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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자해보험금 암우울증 사고후유증 심신미약 자해후유장해연금보험금]우체국생애맞춤보험약관 (60100) 2018 우체국보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9
첨부파일1
조회수
820
내용

[자해보험금 암우울증 사고후유증 심신미약 자해후유장해연금보험금]우체국생애맞춤보험약관 (60100) 2018 우체국보험



무배당 우체국생애맞춤보험약관 (60100)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체신관서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유소년기]
1. 유소년기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 교통재해장해급부금
2. 유소년기 중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 일반재해장해급부금
3. 유소년기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었거나, 유소년기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
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
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보험기간 중 최
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3대질병치료보험금

4. 유소년기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입원급부금
5. 유소년기 중 주요성장기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주요성장기질환 입원급부금
6. 유소년기 중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화상치료자금
7. 유소년기 중 식중독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
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식중독치료자금
8. 유소년기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별표6(수술 ․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급부금
9. 유소년기 중 주요성장기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주요성장기질환 수술급부금
10. 유소년기 중 재해로 인하여 별표17(외모상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외모상해(이하 “외모상해”라 합니다)의 치료를 직접목
적으로 외모수술을 받았을 때 : 외모수술자금
11. 유소년기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깁스
(Cast)치료를 받았을 때 : 깁스치료자금
12. 유소년기 중 출산손상 또는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
을 때 : 골절치료자금
[청년기]
13. 청년기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별표3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 교통재해장해급부금
14. 청년기 중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별표3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 일반재해장해급부금
15. 청년기 중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 장해연금
16. 청년기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거나, 청년기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
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
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보험기간 중 최
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3대질병치료보험금
17. 청년기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
상 입원하였을 때 : 재해입원급부금
18. 청년기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별표6(수
술 ․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
았을 때 : 재해수술급부금
19. 청년기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입원급부금
20. 청년기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별표6(수술 ․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
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급부금
21. 청년기 중 출산손상 또는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 골절치료자금
[장년기]
22. 장년기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별표3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 교통재해장해급부금
23. 장년기 중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별표3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 일반재해장해급부금
24. 장년기 중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 장해연금

25. 장년기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거나, 장년기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
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
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보험기간 중 최
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3대질병치료보험금
26. 장년기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장년기 중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
증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3대질병수술급부금
27. 장년기 중 10대성인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10대성인질환입원급부금
28. 장년기 중 10대성인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10대성인질환수술을 받았을 때 : 10대성인질환수술급부금
29. 장년기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입원급부금
30. 장년기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별표6(수술 ․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
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급부금
31. 장년기 중 출산손상 또는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 골절치료자금
[노년기]
32. 노년기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급부금
33. 노년기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거나, 노년기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 

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
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 보험기간 중 최
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3대질병치료보험금
34. 노년기 중 최초의 중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중대질병치료보험금
35. 노년기 중 10대성인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10대성인질환입원급부금
36. 노년기 중 10대성인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10대성인질환수술을 받았을 때 : 10대성인질환수술급부금
37. 노년기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입원급부금
38. 노년기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별표6(수술 ․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급부금
39. 노년기 중 출산손상 또는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 골절치료자금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체신관서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
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
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

 

우체국 예금보험 www.epostbank.go.kr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4

[자살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니스흡입자살후 7년경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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