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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병연금 자살보험금]라이프케어 장기간병보험약관 재해사망특약 CI보장특약 2007 ING생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21
첨부파일0
조회수
415
내용

[장기간병연금 자살보험금]라이프케어 장기간병보험약관 재해사망특약 CI보장특약 2007 ING생명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부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87

[부부싸움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음주만취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장기간병연금 자살보험금]라이프케어 장기간병보험약관 재해사망특약 2007 ING생명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관 특약의 체결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
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제2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
고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조(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
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
니다.
제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3
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그 뜻을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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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약의 소멸)
주계약의 해지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6조(제1회 특약보험료 및 특약의 보장개시일)
회사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특약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
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
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특약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특약보험
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특약보험료를 받은 날을 "특
약의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특약의 보장개시일을 “특약의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제7조(특약의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제2회 이후 특약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② 제2회 이후 특약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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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 및 계약전 알릴의무는 제6조
(제1회 특약보험료 및 특약의 보장개시일), 제15조(계약전 알릴의무) 및 제16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중 동
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지급기준표(<별표 1> 참조)에서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에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및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제5조(특약의 소멸)에 따라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않으며,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
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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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
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
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
다.
⑥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
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⑦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지급률로 정합니다.
⑧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
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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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
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3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4조(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15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6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15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특약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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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특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
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계
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③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
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
다.
⑥ 제15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
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
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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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8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
표 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는 제16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 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보
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
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자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기타사항
제19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
용합니다.
제20조(특약의 자동갱신)
① 1년만기 및 5년만기 특약의 경우, 제1조(특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될
경우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특약을 계속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보험료납입기일(갱신전 특약의 보험료납입기일을 준용한다)까지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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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갱신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이 특약은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6조(제1회 특약보험료 및 특약의 보장개시일)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의 보장개
시일은 갱신 전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을 보장개시일로 합니
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가 갱신되는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65세를 초과하거나 갱신되는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이 특약은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④ 갱신되는 특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와 보험요율이 적용됩니다.


무배당 CI보장 특약 약관
제1관 특약의 체결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
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제2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
고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조(특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
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
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
니다.
제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8
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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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5년만기 자동갱신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일부터 제6조(특약의 자동갱신) 제2
항에서 정하는 갱신종료나이가 속하는 보험년도의 계약해당일까지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
만기 자동갱신으로 합니다.
제6조(특약의 자동갱신)
① 이 특약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일(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납입기일을 준용합니다)까지 갱신되는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자동갱신 됩니다(이하 이 특약을 최초로 체결할 때의 계약을 "
최초계약", 자동갱신된 계약을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② 이 특약의 갱신종료나이는 80세와 주계약 보험기간이 종료되는 때의 나이 중 먼저 도래하는 나이
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자동갱신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한
경우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가 갱신종료나이 이상일 경우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갱신 전 보험기간 중에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이 특약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되기 전 최종으로 변경된 내용으
로 갱신되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알려 드립니다.
⑤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제9조(제1회의 특약보험료 및 특약의 보장개시일)에도 불구하고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⑥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와 보험요율이 적용됩니다.
제7조(자동갱신 증액특전에 관한 사항)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60세 이하이며 5년만기 자동갱신시 계약자가 자동갱신 증액 특전을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① 회사는 계약자가 최초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 자동갱신 증액 특전을 신청할 경우, 매 갱신시점의
갱신직전 보험가입금액의 15%이내에서 증액가능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최종 갱신된 보험가입금액이 최초 보험가입금액의 2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자
동갱신 증액 특전 가능 나이는 60세를 최고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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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특약의 소멸)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제1회 특약보험료 및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특약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
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
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
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특약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
회 특약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특약보험료를
받은 날을 “특약의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특약의 보장개시일을 “특약의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CI보험금에 대한 보장개
시일은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수술"의 경우는 최초계약에 한하여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하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하고, "중대한 화상"의 경우는 특약의 보험계약일(이하 “중대한 화상에 대한 보장개시
일”이라 합니다.)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 및 중대한 화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갱신계약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
다.
제10조(보험료 납입기간 및 제2회 이후 특약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② 제2회 이후 특약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CI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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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8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제12조(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 및 계약전 알릴의무는 제9조
(제1회 특약보험료 및 특약의 보장개시일), 제20조(계약전 알릴의무) 및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3조("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화상"의 정의)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별표 4>“중대한 질병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및 "말기폐질환" 을 말
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중대한 화상"이라 함은 <별표 5>"중대한 화상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을 말합니다.
제14조("중대한 수술"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별표 6>“중대한 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관상동맥우회술
",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및 "5대장기이식수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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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화상"의 진단확정)
이 특약에 있어서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화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
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사망하
거나 장해분류표(<별표 3>장해분류표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
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보험금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중대한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또는 "
중대한 질병 또는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을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CI보험금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CI보험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납입도 면제하여 드리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에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
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
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
정합니다.
③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장해분류표" 참조)에 장해판정시기
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
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
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CI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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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⑥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
(<별표 3> “장해분류표”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
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
다.
⑦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
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
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지급률로 정합니다.
⑧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장해분류표”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3> “장해분류표” 참조)상의 두 가지 이
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별표 3> “장해분류표”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발생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⑪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로 CI보험금
의 지급사유가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라도, "중대한
질병 및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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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0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
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
신할 수 있습니다.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20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특약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특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
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계
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③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
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CI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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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
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⑥ 제20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
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
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
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23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
표 7>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는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 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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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보
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
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자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기타사항
제24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
용합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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