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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사인미상 심신미약자살] 복지보험 약관 2004 우체국보험 우체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28
첨부파일1
조회수
409
내용

[사망보험금 사인미상 심신미약자살] 복지보험 약관 2004 우체국보험 우체국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1. 만기보험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2. 재해사망보험금 :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 일반사망보험금 :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4. 장해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
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②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책임을 집니다.
③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
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
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급부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중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을 수익자에
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만을 드립니다.
2. 장해급부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을 수
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부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부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3. 재해 발생 이전에 이미 장해가 있었던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장해급부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미 있었던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급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부금에서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본
장해급부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4. 제2항 및 상기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급부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계약보험금의 70%로 합니다.
제1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체신관서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보험계약일(부활계약의 경
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
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체신관서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우체국 예금보험 www.epostban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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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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