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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공무원 당뇨 및 당뇨합병증 공상 심사사례]공무원이 근무하던중 많은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당뇨가 발병 하였고, 장기간 업무과중, 스트레스, 식사 환경의 변화로 당뇨는 더욱 악화되었음을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신청한 심사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7
첨부파일0
조회수
329
내용

[공무원 당뇨 및 당뇨합병증 공상 심사사례]공무원이 근무하던중 많은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당뇨가 발병 하였고, 장기간 업무과중, 스트레스, 식사 환경의 변화로 당뇨는 더욱 악화되었음을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신청한 심사사례


1. 신청 사항

. 신청 경위 : 신청인은 철도청에 근무하던 중 많은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당뇨가 발병 하였고, 장기간 업무과중, 스트레스, 식사 환경의 변화로 당뇨는 더욱 악화되었음을 진술하며, 당뇨는 과로, 긴장, 스트레스 등이 발병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니 당해 질병과 업무 연관 사실을 인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함.

. 신청 상이 : 당뇨 및 당뇨 합병증

2. 관련 자료

. 신청인 제출자료

1) 진단서

2) 소견서

3) 경력증명서

4) 업무분장

5) 건강진단표

6)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2) 근무명세서(초과 및 출장내역)

3) 업무분장

4) 관할구역 : 담당구역조정 및 동해지구 운영방안 알림(영주지방철도청장, 1999.9.30.)

5) 주요업무 추진현황

. 보훈심사위원회 확인 자료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2) 당뇨병에 대한 전문의 의학자문 : 당뇨병의 발병원인은 식생활의 서구화, 비만증,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고, 인슐린 의존형과 인슐린 비의존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슐린 의존형의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과 자가면역 기전이 크게 작용하며, 인슐린 자체가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아 생기게 되고, 주로 나이가 어린 연령에서 많으며, 반면 인슐린 비의존형은 성인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소견으로 동 질병은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법원판례(대법원 판결 20068204, 2008.01.31.선고) : 현대 의학 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공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병력 등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공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막연히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 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3. 관계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6, 8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8, 9, 10, [별표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4. 종합 판단

. 신청인은 철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면서 많은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당뇨가 진행되었고, 장기간의 업무 과중, 스트레스, 식사 환경의 변화로 당뇨는 더욱 악화되었다고 진술함.

.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 기준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4(공상공무원) 전단의 요건 즉,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자"에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상이와 신청인이 수행한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만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6.29.선고 9214762판결 등)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한다고 되어 있음

2)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발병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전문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논의하였음.

. 판단 내용

1) 전문의 의학자문에 "당뇨병의 발병원인은 식생활의 서구화, 비만증,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고, 인슐린 의존형과 인슐린 비의존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슐린 의존형의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과 자가면역 기전이 크게 작용하며, 인슐린 자체가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아 생기게 되고, 주로 나이가 어린 연령에서 많으며, 반면 인슐린 비의존형은 성인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자문함.

2) 신청인은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당뇨병'이 발병했다고 진술하나, 철도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지고, 특별히 과로했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당뇨질환의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의학자문 등을 감안하여 동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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