5. 주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의 기간중(이하 “제 2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제1급의 장해상태 포함) : 백년연금
6. 주피보험자가 사망(제1급의 장해상태 제외)하고 종피보험자가 제 2 보험기간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제1급의 장해상태 포함) : 배우자 백년연금
7. 주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중 특정연령의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제1급의 장
해상태 포함) : 장수축하금
8.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중 사망(제1급의 장해상태 제외)하였
을 때 : 사망급부금
② 보험료 납입기간중 개인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
3급의 장해상태 또는 암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부부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 또는 암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어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은 이후 사망 또는 장해상태가 된 때에는 제1보험기간중의 사망 또는 장해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 제1호 또는 제8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
종선고를 받았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⑤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및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⑥ 제1항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제1보험
기간중에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을
보험금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만을 드립니다.
⑦ 제6항에 규정한 장해급부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
회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을 보험금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부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
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
부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⑧ 제6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
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
급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7항의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계약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
부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의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부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부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⑨ 제1항 제3호의 경우 입원급부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하며,
제1항 제7호의 경우 장해급부금의 지급한도액은 통산하여 주피보험자는 계약보험
금의 70%, 종피보험자는 계약보험금의 42%로 합니다.
⑩ 제9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간주하여 각 입원일수를 합산한 후 제 9 항의 규
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부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시작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⑪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책임을 지며,
제1항 제3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 9 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입원급부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출처 우체국 예금보험 www.epostban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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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소멸시효]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투신자살후 7년경과 자살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관계없이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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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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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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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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