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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수술후유증 사망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제왕절개수술로 출산 후 산모가 폐혈관 색전증으로 혼수상태가 된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보상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4
첨부파일0
조회수
715
내용

[제왕절개수술후유증 사망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제왕절개수술로 출산 후 산모가 폐혈관 색전증으로 혼수상태가 된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보상사례.

 

본 사건은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수술로 둘째아이 출산중 폐혈관색전증, 저산소증에 의한 두부손상(혼수상태) 등으로 식물인간이 된 의료사고 사례로서 의료진의 제왕절개수술의 합병증인 폐혈관색전증에 대한 설명의무 및 의사로서의 최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의료사고로서 식물인간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폐혈관색전증의 원인이 제왕절개수술 이외의 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당연히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조정합의성립되었으나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보상으로 병원 및 의사 배상책임보험을 담보되고, 의료사고는 상해사고 또는 재해사고에 해당되며, 재해상해사망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적정한 손해배상금 및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재해상해사망전문 손해사정사文濟晟(010-5494-2267)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98

부탄가스 흡입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1. 사건의 개요

 

신청인(1975년생 여)은 임신후 타병원을 다니다가 산후조리의 용이함 때문에 피신청인 병원으로 옮겼고, 신청인의 가족에게 문의한 바로는 신청인은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혈액질환이나 다른 질환도 없었으며 기타 과거력도 전혀 없었다고 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2.10.3.-30. 세차례의 산전검사결과 태아의 심음도 좋고,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방사선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모두가 정상으로 나왔고, 담당의가 첫째아이를 제왕절개수술로 낳은 이력이 있으니 둘째도 제왕절개수술의 방법으로 출산할 것을 권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여 같은 해 11.6. 1150경 둘째아이를 출산하였다. (신청인과 남편에게 설명동의서 받음)

수술당일 회복실을 거쳐 입원실로 돌아왔고, 의무기록상 신청인은 복대를 하고 있었으며, 수술부위 통증이외에 별다른 이상증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측은 신청인이 밤에 한기를 느끼면서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잠을 못잤다고 하면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자 피신청인병원이 복부맛사지를 두차례에 걸쳐 해주었다고 주장한 의무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신청인은 다음날인 11.7. 1110신청인이 다리저림을 호소하자 간호보조원이 마취때문에 그럴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하고, 의무기록에는 같은 날 0918경 아침회진과 1116경 확인시에도 특이소견이 보이지 않앗고 '오늘 하루는 보호자분이 옆에 계시자'라고 설명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같은 날 1231경 신청인의 전화를 받고 간호사가 병실에 가보니 신청인이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고, 앰부백을 이용한 산소공급을 시행하면서 1234경 집중치료를 위해환자를 수술실로 이동하였으며, 1236경 환자가 의식이 혼미해지고 심폐정지의 소견을 보여 심폐소생술을 지속한 결과 1241경 심장박동 및 혈압이 돌아왔으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1248경 다시 심박동이 감소하여 심장마사지를 재시행하였으며, 1310경 보호자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로 신청외 타병원2으로 응급전원하였다.

 

타병원2에서 진단결과, 활력징후가 불안정하며, 가슴CT와 조영술 결과, 발생원인을 알수 없는 폐혈관 색전증과 두부손상으로 인한 경련발생으로 진단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신청인의 전반적 상태를 보아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같은 날 1640경 타병원3으로 재전원하여 다음날인 11.8. 17시경 도착하였고, 타병원3은 저온치료를 시행하면서 2012.11.13. 두부CT 검사결과저산소성 뇌손상이 심하고, 더이상의 치료방법이 없다면서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여 신청인을 연고지 병원으로 옮겼고,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

 

2.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선행 제왕절개술 경험이 있어 30%정도는 잘못될수 있으니 둘째아기도 자연분만으로 낳지말고 제왕절개술을 받도록 권유하였고, 수술 다음날 1110경 간호보조원에게 다리가 저리다고 했더니 마취때문에 그럴수 있다고 했으며, 그 후 호흡곤란 , 입술주위 청색증이 있음에도 이를 주의깊게 관찰하지 않아 폐혈관 색전증의 발생을 감지하지 못하여 응급치료의 시기를 놓쳤으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산소호흡기를 사용하지 않고 20분정도를 방치한 의료과실로 산모가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 병원과 신청외병원들에 지급한 치료비(향후치료비 포함), 개호비, 위자료 등 2억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정인은 신청인의 제왕절개술 후 증세는 통상의 제왕절개술을 받은 산모들과 비교하여 별반다르지않고 활력징후도 120/60미리, 84/, 20/, 36.5C로 안정적 소견이었고, 의사는 환자의 상황, 당시 의료수준,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으므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하여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20055867판결)를 참고하면, 자연분만이 아닌 제왕절개술을 선택한 피신청인의 분만방법의 선택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선행 제왕절개술 경험을 가진 산모의 경우 자연분만시 자궁파열의 등의 위험이 높아 산모 및 보호자가 '이전의 제왕절개 분만후 자연분만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2번째 출산도 제왕절개술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청인이 산전진찰시 자연분만을 원한 사실이 없고 제왕절개술에 동으하였으며, 그리고 폐혈관 색전증은 제왕절개술 이외에도 임신 자체만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이므로 분만의 방법선택이 문제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신청인이 폐혈관 색전증 발병사실 혹은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조속한 진단 및 치료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하나, 폐혈관 색전증은 대부분의 환자에서 전구증상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신청인의 경우도 수술 다음날 1116까지도 아무런 증이상이 없다가 1230경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였던 경우이며 특별히 집중관찰을 요하는 경우도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보호자가 24시간 환자 옆에 상주하라는 피신청인의 고지에도 보호자들은 환자를 혼자 두었슴)

 

또 폐혈관이 막히고 나서야 활력징후의 변화가 나타나고 청색증이 발생하므로 이보다 먼저 폐혈관색전증을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폐혈관색전증 진행으로 인한 심폐정지 등을 예방할 수는 없으며, 피신청인의 대응도 호흡곤란, 청색증을 확인한 즉시 3분이내에 마스크 산소공급이 시행되었고 5분이내에 기관내 삽관 및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대로 산소호흡기를 사용하지 않고 20분정도 방치하여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수 없고 따라서 의료과실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3. 의료감정결과의 요지

감정부의 감정의견은 임신, 특히 제왕절개수술시에는 폐혈관색전증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2011.미국 산부인과학회에서는 모든 제왕절개수술을 받을 환자에게는 수술 전 하지에 압박을 가하는 장치를 부착을 권고하라는 지침을 발표하여 국가적 진료지침이 되었고, 국내에도 임신 중 특히 제왕절개수술시 혈전증 예방을 위하여 압박 탄력 스타킹을 착용하라고 권고하는 지침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예방적 조치들이 혈전증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노력을 한 흔적도 없다는 것이며,

 

또한, 간호기록에 의하면 간호사가 환자의 전화를 받고 1분 후부터 산소공급과 보조호흡이 시작되었고, 5분 후 기도확보와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응급처치는 적절하였고, 자가호흡 및 혈압 회복후 상급병원으로의 전원도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면서, 폐색전증 환자의 약10%에서는 혈압저하 및 심장마비가 나타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하여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아 발병후 대응에 있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응지체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어렵다는 것이다.

 

4. 의료사고 보상문제, 손해배상책임 유무

 

-. 출산 방법선택에 있어서의 과실유무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제왕절개술의 기왕력이 있으면서 자연분만을 할 경우 자궁파열, 태아저산소증, 태아사망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복적인 제왕절개술이 권유되고 있고, 신청인측이 반복 제왕절개술에 동의한 점 등을 근거로 자연분만이 아닌 반복 제왕절개술을 권하여 이를 실행한 피신청인 병원의 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설명의무 이행여부

의사에게 부여된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가고 보는 판례(대법원 943421, 200248443판결), 그리고 의사로서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 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식1 에 의하면,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게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술동의서에 피신청인 병원이 신청인과 그 보호자에게 반복 제왕절개술에 따른 후유증으로 설명한 내용으로 폐혈관색전증 등의 합병증에 대한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피신청인 병원이 수술의 합병증 특히 폐혈관색전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된다.

 

-. 시술 및 질병 발생 대처시에 의료적인 과실유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반복 제왕절개술후 하루가 지난 신청인이 폐혈관색정증으로 인해 식물인간이 된 경우, 그 증상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증명함으로서 그와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대법원 9966328판결),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45185판결)

 

따라서 반복 제왕절개술후 폐혈관색전증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특별한 병적인 상태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신청인에 대한 반복 제왕절개수술 및 그 수술후에 문제가 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폐혈관색전증의 유발원인은 임신, 과거력 등 여러요인들이 있을 뿐 아니라 제왕절개수술 후 항상 발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왕절개 시술상의 과실과 폐혈관색전증의 발생과의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되며, 수술이후 타병원1으로 전원할떄까지의 피신청인의 의료적 행위도 신청인의 전화를 받고 1분 후부터 산소공급과 보조호흡을 시행하였고, 5분후 기도확보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자가 호흡과 혈압이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다면 응급처치와 전원조치 모두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 질병을 예방하거나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의의무의 이행여부

제왕절개수술 환자는 수술전 하지에 압박을 가하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제왕절개 수술시 합병증인 혈전증 예방을 위하여 압박 탄력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수술 후의 혈전증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 병원으로서는 수술후 폐혈관색전증의 발생을 진단의학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이며,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은 이러한 위험한 결과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신청인의 2012.10.8. 처음 내원시 CBC 5, 백혈구백분율(혈액), 지혈검사 2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혈검사 2종검사 수치는정상범위 내였으나 혈전증의 유인인자가 될 수 있는 염증수치인 WBCNeutrophil 수치가 조금 높아 있었고[WBC 10.7(기준치4-10.0), Neutrophil 75.1.(기준치 40-72)], 피신청인이 수술전 혈액검사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지혈검사 2종검사와 관련하여 수술 약1개월전인 10.8.에 실시한 검사치만 있고, 수술 직전에 검사하였다는 의무기록이 없어 폐혈관색전증의 결과발생을 회피하는데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조치가 부족하였다고 보이며 이는 의료적인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4000만원합의성립)

 

출처: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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