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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삼성화재 VIP보험 노블프랜즈 약관 상해사망특약 질병사망특약 201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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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0
내용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삼성화재 VIP보험 노블프랜즈 약관 상해사망특약 질병사망특약 2017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87

[부부싸움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음주만취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삼성화재 VIP보험 노블프랜즈 약관 상해사망특약 질병사망특약 2017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
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2] 참
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되는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5년간 매년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년도에 보험금 지
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마지
막 날로 합니다)에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
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상해 중증장해
(5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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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
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
에서 이미 지급받은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을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 지급사유에 해
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
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이 지급
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
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보험수익자가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을 일시에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
활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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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
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VIP보험 노블프렌즈
(1704.13)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
통약관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출처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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