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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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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척추분리형 전방전위증 공상 심사사례]신병 교육대에서 5주간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 받아 GOP 근무를 하던 중 진지 구축공사 때 포대자루를 옮기다 허리에 통증으로 척추전방전위증과 척추분리증으로 수술한 경우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7
첨부파일0
조회수
428
내용

[군인 척추분리형 전방전위증 공상 심사사례]신병 교육대에서 5주간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 받아 GOP 근무를 하던 중 진지 구축공사 때 포대자루를 옮기다 허리에 통증으로 척추전방전위증과 척추분리증으로 수술한 경우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1. 신청사항

. 상이 경위

신청인은 "0000.00.00. 입대하여 신병 교육대에서 5주간 훈련을 마치고 00사단 00연대 00대대에 배치 받아 GOP 근무를 하던 중 진지 구축공사 때 포대자루를 옮기다 허리에 통증이 와서 '00.00월 경 사단병원에서 진료 받고 통증이 없어지지 않아 00병원에 재진료 후 '00.00월 수술하고 동년 0000일 의병제대하였다."라고 진술함.

. 신청 상이 : 척추전방전위증

2. 관련자료

. 신청인 제출 자료

- 병적증명서 : 0000.00.00. 입대, 0000.00.00. 의병전역

.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00참모총장, 0000.00.00. 발급)

- 원상병명 : 척추전방전위증(L5-S1, 수술 후 상태), 척추분리증

2) 병상일지(국군00병원, 0000.00.00.~00.00. '부상비전공상')

)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0000.00.00. : 요통과 간헐적인 앞 허벅지 통증, 2달 전 부터 발현, 군대 생활 하면서 증상 생김. 사단의무대 X-ray 및 민간병원 MRI 결과 '척추분리형전방전위증 L5-S1' 진단 받음.

- 0000.00.00. : 4개월 전 요통 발현, 척추전방전위증 G1, L5-S1 디스크 퇴행 소견 보임.

) 수술기록지(0000.00.00.)

(1) 수술전 진단명 : 척추전방전위증 L5-S1

(2) 수술후 진단명 : 척추전방전위증 L5-S1

(3) 수술명 : L5-S1 요추 후방유합술

(4) 수술소견 : L5 전척추궁절제술, L5-S1 추간공절제술

) 공무상병인증서 : 디스크 척추전위분리증, 입대 전부터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으나, 자대 전입 후에도 허리 통증 유발함.

) 의무조사보고서 : 현진단명 - 척추전방전위증(L5-S1 수술 후 상태), 4개월 전부터 지속적인 요통과 양쪽다리 저림으로 자진 인내하다 국군00병원에서 방사선 검사 상, ‘L5-S1 척추전방전위증' 진단받고 수술 권유 받음.

. 보훈심사위원회 확인 자료

- 개별의학자문(0000.00.00.) : 입대 6개월 경 촬영한 MRI , L4-5, L5-S1에 심한 디스크 신호 강도 저하가 있는, L4-5, L5-S1에 팽윤이 관찰되며, L5 양측성 척추분리증이 척추전방전위증 거의 없는 상태로 있는 소견이 관찰되는 바, 입대 전 병변이고, 복무 중 상당 악화 소견 없음.

3.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9, 10,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각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4. 종합판단

. 신청인 진술 요지

신청인은 의병 전역(상병)한 사병으로,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00대대에 배치받아 GOP 근무를 하던 중 진지 구축공사 때 포대자루를 옮기다 허리에 통증이 와서 사단병원에서 진료 받고 통증이 없어지지 않아 00병원에 재 진료 후 수술하고 동년 0000일 의병제대하였다"고 진술함.

.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 기준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공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관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청 상이와 신청인이 군인으로서 수행한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만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06.29.선고 9214762판결 등)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함.

2)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의학자문을 실시한 후, 외부전문가(신경외과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 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논의하였음.

. 판단 내용

1) 병상일지 상, 입대 약 3개월 경 요통과 간헐적인 앞 허벅지 통증 발현하여 국군00병원 외래 진료하였고, 사단의무대 X-ray 및 민간병원 MRI 결과, '척추분리형전방전위증 L5-S1' 진단 받아 'L5-S1 요추 후방유합술' 받고 의병 전역한 기록 확인되나,

2) 공무상병인증서 상, 입대 전 부터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자대 전입 후에 허리 통증 유발하였다는 기록 확인되고,

3) 전문의 개별의학자문 결과, 입대 6개월경 촬영한 MRI , L4-5, L5-S1에 심한 디스크 신호 강도 저하가 있는, L4-5, L5-S1에 팽윤이 관찰되며, L5 양측성 척추분리증이 척추전방전위증 거의 없는 상태로 있는 소견이 관찰되는 바, 입대 전 병변이고, 복무 중 상당 악화 없다는 소견이고,

4) 척추분리증은 선천성 질환으로 추락 등 척추뼈의 손상이 갈 정도의 강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의 의학적 소견과 '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분리증이 동반되어 있거나 선천적으로 척추관절이 비정상적인 경우도 있고 척추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5) 개별의학자문 상, L4-5, L5-S1'팽윤'이 관찰된다 하더라도, ‘추간판 팽윤은 추간판의 돌출.탈출.파열과 달리 수핵이 조금 부풀어 오른 상태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거나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신청 상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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